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와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호기간의 지난 경우
당연히도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저작물의 경우에 이를 만료 저작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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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원래 어떤 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산권이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저작재산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저작권법 제49조 제1항). 그리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저작재산권이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소멸합니다(제49조 제2항).
그리고 저작인접권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제88조 및 제96조)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관하여는 제20조 단서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제48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그렇지만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더라도 그 저작재산권자의 지분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제48조 제3항).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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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소멸통고
저작재산권자가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은 특정한 사유(제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그 권리의 소멸을 통고하는 경우에 배타적발행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그 통고를 받은 때에 그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①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2. 2.>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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