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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너무 오래 전에 발간되어 (현대의 저작권법 체계에 따라 판단하면) 원문의 저작권은 소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영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한 경우에 그 번역문에는 번역한 자의 생각(최소한 의역에 따른 해석)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되므로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문의 저작권과는 별개로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 관련 글
- 2015.08.17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 2015.08.18 음악을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
- 2021.09.29 Kakao i, 파파고, 구글번역 등 자동 번역 결과의 저작권
이와 관련하여, 대한성서공회는 번역된 성경에 대해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저작권료는 국내외 성서반포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의 공지에 따르면 한글 성경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성서공회의 저작권 관련 공지 : https://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4_1
구 분 | 맨 처음 발행일 | 비 고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 1961년 07월 10일 | 2011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소멸 |
관주성경전서 개역한글판 | 1962년 05월 10일 | 2012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소멸 |
관주성경전서 간이국한문 | 1964년 11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소멸 |
공동번역성서 | 1977년 04월 10일 |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 1993년 01월 30일 |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 1998년 08월 31일 | |
공동번역성서 개정판 | 1999년 12월 20일 | |
성경전서 새번역 | 2001년 11월 10일 | |
개정 관주성경전서 개역개정판 | 2002년 09월 10일 | |
관주성경전서 국한문 개역개정판 | 2009년 01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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