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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관광부는 2021년 12월 30일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포함되었으며 재검토기한을 두어 2022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글

   - 2018.12.03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에 따른 기존 판결례 결과의 변화 여부

   - 2021.11.27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의 의미

   - 2021.12.26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도 저작물의 공연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72호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체력단련장*에서 하는 공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체력단련장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72호)+체력단련장의+상업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기준.hwp
0.10MB

 ※ 고시 : https://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920&pMenuCD=0405020000&pCurrentPage=1&pType=&pTypeDept=&pTypeHomepage=&pSearchType=01&p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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