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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21 초등학생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는데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2. 2017.04.21 게시판의 구인공고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3. 2017.04.17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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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14세 미만(만 13세까지)의 초등학생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으로 심리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소송을 전제로 경고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에 의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될 소지는 있습니다.

 

아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며, 이것에서 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법은 이외에도 심신장애인과 농아자의 경우에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12.30]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그렇지만 14세 이상의 중학생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소년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사기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소년부로 송치가 되기도 하는데(http://cpcstory.blog.me/70190454112), 경찰서장이 훈방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http://yklawyer.tistory.com/211, 윤경 변호사). 이때 경찰서장이 송치한 소년은 기록이 남기는 하지만 전과기록으로 '빨간줄'이 남지는 않습니다(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48386). 소년부 판사는 해당 소년이 보호처분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또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 소년법에 따라 검사에 의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본조신설 2007.12.2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cblaw.ne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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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구인공고도 일정한 경우에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등 참조)."라고 판결(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다28745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 이것은 해당 창작물의 창작 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예로 편지, 일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인공고의 경우에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모든 구인공고를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육하원칙에 따른 정보만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구인공고라고 하더라도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예를 들어 필자의 (일종의) 견해/관점이나 회사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은 저작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도 저작물이므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공고라고 하더라도 육하원칙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 외에, 이와 관련한 설명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복제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공고의 내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게시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사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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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사용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참고로, 여기서 저작물등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우선 가목은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나목은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복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복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적절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내지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기술하기도 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문헌을 읽을 때에는 우리 저작권법상의 개념 중에서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두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이 개별 기술에 적용될 때에는, 두 개념을 양분하여 특정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작용 효과가 어떠한지에 따라 두 개념 중 하나가 적용되거나 두 개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SS는 기본적으로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이면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입니다. 국내 사례로는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도3352 판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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