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건희씨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영상에 신승훈씨가 노래한 'I believe'를 이용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전송한 것에 대해 작곡가 김형석씨가 "저작권 사용을 허합니다.ㅎ"라고 트윗을 단 것을 일부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민성기 기자, 김건희 사과 영상에 'I believe' 노래…김형석 "저작권 허한다", 헤럴드경제, 2021.12.27. 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227000700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이 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https://www.komca.or.kr/)에 신탁되어 권리가 이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미지 출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물 검색). 그렇다면 음악저작권의 신탁에 따라 이 곡의 저작권이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반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가수를 비롯한 실연자의 권리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도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각각 독립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음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들 세 종류의 권리자에게 모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들이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관리단체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신탁관리단체에 음원에 대한 이용허락신청서를 작성할 때 그 서식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및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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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 기사에서 작곡가 김형석씨의 트윗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김형석씨에게 실제로 자신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김형석씨의 트윗의 의미는 일종의 바램 내지는 감탄사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실제 권리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저작권법은 민사구제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형사구제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친고죄를 적용하므로 권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음반에 대한 권리를 신탁받은 신탁관리단체의 의사가 우선하지만, 원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의 의사가 신탁관리단체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수 싸이씨의 '강남스타일'이 다양하게 패러디 될 수 있었던 것도 저작자와 신탁관리단체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튜브(YouTube)의 경우에는 음원에 대한 권리자가 영상물에 음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유튜브에 허락(Licensed to YouTube by)하여 유튜브 이용자가 음원을 이용(저작권자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한 이용이 성립하려면 이용 행위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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