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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
  2. 2015.08.13 업무상 저작한 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3. 2015.08.12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로서 각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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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 제한 요건(제10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이러한 조치 중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ㆍ전송을 즉시 중단시키는 경우(제103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그 즉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 제한 요건(제10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여기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서비스의 제공 자체는 유지함을 전제로 이용자들의 복제·전송행위 중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방지 또는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이 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전송함으로써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와 같은 침해사실을 알고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도1435 판결)

 

다만, (제102조 제1항의)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제102조 제3항).

 

또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래(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와 같습니다.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래(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시행 2014.2.20.]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7호, 2014.2.20., 일부개정])와 같습니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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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종업원으로 회사에서 업무에 종사하면서 작성한 저작물에 대해 자신의 저작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표 시에 저작물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법인, 단체 및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의 명의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작성한 저작물들은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업무상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공표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따라서 업무 시에 이 점에 대해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법인등의 기획하에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상저작물이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 저작권법상 원칙과 달리 해당 저작물은 법인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더욱이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표의 요건도 없으므로,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합이 없다면 법인등이 저작자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이렇게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등으로 함에 따라, 창작자를 저작자로 보는 저작권 제도에서 법인등에 종사하는 자들이 작성한 복잡하고 다양한 저작물(보고서, 기획서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 법인을 중심으로 그 권리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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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로서 각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은 성명표시권, 공표권 및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눌 수 있고,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포함),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포함된 각각의 권리들은 개별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고, 소송에서도 개별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 중에는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과 같은 원 저작물, 이들을 편집하여 제작한 편집저작물 및 기존 저작물에 기초하여 작성한 2차저작저작물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저작권을 인정받습니다. 물론, 소송에서도 각각의 저작권에 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중문 서적의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개별 이야기(2차적 저작물 또는 독창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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