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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을 판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저작자가 갖습니다. 이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인격적인 권리여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저작재산권은 재산적인 권리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들은 각각 독립적인 권리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는 무상이나 유상 모두 가능한데,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판다고 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게 되면, 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한 저작물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양도 후에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의 허락이나 기타의 정당한 권한이 없이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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