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에 감정을 촉탁한 결과,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조니 온리의 곡은 저작권법상의 2차적저작물이 아닙니다. ▶ 원곡인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니 온리는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부분이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고 판결되어 그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곡이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조니 온리의 곡이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2차적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이 성립되려면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새롭게 작성한 부분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저작물로 성립됩니다.
□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스마트스터디는 미국의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에 기초한 2차적저작물로, 이와 마찬가지로 ‘베이비 샤크’에 기초한 리메이크인 조니 온리의 곡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