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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고인이 된 데이비드 보위의 유가족이 그의 저작권을 워너뮤직에 3천억 원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6년 전 세상 뜬 데이비드 보위 저작권 3천억 원에 매각, 고일환 기자, 연합뉴스, 2022.01.04 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4004400072?input=1195m
그렇다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유가족이 저작권을 매각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며,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보위가 사망한 후에 그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유가족이 상속하게 된 것입니다(저작인접권에 관하여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은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한 인격적인 권리이지만, 저작자 사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유가족이 일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10.02 저작자 사후의 저작재산권 상속과 저작인격권 보호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데이비드 보위의 유가족은 상속받은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로서의 정당한 권한에 의해 워너뮤직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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