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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주택과 관련한 3대 세금으로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가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고, 주택을 보유하면서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며 보유한 부동산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즉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로 취급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재산(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주택 관련 세금들 :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런데 이 세금들을 관장하는 법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은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각의 세금들은 상호간에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부동산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 취득세, 재산세(보유세)

○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보유세)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보유세))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특별히 부과하는 것이라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취득세의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에 세금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산정 시에 중과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산정할 때 주택의 수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세금을 중과하기도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을 규정하여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이 주택을 주택수에서 배제하기도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기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론적으로 재산이나 주택수가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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