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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너무 오래 전에 발간되어 (현대의 저작권법 체계에 따라 판단하면) 원문의 저작권은 소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영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한 경우에 그 번역문에는 번역한 자의 생각(최소한 의역에 따른 해석)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되므로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문의 저작권과는 별개로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 관련 글

   - 2015.08.17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 2015.08.18 음악을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

   - 2021.09.29 Kakao i, 파파고, 구글번역 등 자동 번역 결과의 저작권

 

이와 관련하여, 대한성서공회는 번역된 성경에 대해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저작권료는 국내외 성서반포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의 공지에 따르면 한글 성경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성서공회의 저작권 관련 공지 : https://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4_1   

 

구 분 맨 처음 발행일 비 고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1961년 07월 10일 2011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소멸
관주성경전서 개역한글판 1962년 05월 10일 2012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소멸
관주성경전서 간이국한문 1964년 11월 30일 2014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소멸
공동번역성서 1977년 04월 10일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1993년 01월 30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998년 08월 31일  
공동번역성서 개정판 1999년 12월 20일  
성경전서 새번역 2001년 11월 10일  
개정 관주성경전서 개역개정판 2002년 09월 10일  
관주성경전서 국한문 개역개정판 2009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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