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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20 사진 저작물의 저작물성의 판단
  2. 2015.08.19 편집물,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
  3. 2015.08.19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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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사진의 경우에 피사체를 그대로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물건을 그대로 옮긴 결과물로서의 사진은 저작물로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사진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진이 저작물이 되려먼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판결하여 왔습니다.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참조).

 

2014년 12월에 고등법원에 의해 항소가 기각된 솔섬 사진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2011480 판결)도 동일한 위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사진의 저작물성 여부를 세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의 사진에서 창작성이 있는 표현 요소들을 파악한 후에 이것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모전 사진과 대비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기한 대법원에서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각각의 요소들이 사진의 표현 요소가 되며 아들에 대해 창작성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2011480 판결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사진저작물 중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에서 인정되는 창조성이 발현된 결과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낸 후 이를 이 사건 공모전 사진과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진저작물 중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파악한 후 이를 이 사건공모전 사진의 해당 부분과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아래 사진들은 위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가져온 것으로, 아래의 것은 영국 출신의 사진작가의 사진이고 위 사진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진입니다.

 

 

문제가 된 공모전 사진 '아침을 기다리며'(2010)

 

마이클 케나의 '월천리 솔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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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를 편집한 결과물로서의 집합물(데이터베이스 포함)을 우리 저작권법에서 편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부, 주소록, 논문 데이터베이스 등이 모두 편집물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편집물 중에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물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하급심 판결(서울지법 2003.8.19. 자 2003카합1713 결정: 확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이렇게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없는 편집물은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로 규정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는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서 편집저작물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제91조 내지 98조)"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제작 후 5년간 보호합니다.

 

물론, 이렇게 편집물을 보호하더라도 해당 편집물에 포함된 원 저작물에 대해서는 원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되지 않고(물론,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이므로 별개의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도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92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③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95조(보호기간)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관하여는 제20조 단서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제48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개정 2009.4.22., 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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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 시부터 시작하여 저작자 사후 (다음 해부터 계산하여) 70년까지 보호되고, 이것이 업무상저작물로서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공표 후 (다음 해부터 계산하여) 70년간 존속합니다.

 

1.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년 7월 23일 폐지)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공표 후 50년까지 보호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창작 시부터) 저작자 사후 (다음 해부터 계산하여) 70년까지 보호합니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2. 업무상저작물인 경우 공표 후 70년까지 보호

 

법인 또는 사용자에 소속되어 작성하여 그 결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이 되고 법인 또는 사용자가 이것에 대한 저작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때의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제2조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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