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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영업방법 특허(BM 특허,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영업방법 등 사업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특허청, BM 특허 길라잡이, 2012.10, 117-120면)을 말합니다.

 

위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영업방법 등 순수한 사업아이디어는 기술적 사상이라기 보다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영업방법 특허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영업방법 특허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영업방법 특허가 소프트웨어 특허와 동일 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컴퓨터 관련 발명이 사실상 소프트웨어 특허를 일컫는 것이므로, 영업방법 특허가 이것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소프트웨어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관련 발명이 특허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드웨어와 결부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따라서 영업방법 특허는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로는 특허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드웨어와 결부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원(특허법원 2007.6.27. 선고 2006허8910 판결 : 확정)은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을 때 영업방법 발명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149 판결

[1]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된다.

[2]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 라인(on-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 라인(off-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07.6.27. 선고 2006허8910 판결 : 확정

[2]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BM 발명)’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구축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발명’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하여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읽혀져서 하드웨어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하고, 물론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기재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모든 구성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BM 발명이 성립하려면, 전체로서 판단된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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