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봉, 한미 FTA와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제24호,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8.3.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의의 및 관련 법률 규정
Ⅲ. 한ㆍ미 FTA에 따른 개정법의 검토
Ⅳ. 결론
[논문 초록]
한ㆍ미 FTA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분야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저작권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기술적 보호조치이다.한ㆍ미 FTA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많은 부분을개정해야 하고 현재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도 미국의
요구에따라 미국 법률에 상응하는 형태로 개정이 될 것인데, 이러한 개정에 따라 개정되지 않은 부분과의 조화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 중에서 컴퓨터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관한 규정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특히 중요한 이슈이다.
이번 한ㆍ미 FTA 이행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컴퓨터프로그램코트역분석 규정 그 자체는 개정이
되지 않고 공정사용 규정에서도 이것을 배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기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이 완전히 다른 체계로 개정이 된다.
이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와는 달리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관하여서는 미국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기술적 보호조치에는 이용통제
이외에 접근통제가 규정되었는데, 현행법에서는 접근통제의 규정 여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접근통제에 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지만,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접근통제의 규정이 명확해졌다고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34조의10에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기기의 양도 금지등을 규정하여 이용통제 및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기기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 미국과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경우 제12조2의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미국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13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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