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법([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8호, 2021. 4. 20., 일부개정])은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허법의 개정은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2021년 4월 2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104132, 제안일자 2020.09.22.)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Q0N0S9X0X9Q1K6F5L4P5X8R7H2Q4
- 특허법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제154조의2에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제226조의 비밀누설죄 규정에도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제22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에도 전문심리위원에 관하여 기술되었습니다.
□ 특허법의 개정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 분쟁 내용이 복잡ㆍ고도화됨에 따라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일부 첨단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현재 법원은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여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바, 이에 특허심판 사건에도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구법 비교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특허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0호, 2020. 12. 22, 일부개정] |
특허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8호, 2021. 4. 20, 일부개정] |
<신 설> |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① 심판장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명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리위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심판장”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전문심리위원”으로 본다. |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생 략) |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
<신 설> | ②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규정
제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 (증거조사ᆞ화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1. 10.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4호, 2021. 10. 21., 일부개정])
특허법에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신설되었습니다.
- 특허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개정이유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특허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098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절차,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구 시행규칙 비교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2호, 2021. 6. 10, 일부개정] |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4호, 2021. 10. 21, 일부개정] |
제60조(답변서 등) ① (생 략) | 제60조(답변서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법 제132조의13제2항, 법 제147조제3항, 법 제156조제2항(법 제132조의9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59조제1항 또는 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법 제132조의13제2항, 법 제147조제3항, 법 제154조의2제2항, 법 제154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4항, 법 제156조제2항(법 제132조의9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59조제1항 또는 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1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49조 또는 법 제150조제1항(법 제132조의7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1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49조 또는 법 제150조제1항(법 제132조의7제2항 또는 법 제154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판관 또는 전문심리위원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신 설> | 제65조의3(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장이 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작성ㆍ관리한다. 1. 이공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이공계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기술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동일ㆍ유사한 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②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사람에게 선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신 설> | 제65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심판장은 법 제15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후보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② 심판장이 법 제154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의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전문심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 설> | 제65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등) ① 법 제15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일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② 법 제15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 전문심리위원 후보 현황 및 활용 절차
아래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기술 변화가 빨리 진행되거나 현장 지식이 필요한 11개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130명의 후보자가 확보된 상태라고 합니다. 해당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사진, 식각, 증착 기술), 로봇제어, 지반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총 11개 분야이며, 새로운 분야나 추가 모집 수요가 있는 경우 심판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후보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및 활용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관련 특허청 보도자료(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시행(10.21), 2021.10.20.)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seq=19214&c=1003&board_id=press&catmenu=m03_05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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