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생활용품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중국산 완구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20. 12. 22.경 피해자인 덴마크 ‘D’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캐릭터를 D 고유의 블록완구 형식에 맞추어 재구성한 피규어 블록완구를 불법 복제한 제품 총 5,370점(정품 시가 421,573,940원)을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복제 등 저작물의 이용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해외에서 제작된 중국산 완구류를 불법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고도 수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없는 것이고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만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동항 제1호)"에 대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위의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09.24 저작권법의 「침해로 보는 행위」란?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 6. 30.> ③ 삭제 <2011. 6. 30.> |
그래서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적발보고, 압수조서, 각 수입신고서,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토대로 피고인이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해 제12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판결하였으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및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4월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저작권법 제139조)하였습니다.
제13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개정 2011. 12. 2.>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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