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었을 때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과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149 판결) 컴퓨터프로그램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때 소프트웨어가 특허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에 포함된) 현행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2014.7.1 시행)에서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고, 향후에 특허법이나 심사기준이 개정되어 "컴퓨터프로그램"이 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게 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149 판결
[1]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된다.
[2]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 라인(on-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 라인(off-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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