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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9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
  2. 2015.08.18 [삼성 v 애플] 애플 USD618,677 재심에 따른 무효심결
  3. 2015.08.18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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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 시부터 시작하여 저작자 사후 (다음 해부터 계산하여) 70년까지 보호되고, 이것이 업무상저작물로서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공표 후 (다음 해부터 계산하여) 70년간 존속합니다.

 

1.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년 7월 23일 폐지)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공표 후 50년까지 보호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창작 시부터) 저작자 사후 (다음 해부터 계산하여) 70년까지 보호합니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2. 업무상저작물인 경우 공표 후 70년까지 보호

 

법인 또는 사용자에 소속되어 작성하여 그 결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이 되고 법인 또는 사용자가 이것에 대한 저작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때의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제2조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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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삼성과 애플의 미국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 8월 5일(미국 시간)에 미국 특허청(Central Reexamination Division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 아래 그림과 같은 애플의 USD618,677 디자인 특허를 재심(ex parte reexamination)에 따라 선행 디자인에 의해 창작이 용이하다(obviousness)는 이유로(디자인이 창작비용이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무효심결(non-final rejection)을 내렸습니다.   

 

 

 

 

 

USD618,677 디자인 특허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google.com/patents/USD618677

 

그리고 위 무효심결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cribd.com/doc/274897046/15-08-05-Non-final-Rejection-of-Apple-D-677-Patent

 

관련 기사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http://www.fosspatents.com/2015/08/us-patent-office-considers-apples-d677.html

http://www.macrumors.com/2015/08/17/uspto-invalidates-patent/

 

한국

http://www.etnews.com/201508180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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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물로서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도2785, 판결).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C, JAVA 등의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한 것으로 어문저작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된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었고, 2009년 7월 23일 이후부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5장의2에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하여 예외로 규정된 것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로서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는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은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6.8.23, 선고, 95도2785,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의 의미 및 프로그램저작권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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