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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존 저작물 중에서 침해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베낀 것인지, 즉 의거관계가 있어야 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저작물 사이의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판단은 서로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 중에서 의거관계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의 직접 인정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2.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에 의한 추정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됩니다.

 

3.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의거관계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4. 간접사실에 의해 의거관계 추정이 부정되는 경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의거관계에 대한 판단에서의 유사성 판단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습니다.


6. 대법원 판단 사례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원고의 저작물 ‘더 데드 오브 윈터’(the dead of winter, 이하 ‘데오윈’이라 한다)는 완간된 지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작가에 의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을 정도로 동성애 소설 독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작품인 점, 데오윈은 독자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친니친니와 같은 동성애 소설 사이트에서 그 회원들 간에 데오윈에 대한 정보가 활발히 교환되었고, 피고도 친니친니에서 동성애 소설을 집필한 경험이 있는 작가인 데다가 원고의 동성애 소설 데뷔작을 읽기도 한 점,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하여 데오윈 책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는 점, 두 소설의 주제와 주변인물의 특성 및 일부 명칭 등의 표현에 유사성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데오윈에 접하였을 구체적 가능성 및 우연의 일치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데오윈에 의거하여 ‘○○○’을 작성한 것이다.

 

 

※ 관련 글

  - 2018.09.23 저작권 침해 판단   

  - 2015.08.12 복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의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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