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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녀상의 그림을 담은 그림책을 판매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허락 없이 소녀상 그림책 제작 판매…법원 "저작권 침해", 황윤기 기자, 연합뉴스, 2022.04.10.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9036600004?input=1195m
위 기사의 내용에서 법원 판결 부분에는 소녀상에 대해 "표현 요소들이 제작 의도에 따라 선택, 배열, 조합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다른 조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있다"고 하여 (미술)저작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책 속 그림은 조각품인 소녀상을 그림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구성 요소들의 배치와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각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도 복제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의 복제의 정의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의 경우를 복제로 인정하는데, '그 밖의 방법'은 그 범위를 유연하게 열어 놓고 있으므로 그 방법이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글
- 2021.06.20 저작권법에서 복제의 의미
- 2022.03.15 건축물의 축소 모형은 복제물인가? 2차적저작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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