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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11 2018.10.18. 시행(현행) 디자인보호법의 통신날짜도장과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
  2. 2018.11.0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3. 2018.11.03 저작권 침해죄에서의 고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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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20181018일부터(현행) 디자인보호법([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79, 2018. 4. 17., 일부개정])은 제28조의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이전에 사용하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이라는 용어를 통신날짜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상표법도 통신날짜도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통신일부인이란 우체국(郵遞局)에 비치해 두고우편물(郵便物)의 접수(接受)의 확인(確認및 우표(郵票)의 소인(消印)으로 사용(使用)하는 도장(圖章). 속칭(俗稱우편(郵便일부인(日附印)”을 말합니다(인용네이버 한자사전, <https://hanja.dict.naver.com/word?q=%E9%80%9A%E4%BF%A1%E6%97%A5%E9%99%84%E5%8D%B0&cp_code=0&sound_id=0>).

 

디자인보호법

28(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항의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 4. 17.>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으로 증명한 날을 말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79, 2018. 4. 17., 일부개정])의 개정 내용(출처: 법제처)

-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일부인""날짜도장"으로 표현을 변경함(28조제2항제1호 및 제2).

- 특허청장은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208조제7).

 

그렇지만 아직 특허법과 실용신안법(특허법 규정 준용)은 통신일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법 간의 용어의 불일치가 있습니다만, 향후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8(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6. 11.>

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2(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6. 11.>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삭제 <1998. 9. 23.>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제목개정 2014. 6. 11.]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허청과 당사자간의 지리적 거리의 원근에 따른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인용: 윤선희, 지적재산권법(17정판), 세창출판사, 2018, 70)하고자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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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 합니다)에 적용된 라이선스는 카피레프트(Copyleft)의 성격을 가진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작성한 프로그램은 2차적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개작의 결과 새롭게 창작된 부분이 저작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은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에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또는 일반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2차적저작물에 대해, 원저작물에 해당하는 원래의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그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2차적저작물에서 새롭게 창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저작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즉, 원래의 소프트웨어에 기초하여 창작했더라도 그 저작자가 다른 사람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라이선스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2차적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원래의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원래의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의 저작권과 이것을 개작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자의 저작권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 모두 인정됩니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45895 판결 등 참조)"한다고 전제하고, "etund 1.04의 소스코드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GPL을 위배하였다고 하여 (OOO이 vtund의 저작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etund 1.04의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자 및 영업비밀보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작한 프로그램을 2차적저작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자의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특정인이 개작한 경우에 그 자는 해당 라이선스를 2차적저작물인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때 새롭게 창작된 부분에 대해 그 자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는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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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은 모두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고, 형사소송에 의한 처벌의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를 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고의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1.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일반적으로 법률상 고의의 의미는 침해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고의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고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의에는 확정적인 경우 외에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에 대해 불확정적이지만 그 결과 발생이 있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없는 경우로 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즉, 해악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640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4334 판결 등)”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 구체적인 사례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4334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제작한 원심판시 풍경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인 애드게이터사로부터 전송받아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포토앨범에 전송함에 있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인 위 풍경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사진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또한 애드게이터사의 웹페이지 상의 업로드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풍경사진을 애드게이터사로부터 회원 자격으로 전송받은 것이어서 이를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포토앨범에 전송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4334 판결)”.

 

3. 법무법인 등의 자문의 고의 여부에 대한 영향

 

  법률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무법인, 공공기관, 협회 등에 문의 내지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은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문의 결과가 자동적으로 고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병(丙) 법인에 문의하여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3599 판결)”고 판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침해에 대한 인식 내지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데, 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을 구하여 자신에 의도에 합치하는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문의 경우에는 자신이 유리한 상황 및 자료만을 제시하는 등의 사실관계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 등은 단독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절대적인 근거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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