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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종업원으로 회사에서 업무에 종사하면서 작성한 저작물에 대해 자신의 저작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표 시에 저작물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법인, 단체 및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의 명의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작성한 저작물들은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업무상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공표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따라서 업무 시에 이 점에 대해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법인등의 기획하에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상저작물이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 저작권법상 원칙과 달리 해당 저작물은 법인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더욱이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표의 요건도 없으므로,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합이 없다면 법인등이 저작자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이렇게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등으로 함에 따라, 창작자를 저작자로 보는 저작권 제도에서 법인등에 종사하는 자들이 작성한 복잡하고 다양한 저작물(보고서, 기획서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 법인을 중심으로 그 권리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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