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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5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2. 2015.08.14 공동저작자의 합의없는 저작물 이용은 저작재산권 침해인가?
  3. 2015.08.14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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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결부되지 않는 이상 발명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다만, 2014년 7월 1일에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새롭게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가 발명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래는 특허청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2014년 7월 1일 시행)에 기술된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입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1) 방법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하는 것에 의해 방법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2) 물건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완수하는 복수의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으로 특정된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기록 매체 청구항
  프로그램 기록 매체, 즉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보기 1-1〉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보기 1-2〉
    컴퓨터를 수단 A, 수단 B, 수단 C, …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보기 1-3〉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 …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4) 데이터 기록 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 매체, 즉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보기 1-4〉
    A 구조, B 구조, C 구조, …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5)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2014. 7.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예)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 위의 예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그에 준하는 용어(애플리케이션 등)로 기재된 경우에도 허용된다.
    ※ 한편,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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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행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의 합의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따라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인 피고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인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저작자 사이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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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2인 이상의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하고 각각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결합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해당 인들이 해당 저작물에 대해 공동저작자로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후자는 각 인들이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에 대해 각각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공동저작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그 제1호에서 ‘저작물’이라고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라고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연극 ‘○○엄마’의 초벌대본이 고소인에 의하여 수정·보완되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되는 것을 용인하였고, 고소인도 피고인과 별개의 연극대본을 작성할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초벌대본을 기초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연극대본을 만들기 위하여 최종대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작성 작업에 참여한 점, ② 피고인은 초벌대본이 고소인에 의하여 수정·보완되어 연극으로 공연되기까지 극작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본작업에 관여하였고, 고소인도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정·보완작업의 전체적인 방향에 관하여 일정부분 통제를 받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창작의 자유 또는 재량권을 가지고 수정·보완작업을 하여 연극의 중요한 특징적 요소가 된 새로운 캐릭터·장면 및 대사 등을 상당부분 창작한 점, ③ 최종대본은 그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창작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 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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