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결부되지 않는 이상 발명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다만, 2014년 7월 1일에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새롭게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가 발명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래는 특허청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2014년 7월 1일 시행)에 기술된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입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1) 방법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하는 것에 의해 방법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2) 물건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완수하는 복수의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으로 특정된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기록 매체 청구항
프로그램 기록 매체, 즉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보기 1-1〉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보기 1-2〉
컴퓨터를 수단 A, 수단 B, 수단 C, …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보기 1-3〉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 …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4) 데이터 기록 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 매체, 즉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보기 1-4〉
A 구조, B 구조, C 구조, …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5)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2014. 7.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예)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 위의 예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그에 준하는 용어(애플리케이션 등)로 기재된 경우에도 허용된다.
※ 한편,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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