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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14 프로그램(오픈캡쳐)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위반한 프로그램 이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
  2. 2018.10.12 법의 통섭(한국법정책학회 편저(이훈종 외), 한국학술정보(주), 2018.7.) 발간
  3. 2018.10.07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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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17년 11월 23일에 오픈캡쳐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픈캡쳐는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여 에 규정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체적으로 이용자가 이것을 설치 시에 구체적인 이용조건을 제시하는 최종사용자계약서를 접하거나 설치 후 사용 단계에서 이것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오픈캡쳐는 다운로드 이후에 설치가 완료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가 최종사용자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종사용자계약서에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그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오픈캡쳐는 설치와 이용을 구분하여 설치, 즉 프로그램의 복제까지는 특별한 조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이후에 그것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나누어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가 이것을 사용할 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프로그램의 설치는 저작권 침해와는 전혀 상관 관계가 없고, 이후에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사용 행위가 (만약 이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여 침해 행위가 되는지 여부와 이것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인 제35조의2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은 우선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이용으로 판단하면서, 이때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설치로 인한 복제와 그 이후의 프로그램의 사용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한 이용허락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후의 사용 행위와 상관없이 전자의 행위로 인한 복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그렇지만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후의 프로그램의 사용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말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를 포함시키면서도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둔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하여 면책이 인정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전제하고 "이 사건 약관이 비업무용에 관해서만 일시적 복제를 허락하는 내용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복제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시적 복제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프로그램의 이용이 저작재산권의 이용에 해당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행위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인 복제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프로그램의 복제와 이후의 이용 행위는 구분됩니다.

2. 저작권 침해와 이와 상관없는 계약 위반의 문제는 구분됩니다. 즉, 이 사건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프로그램의 이용은 저작권법상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합니다.

4. 적법한 프로그램의 복제가 있었다면, 제35조의2는 그 이후의 프로그램의 이용자에 의한 프로그램의 이용 행위, 즉 일시적 복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제35조의2 단서의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는 프로그램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이외에 SSD(Solid State Drive)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에 적법하게 복제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에 따르면) 이 단서는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프로그램의 이용에 따른 일시적 복제 자체가 이외에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35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5조의2의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지는 사건의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 사건에서의 프로그램 이용에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ㆍ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ㆍ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ㆍ손해배상(기)(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판시사항】

[1]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말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를 포함시키면서도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둔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하여 면책이 인정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16조, 제46조 제2항 

[2]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16조, 제35조의2, 제46조 제2항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에스디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19648, 19655, 196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컴퓨터 사용자에게 화면 캡처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오픈캡처의 저작재산권자이다. 오픈캡처는 2012. 2. 5. 버전 6.7에서 버전 7.0으로 업데이트되었는데, 7.0 버전부터 비상업용·개인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제공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업용 라이선스를 구매한 때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로 변경되었다. 오픈캡처는 버전 7.0에서 2012. 8. 23. 버전 7.5로, 2013. 2. 15. 버전 8.0으로, 2013. 6. 27. 버전 8.1로, 2014. 1. 13. 버전 8.5로 업데이트되었다(이하 오픈캡처의 7.0 버전부터 ‘오픈캡처 유료버전’이라 한다).

② 오픈캡처 6.7 버전이 설치된 상태에서 이를 실행하면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확인’이라고 된 창이 나타나면서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계없이 오픈캡처 유료버전이 자동적으로 사용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의 임시 경로로 다운로드되고, 그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가 진행되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된다.

③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다음 사용허락계약서가 포함된 라이선스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창이 나온다. 오픈캡처 유료버전의 경우 그 내용은 ‘약관동의 및 비상업용·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기업용 라이선스 구매하기’로 되어 있고, 그 이후의 버전도 이와 유사하게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구매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데, 비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안내에 따라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④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직원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오픈캡처 유료버전이 피고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자기적으로 고정됨으로써 복제가 완료되었고, 이러한 복제가 피고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들의 직원들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사용 방법 및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오픈캡처 유료버전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기재가 있으나,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복제권 침해 및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2) 한편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의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할 때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램(RAM)의 일정 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통상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작동과정의 일부이므로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

앞서 본 대로 피고의 허락하에 오픈캡처 유료버전이 원고들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복제된 이상 저작권법 제35조의2 단서가 일시적 복제권의 침해에 대한 면책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약관이 비업무용에 관해서만 일시적 복제를 허락하는 내용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복제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시적 복제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가 규정하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직원들이 피고의 오픈캡처 유료버전에 대한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심이 오픈캡처 유료버전의 실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복제권 침해 및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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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자로

법의 통섭(한국법정책학회 편저(이훈종 외), 한국학술정보(주), 2018.7.)을 발간하였습니다.

제 글은 제2부 제8장에 있고, '강기봉,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규정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7.12.'로 게재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구매 정보 :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92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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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는 발행을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63조 제1항은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출판은 기본적으로 발행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위 정의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에 대해 행해질 수 있고, 출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배타적발행이나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이용계약에서 다뤄집니다.

 

여기서 발행에 대해 복제ㆍ배포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발행이 두 행위가 모두 행해져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법원은 아래와 같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표’는 사전(辭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해서 공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배포’는 그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저작권법상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현행 저작권법상 ‘발행’의 정의규정은 구 저작권법 제8조의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의 문구나 표현을 간결한 표현으로 정비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다른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복제·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

 

【판시사항】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인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복제·배포’의 의미 /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는 ‘공표’의 의미에 관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표의 한 유형인 저작물의 ‘발행’에 관하여 저작권법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발행: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6호)라고 정하였고,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4호)라고 정하였으며, 현행 저작권법도 이와 같다.

여기에서 ‘복제·배포’의 의미가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아니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문제 된다.

‘공표’는 사전(辭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해서 공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배포’는 그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저작권법상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현행 저작권법상 ‘발행’의 정의규정은 구 저작권법 제8조의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의 문구나 표현을 간결한 표현으로 정비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다른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복제·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2조 제24호 참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6호(현행 제2조 제24호 참조),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제25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9. 14. 선고 2017노12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1과 검사의 의견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4, 피고인 5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위 피고인들은 2009. 12.경 자신이 저작자가 아닌데도 공저자로 표시되어 발행된 ‘○○○○○○’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자신들이 재직하던 국립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국립대학교의 교원업적 평가업무가 방해되었다.

(2)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원업적평가가 방해된 것이 국립대학교 측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2012. 3. 10.경과 2013. 9. 10.경 저작권법 위반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3. 10.경 이 사건 서적의 1차 개정판 발행과 2013. 9. 10.경 이 사건 서적의 2차 개정판 발행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에 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이 발행될 당시 그 발행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서적의 초판과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은 판을 달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서적의 개정판에는 다른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 사건 서적의 1차 개정판에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서적의 2차 개정판에는 공소외 2가 공동저작자로 추가되는 등 공동저작자가 달라졌다. 출판사의 영업직원들이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개정판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저작자는 이미 인쇄된 서적이 모두 판매될 경우 추가로 서적을 인쇄하여 발행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있으나, 공동저작자를 추가로 표시하고 내용을 추가한 서적을 발행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을 발행하기 전에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에 피고인들을 공동저작자로 등재하여 발행하는 것을 승낙하였거나 그 발행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의 죄수와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2015. 9. 20.경 저작권법 위반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는 ‘공표’의 의미에 관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표의 한 유형인 저작물의 ‘발행’에 관하여 저작권법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발행: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6호)라고 정하였고,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4호)라고 정하였으며, 현행 저작권법도 이와 같다.

여기에서 ‘복제·배포’의 의미가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아니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문제 된다.

‘공표’는 사전(辭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해서 공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배포’는 그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저작권법상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현행 저작권법상 ‘발행’의 정의규정은 구 저작권법 제8조의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의 문구나 표현을 간결한 표현으로 정비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다른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복제·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20.경 저작권법 위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인 ‘공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 이유는 2015. 9. 20.경 이 사건 서적의 3차 개정판은 인쇄되어 도서출판 △△△△의 창고에 입고된 직후 검찰로부터 압수당하여 시중에 출고되기 전 상태였고, 이 사건 서적의 3차 개정판이 배포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의 공표와 발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 4, 피고인 5와 검사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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