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컴퓨터 관련 발명의 개요
특허법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내지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연관된 발명을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청 심사기준은 컴퓨터 관련 발명을 "컴퓨터․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발명"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생각하는 것을 컴퓨터에게 지시·명령을 내리는 문서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지시·명령을 내려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면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산업 기술을 향상·발전시키게 되는데, 이 때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 성립되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하여 동작하는 정보처리 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2020.12, 73~74면).
특허 분야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8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은 수 차례 변화를 겪어 왔고 2019년의 전면 개정된 것이 현재까지 심사실무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 1984년 이후 2014년까지의 심사기준 연혁
제.개정 | 내용 | 프로그램 정의 |
[제정] 1984년 11월 1일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 방법발명 : 소프트웨어가 특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수순의 법칙성이 자연법칙에 의한 것일 때 장치발명 : 컴퓨터가 어떤 장치나 시스템내에서 특정의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실현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기능실현수단에 의해 구성되는 발명 일본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 “마이크로 컴퓨터 응용기술에 관한 발명에 대한 심사운용지침” 및 미국의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를 참고하여 초안 작성 |
소프트웨어 : 컴퓨터 작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프로그램, 플로우챠트, 프로그램 설명서 등을 말하며,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용이하게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함 프로그램: 컴퓨터에 소망하는 작업수행을 지시하기 위한 명령들의 집합 |
1995년 2월 「컴퓨터 소프트웨어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 있어 발명의 성립을 좌우하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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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8월 1일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 방법발명 : 시계열적(時計列的)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절차”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절차”를 특정 물건발명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능에 의해 표현될 수 있을 때 그 기능을 특정 기록매체 :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또는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 컴퓨터 관련 발명의 성립성판단을 그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이 개정에서는 그 발명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즉, 기술적 사상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서 특허여부를 판단 |
소프트웨어 : 컴퓨터의 동작에 관한 프로그램 또는 절차(procedures) 프로그램: 컴퓨터에 의한 처리에 적합한 순번이 붙여진 명령의 열(列) |
2005년 4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 방법의 발명 :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 물건의 발명 : 발명이 완수하는 복수의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으로 특정 프로그램 기록 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 매체 청구항 컴퓨터 관련 발명이 특허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발명일 것’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 또한 진보성 요건, 특허청구범위 기재 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 |
소프트웨어 :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기술(일본과 상이) 프로그램: 컴퓨터로 처리하기에 적합한 명령의 집합 |
2014년 7월 1일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에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신설 발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예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속한 범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삭제> 다만, 프로그램 신호, 프로그램 신호열, 프로그램 제품, 프로그램 산출물 등은 발명이 속한 범주가 명확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기술(일본과 상이) 프로그램: 컴퓨터로 처리하기에 적합한 명령의 집합 |
□ 2016년 11월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기존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시기준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제9부 기술분야별 심사기준"의 "제10장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 포함됩니다. 기존의 심사기준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 2019년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과 함께 컴퓨터 관련 발명 부분 개정
2019년 3월 18일에 "제10장의 컴퓨터 관련 발명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의 정의의 개정과 함께 특허요건 판단기준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미국과 일본의 심사기준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개정 | 내용 | 프로그램 정의 |
2019월 3월 18일 제9부 제10장「컴퓨터 관련 발명」 | 심사 결과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SW 발명의 권리 선취* 방지를 위해 특허요건 판단기준 전면 개정 * 선취 (preemption): 해당 분야의 모든 발명에 대해 권리 주장이 가능할 정도로 넓은 권리범위의 발명에 특허가 부여되어, 오히려 후속 기술개발이 저해되는 현상 o (발명의 성립성) 판단순서도 및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컴퓨터‧SW 특유의 성립성* 판단기준의 적용대상과 판단방법을 구체화 * ① 자연법칙 이용 여부 판단, ② SW에 의한 정보처리가 HW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인지 여부로 구성되는 2단계 판단 중 ② 판단을 의미 - SW 관련 발명이라도 ‘기기의 제어를 위한 처리’ 또는 ‘대상의 기술적 성질*에 근거한 정보처리’인 경우 발명의 성립성 인정 * 기존의 ‘물리적 성질’에 더하여 ‘전기적 성질, 화학적 성질, 생물학적 성질 등의 기술적 성질’로 확장하고, 기술적 성질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 o (진보성) 신규 및 非컴퓨터 분야 심사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 발명, 증강현실 등 세부 기술별 판단 사례 추가 o (청구항 기재요건) 수행주체가 누락된 청구항, 전송매체 청구항, 소스코드가 포함된 청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제시 <인용: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이유서, 2019.3> |
소프트웨어 : 컴퓨터 등의 장비와 그 주변 장치에 대하여 명령·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포함)의 집합(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정의 앞부분과 동일) 프로그램: 컴퓨터로 처리하기에 적합한 명령의 집합 |
□ 2020년 12월 14일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및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제정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의 제정과 함께 기존 심사기준에 있었던 기술분야별 심사기준이 이것에 반영되었고 컴퓨터 관련 발명 부분도 "제6부 구 기술분야별 심사기준"의 "제10장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앞서 기술한 2019년 심사기준의 내용과 같습니다.
☞ 자료 : 특허청 지식재산 심사 기준/매뉴얼 :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71&catmenu=m04_02_02
☞ 위 내용은 아래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18.01.02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강연 및 보고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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