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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2 복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의거관계
  2. 2015.08.11 게시판 이용자의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가?
  3. 2015.08.1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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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상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의 침해가 성립되려면 침해 대상에 대한 의거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복제와 2차적저작물작성은 모두 기존의 저작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즉 이용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적저작물작성은 기존 저작물 외에 새로운 창작물이 추가된다는 점이 복제와 다릅니다. 표절은 이 둘 모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의거관계가 성립된다는 전제 하에,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따라 침해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의거관계는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 저작권법상 복제 및 2차저작저작물작성의 의미

제2조 제22호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5조 제1항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특정 저작물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의거관계의 파악은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외에 다양한 정황들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의거관계의 판단에는 아래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8984 판결)에서와 같이 접근가능성 외에,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 여부, 독립적인 작성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에서와 같이 저작권의 침해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의거관계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거관계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8984 판결)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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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2021년 9월 9일에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위반방조)]에 의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판례 변경에 대한 판결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5.에서 본 방조 요건을 충족하여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판례인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관련 글 : 2021.09.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 인정 [전원합의체 판결]

 

 

[아래는 기존에 기술한 내용으로 기존 판례의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

 

인터넷 링크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행위인 링크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최근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일본 만화 등 디지털콘텐츠(이하 ‘이 사건 디지털콘텐츠’라고 한다)를 게시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download)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심판시 외국 블로그(blog)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링크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방조죄를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이 사건은 인터넷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기초로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이용자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 행위에 대해 방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침해 여부와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을 포함하여 대법원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적으로 판결하여 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그리고 이 사건의 대법원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위와 같이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비록 외국 블로그에서 이 사건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자가 위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그러한 외국 블로그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의 사정을 고려하여도 방조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인터넷 링크는 복제, 전송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아니고, 단순히 이러한 인터넷 링크 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방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비록 형사사건이지만 민사사건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상응하는 판결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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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각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당한 권한이 없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용 행위에는 복제, 공중송신(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포함), 전시 등이 있고, 이 행위에 해당하려면 각 행위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전송 등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 대법원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적으로 판결하여 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비록 링크 행위를 통해 저작권의 침해 행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해석 같아 보이지만, 인터넷 이용의 근간으로서 인터넷이 하이퍼 링크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링크 행위를 저작물의 이용으로 해석한다면 모든 링크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터넷 링크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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