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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26 프로그램 동시사용 라이선스 계약의 위반에 따른 복제권 침해 여부(일시적 복제에 관한 판례)
  2. 2018.12.17 창작성이 없는 표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3. 2018.12.08 2018년 12월 7일 한미 FTA 개정 의정서의 국회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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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최근 대법원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20916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 글의 원고 및 피고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〇〇〇〇〇〇 (이하 〇〇’)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다〇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 〇 〇〇〇 〇〇〇〇(이하 저작권자 다〇〇’)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4272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대법원에 따르면, 〇〇는 저작권자 다〇〇의 카티아(CATIA) 소프트웨어(이하 카티아’)에 관하여 일반 브이에이알(VAR, Value-Added Reseller) 계약이라는 명칭의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리고 한〇〇는 카티아 외에 최종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ILM 소프트웨어이하 〇〇 소프트웨어’)를 카티아의 최종사용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한편, 카티아의 판매 방식 중에는 이용허락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라이선스 받은 최대 동시사용자 수보다 많은 사용자가 피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사용 방식의 라이선스 계약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용자는 한〇〇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질적으로 최대 동시사용자 수보다 많은 사용자(20% 정도)가 카티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〇〇는 카티아를 이용하는 자는 아니고, 카티아의 최종사용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였습니다.

 

 

 

2.  최종사용자에 의한 카티아 사용 시 일시적 복제 성립 및 저작권 침해 여부

 

 

대법원은 최종사용자에 의한 카티아의 사용을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사용자에 의한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에 해당(저작권법 제2조 제22)합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없는 복제인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3. 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한 일시적 복제의 제35조의2 해당 여부

 

35조의2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1017102410311048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에서 참조한 판결에 대해서는 아래의 프로그램(오픈캡쳐)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위반한 프로그램 이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http://www.cblaw.net/135)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에서의 한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해 최종사용자가 카티아를 일시적 복제한 것은 제3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은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저작권자 다〇〇가 약정한 최대 라이선스 수를 넘는 일시적 복제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해 카티아가 램에 복제된 것은 카티아의 작동과정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또한, 이것은 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카티아를 이용하는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〇〇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구매할 라이선스 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판매량이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카티아의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거나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만 보기 어렵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〇〇의 법적 책임

 

이 사건의 대법원은 카티아의 최종사용자가 한〇〇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의해 일시적 복제를 하여 저작권자 다〇〇의 카티아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〇〇가 이에 대해 방조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외에 〇〇 소프트웨어의 카티아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원문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412&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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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A가 저작한 저작물의 표현이 B의 저작물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B가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 있고, 그것에 의거하여 저작한 결과인 표현이 그것이 의거한 표현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창작성이 없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없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에서, 원고가 저작한 표현 중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창작물이 아니고 이 기존의 저작물의 표현에서 새롭게 창작한 부분도 존재하지 않아서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지도 않습니다(제3자가 저작한 표현의 저작물성은 별론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저작한 표현은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A가 저작한 표현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고 B가 그 표현을 그대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판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손해배상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판시사항】

[1]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하여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의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123조, 제125조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1) 그 판시 원고 대비 부분을 포함한 원고 음악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2) 그 판시 피고 대비 부분이 원고 대비 부분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참조).

한편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비교대상1 저작물은 원고 음악저작물보다 앞서 2002년 미국에서 공표되었는데, 이를 부른 가수인 소외인은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등 가스펠(gospel) 음악사상 영향력 있는 가수로 손꼽힐 정도로 널리 알려졌고, 한편 원고는 미국에서 음악대학을 수료한 이후 계속하여 음악활동을 해 오고 있는 작곡가이다.

② 그런데 원고 대비 부분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비교대상1 부분과 대비해 보면, 원고 대비 부분의 시작음이 ‘솔’인 데 비해 비교대상1 부분의 시작음이 ‘도’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두 부분의 가락은 현저히 유사하고, 리듬도 유사하다.

③ 또한 원고 대비 부분의 화성은 원고 음악저작물보다 앞서 공표된 다수의 선행 음악저작물들의 화성과 유사한 것으로서 음악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것이다.

(2) 위와 같은 비교대상1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접근가능성과 원고 대비 부분 및 비교대상1 부분 사이의 유사성을 종합하면 원고 대비 부분은 비교대상1 부분에 의거하여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원고 대비 부분과 비교대상1 부분은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과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대비 부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의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대비 부분의 창작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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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2018년 12월 7일 한미 FTA 개정에 관한 의정서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비준되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안들은 제18장에 있으며, 이번 비준동의안에는 해당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2015970]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 URL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U8K1R0Y1L2W1Z6Y5I0O0U4T1L9W8

 

이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비준동의안의 원문과 관련 첨부서류는 위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 및 동 협정 관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교환한 2011년 2월 10일 서한(이하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화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1) 협정상 미합중국 관세양허표 개정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일부 품목에 대한 미측의 기준관세율을 협정 이행 29년차까지 유지하고 이행 3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되도록 함(안 제1항 및 제2항).

 (2) 협정 제10장(무역구제) 개정을 통하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대면 검증의 상세절차 관련 규정 및 덤핑율․상계가능보조금 지급비율 계산방식 관련 규정을 신규 도입함(안 제3항).

 (3) 협정 제11장(투자) 개정을 통하여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 남소 제한 요소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반영함(안 제4항).

 

나.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1)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상 단계별 양허유형 G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일정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항).

 (2)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 제2절제1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작사당 미합중국산 자동차의 한도를 연간 25,000대에서 50,000대로 변경하고,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미합중국산 자동차에 설치되도록 고안된 교체부품에 대해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함(안 제2항).

 

3. 참고사항

이 비준동의안에는 참고사항으로 영향평가결과, 예산조치, 국내산업 보완대책, 입법조치 및 의정서 체결경위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비준동안안에서 제시한 의결서의 체결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2018. 1. ∼ 3. 제 1∼3차 개정협상 개최

ㅇ 2018. 3.         원칙적 합의 도출

ㅇ 2018. 9. 3.       개정협상 결과 문서 공개

ㅇ 2018. 9. 24.      서명(뉴욕시)

 

관련 뉴스 : 한미FTA 개정안 국회 비준…내년초 발효시 첫 '트럼프 FTA', 연합뉴스, 2018.1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13735&isYeonhapFlash=Y&rc=N

 

기존의 한미 FTA 협정문 원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 : http://www.fta.go.kr/us/do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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