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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8 [삼성 v 애플] 애플 USD618,677 재심에 따른 무효심결
  2. 2015.08.18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발생시기
  3. 2015.08.18 음악을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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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삼성과 애플의 미국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 8월 5일(미국 시간)에 미국 특허청(Central Reexamination Division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 아래 그림과 같은 애플의 USD618,677 디자인 특허를 재심(ex parte reexamination)에 따라 선행 디자인에 의해 창작이 용이하다(obviousness)는 이유로(디자인이 창작비용이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무효심결(non-final rejection)을 내렸습니다.   

 

 

 

 

 

USD618,677 디자인 특허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google.com/patents/USD618677

 

그리고 위 무효심결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cribd.com/doc/274897046/15-08-05-Non-final-Rejection-of-Apple-D-677-Patent

 

관련 기사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http://www.fosspatents.com/2015/08/us-patent-office-considers-apples-d677.html

http://www.macrumors.com/2015/08/17/uspto-invalidates-patent/

 

한국

http://www.etnews.com/201508180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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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물로서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도2785, 판결).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C, JAVA 등의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한 것으로 어문저작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된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었고, 2009년 7월 23일 이후부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5장의2에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하여 예외로 규정된 것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로서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는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은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6.8.23, 선고, 95도2785,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의 의미 및 프로그램저작권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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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일반적인 방법으로 작곡하여 창작된 음악을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파일로 편곡한 경우에 그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행위는 2차적저작물작성에 해당합니다(여기서 편곡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될 때 그 프로그램에 입력 인자로 사용될 자료(data)를 미리 약속된 규칙 내에서 작성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배열하여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을 말합니다. 즉, 원래의 저작물을 수정, 증감 및 변경을 가한 결과물에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하여 그 결과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그런데 원곡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경우에, 이러한 편곡을 위하여는 컴퓨터음악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고, 편곡자의 독특한 방법과 취향이 그 편곡된 컴퓨터음악에 반영되어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 따라서 편곡의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1995년 11월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목록 기재의 대중가요 184곡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여기서 편곡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될 때 그 프로그램에 입력 인자로 사용될 자료(data)를 미리 약속된 규칙 내에서 작성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배열하여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하였는데, 그러한 편곡을 위하여는 컴퓨터음악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고, 편곡자의 독특한 방법과 취향이 그 편곡된 컴퓨터음악에 반영되어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편곡한 위 184곡은 원곡을 단순히 컴퓨터음악용 곡으로 기술적으로 변환한 정도를 넘어 고도의 창작적 노력이 개입되어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곡한 위 184곡을 임의로 복제하여 그 중 일부 곡들의 경우에는 곡의 완성도나 창작성에 별 영향이 없는 기초적인 부분들만 몇 군데 수정하고 나머지 곡들은 복제한 그대로인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의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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