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140조는 검사의 형사기소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해 각 호에 예외를 규정하여 비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하며, 제140조 제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다만, 이때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
이 규정의 '상습'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제140조 제1호에서 '상습'의 의미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 상습범 :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키는 것(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상습' 이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
▶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
▶ 제140조 제1호에서 '상습' : 저작권법은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회에 걸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것이 법규정의 표현에 부합하고,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그것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법리적 구조에도 맞다. 그리고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들에게 ‘영리 목적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각 방조행위는 원칙적으로 서로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수회의 침해행위에 대한 각 방조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제140조 제1호에서 '상습'은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즉, 비친고죄 적용의 근거)
※ 판결 원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상습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 부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단777 판결
부산지방법원은 2021년 8월 25일에 저작권 침해 초범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의 상습성 여부는 그 자가 초범인지 재범인지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그 자에게 습벽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초범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침해행위를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접촉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임의로 일본 만화를 복제한 다음, 한글로 번역하여 인터넷 상의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싸이트 등을 통해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은 2019. 1. 2.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텔레그램, 인터넷상의 E 싸이트 등을 이용하여 일본 만화가인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가진 ‘G’ 만화를 임의로 복제한 다음, 한글로 번역하여 인터넷 상에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04회에 걸쳐 일본 만화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 배포하였다.
▶ 피고인은 2019. 7.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상의 H 싸이트 등을 이용하여 일본 만화가인 I가 저작권을 가진 ‘J’ 만화를 임의로 다운로드 받아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5.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59회에 걸쳐 한글로 번역, 배포 등 목적으로 일본 만화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수백 회에 걸쳐 동종의 저작권 침해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고 하여 초범인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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