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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88조 제6호에 '1세대'에 대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라 1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
  •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 12. 31.>
제1절 양도의 정의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6. 9., 2020. 8. 18., 2020. 12. 29., 2021. 12. 8.>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일단 1세대로 구성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주소 또는 거소에서 퇴거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분리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라면 분리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자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기존의 1세대에 포함되므로 1세대를 요건으로 하는 세금 문제를 판단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성 가능

위의 기준에 따르면, 일단 나이가 30세 이상이라면 독립하여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혼자 남게 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2023년 1월 1일 이후 금융투자소득 포함)'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30세 이전인 자는 자신의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에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2. 3.]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정의하며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되며 2022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2.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2021. 8. 5., 제정]).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5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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