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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23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해외 저작권보호 기관현황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연구
  2. 2015.08.22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 계약에서 저작권자
  3. 2015.08.22 문구 도안의 저작물성과 저작물 중개업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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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외(참여연구원), 해외 저작권보호 기관현황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4.8.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연구개요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3

 

제2장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비교분석 ···························································· 5

제1절 국가별 보호정책 현황 및 법제도 ········································································· 5
 1. 미국 ······························································································································ 5
  (1)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령 ····················································································· 5
  (2) 온라인상의 침해대응 ·························································································· 6
  (3) 침해구제 ············································································································· 10
 2. 영국 ···························································································································· 15
  (1)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령 ··················································································· 15
  (2) 온라인상의 침해대응 ························································································ 20
  (3) 침해구제 ············································································································· 22
 3. 프랑스 ························································································································ 26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령 ················································································· 26
  (2) 온라인상의 침해대응 ························································································ 30
  (3) 침해구제 ············································································································· 36
 4. 독일 ···························································································································· 38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령 ················································································· 38
  (2) 온라인상의 침해대응 ························································································ 41
  (3) 침해구제 ············································································································· 46
 5. 중국 ······························································································································ 48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령 ················································································· 48
  (2) 온라인상의 침해대응 ························································································ 57
  (3) 침해구제 ············································································································· 60
 6. 일본 ······························································································································ 66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령 ················································································· 66
  (2) 온라인상의 침해대응 ························································································ 70
  (3) 침해구제 ············································································································· 71
  (4) 일본 저작권 침해구제의 특징 ········································································· 77

제2절 국가별 보호기관 현황 ··························································································· 80
 1. 미국 ······························································································································ 80
  (1) 정부 및 공공기관 ································································································ 80
  (2) 민간 및 권리자단체 ···························································································· 92
 2. 영국 ···························································································································· 104
  (1) 정부 및 공공기관 ······························································································ 104
  (2) 민간 및 권리자단체 ·························································································· 110
 3. 프랑스 ························································································································ 117
  (1) 정부 및 공공기관 ······························································································ 117
  (2) 민간 및 권리자단체 ·························································································· 118
 4. 독일 ···························································································································· 124
 5. 중국 ···························································································································· 127
  (1) 정부 및 공공기관 ······························································································ 127
  (2) 민간 및 권리자단체 ·························································································· 134
 6. 일본 ···························································································································· 139
  (1) 정부 및 공공기관 ······························································································ 139
  (2) 민간 및 권리자단체 ·························································································· 140

 

제3장 공동 대응체계의 구축 가능성 ··························································· 150

제1절 국제공조의 현황 ··································································································· 150
 1. 조약을 통한 법제도의 조화 ·················································································· 150
  (1) 베른협약 ··········································································································· 150
  (2) 세계저작권협약(UCC) ····················································································· 152
  (3)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153
  (4) 자유무역협정(FTA) ························································································· 154
  (5) WIPO 조약 ······································································································· 156
  (6) 위조품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ACTA) ·························································· 156
  (7)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158
 2. 국제기구 등을 통한 공조 ······················································································ 159
  (1)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 159
  (2)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협력 ··············································································· 164
 3. 국가별 공조의 현황 - 정부기관, 권리자단체등의 활동 ······································ 166
  (1) 미국 ··················································································································· 166
  (2) 영국 ··················································································································· 171
  (3) 프랑스 ··············································································································· 172
  (4) 독일 ··················································································································· 172
  (5) 증국 ··················································································································· 174
  (6) 일본 ··················································································································· 183

제2절 시사점 ····················································································································· 195
 1. 조약 등 가입현황의 파악 ························································································ 195
 2. 국제기구 회의 등의 참가확대 ················································································· 196
 3. 사법적 공조의 추진 ·································································································· 196
 4. 행정적 지원의 확대 ·································································································· 196

 

보론 ······································································································································ 198
 1.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체계 ······················································································ 198
 2.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체계의 문제점 ····································································· 205
 3. 저작권 보호기관 일원화 논의 ················································································· 209
 4. 보호기관 일원화의 방향성 ························································································ 214
 5. 개선방안 ······················································································································ 215

 

[발간 정보]

ㅇ 발간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보호과

ㅇ 발행년도 : 2014년 8월

ㅇ 연구기간 2014-04-08~ 2014-08-07 

 

연구보고서 전문(프리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N&research_id=1371000-2015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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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갑이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을이 저작자로서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갑이 저작자로서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은 이와 관련하여 창작자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된다는 전제 하에 갑이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대법원, 201169725, 2013.5.9]

 

판시사항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 2조 제2, 5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60590 판결(2001, 9)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22. 선고 201089533 판결

주 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 이하 같다) 5조는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저작물 창작자를 저작자로 하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외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는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6059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심 판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2가 운영하던 참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원심 판시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 작업을 하면서 참인테리어의 개발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원심 공동피고 2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창작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 2가 전적으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원고의 인력만을 빌려 원고에게 개발을 위탁하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2 사이의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계약에 따라 개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주문자인 원심 공동피고 2가 아니라 이를 창작한 원고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2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프로그램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소외인이 2007. 5. 2.경부터 2009. 11. 23.까지 주식회사 드림전자로부터 전원공급장치(SMPS) 380개를 구입하였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등제어기를 38,000개 정도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달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 침해의 기간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통방식,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등제어기의 구입단가와 판매단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외인의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액 중 피고를 매출처로 하는 금액의 정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비용과 그 작성의 난이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20,000,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 처 : 범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원 문 :

판례_2011다697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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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인터넷상에서 사진의 양도·이용허락을 중개하는 이른바 포토라이브러리(photo library)업을 영위하는 피고인들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널리 사용된 “Be The Reds!”라는 응원문구를 도안화한 원심 판시 저작물 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을 촬영한 원심 판시 사진들을 그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의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문구 도안의 저작물성을 다루고 있고,

저작물의 중개자의 책임 여부, 실질적 유사성 문제, 인용 허용 범위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210786, 2014.8.26]

 

판시사항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원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

 

판결요지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6조 제1(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8, 136조 제1(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2227 판결(1998, 178),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5835 판결(2013, 533)

 

전문

피 고 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문건영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8. 23. 선고 2012260 판결

주 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인터넷상에서 사진의 양도·이용허락을 중개하는 이른바 포토라이브러리(photo library)업을 영위하는 피고인들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널리 사용된 “Be The Reds!”라는 응원문구를 도안화한 원심 판시 저작물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을 촬영한 원심 판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을 그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저작물은 그 소재인 응원문구의 호소력, 국민들의 집단적인 응원활동이라는 사회적·문화적 배경, 그 상업적·기능적인 성격 등에 비추어 보호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저작물은 이 사건 사진들에서 차지하는 위치, 크기,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간접적·부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직접 감득하기 곤란하다. 또한 이 사건 사진들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영위하던 상품화 사업을 직접 침해하지도 아니하였다.

. 피고인들의 사진 양도·이용허락 중개업이 사진에 관한 정보탐색 비용의 절약, 원활하고 신속한 사진 거래의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얻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거의 없으며,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사진을 피고인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수요자들에게 사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 단계에서는 사진의 최종 이용 용도가 불확정한 상태에 있음에도 그 게시행위 자체를 저작권침해라고 한다면, 실제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사진에 포함된 저작물의 이용대가를 미리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진의 양도·이용허락 중개업 시장의 위축 및 유통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2. 원심의 판단은 결국 이 사건 사진들은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저작물이 표현되어 있는 이 사건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에 따른 이 사건 저작물의 복제 등은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28조가 규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우선, 이 사건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저작물은 “Be The Reds!”라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널리 알려진 응원문구를 소재로 한 것으로서, 그 창조적 개성은 전통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여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도안 자체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 사진들(이하 이 사건 침해사진들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창조적 개성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 또한 이 사건 저작물의 위와 같은 창작적 요소에 담겨 있는 월드컵 응원문화에 대한 상징성과 이 사건 침해사진들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저작물은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위 사진들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중심적인 촬영의 대상 중 하나로 보인다. , 이 사건 저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사진의 개성과 창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상 위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침해사진들의 게시에 의한 복제 등이 구 저작권법 제28조가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222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58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은 사진저작권자들의 위탁에 따라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양도나 이용허락을 한 후 그로 인한 수익을 사진저작권자들과 배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저작물은 그 성격상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의 발휘에 따른 미적 표현이 드러나 있는 미술저작물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침해사진들의 경우 월드컵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월드컵의 응원문화를 상징하는 이 사건 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촬영하여 만든 것인 이상 이 사건 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그와 별개의 목적이나 성격을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침해사진들은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한 사진의 수요자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기 위하여 월드컵의 응원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물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을 촬영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크기와 형태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그 양도·이용허락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장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사진의 양도나 이용허락 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게시하는 사진이 대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진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도 함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이상 그로 인한 저작권침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와 달리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사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오로지 사진 이용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대조·비교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들 모두가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저작물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이 사건 사진들 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사진들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사건 사진들 중 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과 함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 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원 문 :

판례_2012도107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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