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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30 소송과정에서 감정인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저작권 침해 여부
  2. 2018.09.2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월 9월 20일 국회 의결
  3. 2018.09.23 저작권 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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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에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중략...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ㆍ연구ㆍ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이중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대한 직접적인 허용 규정은 제2조 제34호와 제101조의4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호환(상호운용을 의미)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마치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이러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감정인이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행하는 경우(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2011. 5. 25. 선고 2009나60413 판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변환의 개념이 복제와 같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복제에 대한 자유이용을 규정한 모든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복제 또는 변환에 불과한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리(리버스 엔지니어링 방법으로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해당함)에 대해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이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한 허용 근거가 없다면) 엄격한 법률 규정의 해석에서는 감정인의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소송 과정이라는 특수성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 뿐이겠죠.

 

그렇지만 현재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정한 경우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해 제2조 제34호(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정의)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규정은 그 해석상 제101조의4에 적용되어 제101조의4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범위를 한정함에도, 원칙적으로 정의에 해당하므로 (특히 이 정의의 내용에 따르면) 원래의 디컴파일이나 디스어셈블리 행위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합23162 판결에 따르면, 공정이용의 원칙이 이미 제101조의3 각호(역분석)와 같은 법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공정이용의 원칙에 따른 일반론에 따라 역분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제35조3에 따른 항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2012년 3월 15일에 시행된 공정한 이용 규정(제34조의3)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판결들에서 제28조와 제35조의3이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하급심에서의 법이론적인 측면의 한계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35조의3을 적용한다면 소송과정에서 감정인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까지 이것을 문제삼은 적도 없다는 점에서는 (저작권법상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때에도) 암묵적으로 이것을 적법한 것으로, 즉 공정한 이용으로 취급하여 왔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당시에도 저작권법 제1조(목적)을 정당화의 근거로 생각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형사소송은 저작권법이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기소의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법정에서 문제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 위 규정의 입법 시에 참고한 미국과 유럽 어디에서도 디스어셈블리와 디컴파일을 상호운용성(우리 저작권법상 호환)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합23162 판결에 따른다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소송과정에서 감정인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감정인의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대해 피고나 원고측에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판결에서 제101조의3 제1항의 모든 경우(재판/수사, 학교교육, 교과용도서 게재, 사적복제, 시험/검정,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조사.연구.시험)를 디컴파일과 디스어셈블리에 모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면(이것은 위와 같이 디컴파일과 디스어셈블리가 복제에만 해당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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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1. 예술인 복지법 제정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 계약서의 표준양식을 개발·보급하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며, 예술인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11월 17일 제정되어 2012년 11월 18일에 시행([시행 2012. 11. 18.] [법률 제11089호, 2011. 11. 17., 제정])되었습니다.

 

2. 예술인 복지법 개정

 

예술인 복지법은 3차례 개정된 바 있었고, 최근 2018년 9월 20일에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일부개정([시행 2014. 3. 31.] [법률 제12136호, 2013. 12.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은 미흡한 실정인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및 기부금 접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016년 2월 일부개정([시행 2016. 5. 4.] [법률 제13970호, 2016. 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영화, 연예, 대중음악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제정(2014년 7월 29일)으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공정한 창작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용어를 정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공정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보조 등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18년 4월 일부개정([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68호, 2018. 4.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 복지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할 때 예술인들의 신청편의를 위하여 서류를 받는 대신 국가 전산망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3. 2018년 9월 일부개정(9월 20일 국회 의결)

 

  2018년 9월 20일에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다면 15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 개정이유 : 문화예술계의 미투(#MeToo)운동 등에서 밝혀진 사건에서 보듯이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의 직업특성 상 인격 모독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은폐·축소되고, 예술인 개인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예술인은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가 가진다는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불공정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열악한 환경의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더욱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적인 권리보장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신설(기존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개정)).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현행 불공정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6조의2제1호). 

   라.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10호 신설).

 

  - 개정 법률 내용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21항 본문 중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6조의21항제1호 중 강요하는 행위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4. 관련 사이트
 
 - 예술인복지재단 : http://www.kawf.kr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http://www.kawfartist.kr
 
 
 ※ 2018년 10월 18일 시행 예술인 복지법 : http://www.law.go.kr/법령/예술인복지법/(15568,20180417)
 
 ※ 인용 및 참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X8V0D9B1M1A2T0N2W9V5M0H4R3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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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침해 대상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성 및 실질적 유사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때 저작물성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인 것, 외부로 표현된 것(표현∙아이디어 이분법), 창작성이 있는 것(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 등 3가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거성은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또한 실질적 유사성은 피침해 대상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표현에 대해 문제되는 저작물을 대비하여 판단합니다. 

 

아래 판례는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라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저작 부분이 있다면 대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접근가능성과 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로 유사성이 있어 의거성이 인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저작물(피침해 대상, 모형)에서 저작물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부분)에 대해  대상 저작물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원건축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건축물을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2]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공2011상, 594),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공2017하, 2296) / [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공2007상, 605),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공2013하, 1716) / [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스콜라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전응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12. 선고 2015나20152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등 참조).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원심은, 원심 판시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은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광화문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높이에 대한 강조, 지붕의 이단 구조, 처마의 경사도, 지붕의 색깔,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의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중문의 모양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변형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어 이것은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원건축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건축물을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앞서 본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에서 나타나는 창작적인 표현이 원심 판시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과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을 개발 또는 판매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 크래커플러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을 제작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고,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과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 사이의 유사성도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은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숭례문(2면) 모형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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