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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관광부는 2021년 12월 30일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포함되었으며 재검토기한을 두어 2022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글

   - 2018.12.03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에 따른 기존 판결례 결과의 변화 여부

   - 2021.11.27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의 의미

   - 2021.12.26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도 저작물의 공연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73호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73호)+커피+전문점+등의+상업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기준.hwp
0.12MB

 

 ※ 고시 : https://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921&pMenuCD=0405020000&pCurrentPage=1&pType=&pTypeDept=&pTypeHomepage=&pSearchType=01&p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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