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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현재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특허청, 2020.12.)」의 제6부 제10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 : 2021.09.15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연혁 (특허요건 판단기준)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하여 동작하는 정보처리 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2020.12, 73~74면).

 

그리고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카테고리(범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방법의 발명과 물건의 발명으로 나누어지고 물건의 발명에 프로그램 기록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및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은 2014년 7월 1일에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이 개정되면서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에 포함되었는데,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발명이 될 수 없으며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써 발명으로 성립합니다.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에 기술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카테고리(범주)는 아래와 같습니다(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2020.12., 68~69면).

 

방법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하는 것에 의해 방법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물건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을 구현하는 복수의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으로 특정된 물건(장치)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관련 발명은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 기록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① 프로그램 기록매체 청구항

프로그램 기록매체, 즉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예1)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예2) 컴퓨터를 수단 A, 수단 B, 수단 C, …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예3)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 …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②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매체, 즉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예1) A 구조, B 구조, C 구조, …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③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2014. 7. 1. 출원부터 적용>

(예1)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 위의 예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그에 준하는 용어(애플리케이션 등)로 기재된 경우(예2)에도 허용된다.
(예2)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 한편,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기재된 경우(예3)에는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3)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프로그램

 

  ☞ 자료 :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97&catmenu=m06_01_05 

 

심사실무가이드 |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2020.12) 관련내용을 PDF전문다운로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   제 1 부. 인공지능 분야 제 2 부. IoT 서비스 분야 제 3 부. 바이오분야

www.kipo.go.kr

 

※ 2014년 7월 1일 기준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 2015.08.15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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