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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2 [법학연구 제22집 제4호] 영국의 글자체 관련 법제 연구 (등재지)
  2. 2019.09.25 [정보법학 제23권 제2호] 머신러닝에 관한 OSS 라이선스 연구(등재지)
  3. 2019.09.16 [번역] Apache License 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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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영국의 글자체 관련 법제 연구", 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12, 219~249면.

 

영국의 글자체 관련 법제 연구
A Study on the Typeface Legal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저자 : 강기봉

 

[목차]

Ⅰ. 서론
Ⅱ. 글자체 관련 유럽연합 조약
  1. 글자체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협정
  2. EU 디자인보호지침 및 EU 디자인보호규정
Ⅲ. 영국의 글자체 보호
  1. 글자체의 보호 체계
  2.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1988
  3. 디자인법
  4. 보호 기간
  5. 비교법적 검토
Ⅳ. 결론

 

[요약] 

  글자체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글자체 도안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던 반면에 글자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정설로 굳어져 왔다. 이에 더해 디자인보호법에서 글자체를 물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글자체 도안을 디자인으로 보호하였다. 그렇지만 글자
체 파일의 제작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 보호 활동을 전개함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글자체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 이 논문은 글자체 도안을 저작물과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영국의 법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우리나라 법체계와 비교 및 검토하였다.
  영국에서 글자체는 저작권법상에서 미술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등록 디자인법에 의해 글자체를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글자체는 2001년에 제정된 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도 유럽 공동체 내에서 등록 및 미등록 디자인으로 보호받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폰트라고 일컬어지는 글자체 파일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글자체 디자인을 중심으로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글자체의 이용 과정에서의 글자체 요소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이나 글자체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 25년의 제한적인 보호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경쟁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은 글자체 도안의 창작자의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글자체 이용자의 입장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글자체의 건전하고 원활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글자체 보호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글자체의 핵심인 글자체 도안의 창작자에게 적절한 이익이 돌아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글자체의 보호 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영국 입법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dept.inha.ac.kr/user/indexSub.do?codyMenuSeq=5595&siteId=ils&dum=dum&boardId=5376980&page=1&command=view&boardSeq=5469497

 

간행학술지

 

dept.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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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머신러닝에 관한 OSS 라이선스 연구 -Apache License, Version 2.0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3권 제2호, 2019.8, 209~249면.


머신러닝에 관한 OSS 라이선스 연구 - Apache License, Version 2.0을 중심으로 -
An Study on OSS Licenses for Machine Learning - Focused on Apache License, Version 2.0 -

저자  강기봉(Kang, Gi Bong)

[목 차]
Ⅰ. 서 론

Ⅱ. 머신러닝 OSS의 라이선스
1.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의 현황
2.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3. 머신러닝 관련 주요 라이선스

Ⅲ. 라이선스의 검토
1. 용어의 법적 의의
2.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의 범위
3. 재배포의 요건
4. 기여의 제출
5. 특허 실시허락 및 특허권 행사의 제한
6. 상표 등의 사용에 관한 조항
7. 보증과 책임의 제한

Ⅳ. 머신러닝 산업에 관한 주요 시사점
1. 조합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귀속 고지
2. 소스 형태 내의 권리 및 귀속 고지
3. 라이선스 간의 양립성 문제
4. 특허 소송과 관련한 문제

Ⅴ. 결 론

[요약] 

인공지능에 관한 산업적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술이 활용되는데, 이 분야의 주요한 머신러닝 관련프로그램으로 TensorFlow를 비롯하여 scikit-learn, Machine Learning Library (MLlib),Weka 3 등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인 Apache License v.2.0, MIT License 및 New BSD License(3-Clause BSD License)이 적용되었다. 특히, ApacheLicense v.2.0에 관하여서는 국제적으로 높은 사용률을 보이면서도 국내에 참고문헌이많지 않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법적 문제는 이것에 적용된 라이선스의 해석에 기초해야 하므로, 적용된 라이선스들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관련 산업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 문제의식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라이선스들에 대한 법적 해석론을 제시함에 의해 관련 산업에서의 잠재적인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은 머신러닝에 관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라이선스에 사용된 중요한 용어들을 검토한 후에, 라이선스의 주요한 법적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Apache License v.2.0, MIT License 및 New BSD License는 퍼미시브 라이선스이고, 이중 Apache License v.2.0은 정의, 저작권, 특허, 상표 등을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라이선시는 재배포 시에 라이선스를 함께 배포하고, 저작권 외에도 특허권, 상표권 등에 관하여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 라이선스는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의 오픈소스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정의되어 있으면서, 퍼미시브 라이선스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용자 측면에서 비교적 유연한 내용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TensorFlow와 같이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프로그램의 변경물이나 2차적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체에 추가적인 또는 별도의 라이선스 규정 및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카피레프트 조항을 포함하는 라이선스와의 양립성의 문제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의 일방적인 통합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Apache License v.2.0은 개발자나 사업자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갖도록 한다.그렇지만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된 머신러닝 관련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때 라이선스와 관련한 사안들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조합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에 대해 권리 및 귀속 고지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 분량의 프로그램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 및 귀속에 관한 고지를 소스 형태 내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다. 또한 머신러닝 관련 프로그램들을 조합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라이선스 간의 양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의 양립성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이에 더해 라이선시는 머신러닝에 관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발명을 하고 이것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 특허 소송에 대한 보복조항이 있을 수 있고 없더라도 묵시적 실시허락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특허 소송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원문] : 한국정보법학회 http://www.kafil.or.kr/board/view?board_name=journal&article_no=335

 

KAFIL

머신러닝에 관한 OSS 라이선스 연구 - Apache License, Version 2.0을 중심으로 - An Study on OSS Licenses for Machine Learning - Focused on Apache License, Version 2.0 - 저자  강기봉(Kang, Gi Bong)**59) 목 차 Ⅰ. 서 론 Ⅱ. 머신러닝 OSS의 라이선스 1.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의 현황 2.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3. 머신러닝 관련 주요

www.kafil.or.kr

[KCI 정보]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01419

 

머신러닝에 관한 OSS 라이선스 연구

인공지능에 관한 산업적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인공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술이 활용되는데, 이 분야의 주요한 머신러닝 관련 프로그램으로 TensorFlow를 비롯하여 scikit-learn, Machine Learning Library (MLlib), Weka 3 등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인 Apache Licens

www.kc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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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Apache License v.2.0의 한글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가급적 직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번역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글 번역 : 강기봉]

Apache License
Version 2.0, January 2004

http://www.apache.org/licenses/

 

 

이용,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규정과 조건

 

1. 정의

 

라이선스(License)”는 이 문서의 제1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된 대로의 이용,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규정과 조건을 의미한다.

라이선서(Licensor)”는 라이선스를 허락한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에 의해 승인받은 단체(entity)를 의미한다.

법인(Legal Entity)”은 활동 중인 단체와 그 단체를 지배하는, 그 단체에 의해 지배되는 또는 그 단체와 공통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다른 단체들의 통합체를 의미한다. “지배(control)”() 계약에 의하든 다른 방식에 의하든 그런 단체의 지휘 또는 관리를 야기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힘(power), () 총발행주식(outstanding shares)50% 이상의 소유 또는 () 그런 단체의 수익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을 의미한다.

당신(You)”(또는 당신의(Your)”)는 이 라이선스에 의해 부여된 허락들(permissions)을 실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소스(Source)” 형태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문서 소스 및 설정 파일들을 포함하는, 그러나 이것들에 한정되지 않는, 변경물을 작성하는데 선호되는 형태(preferred form)를 의미한다.

오브젝트(Object)” 형태는 컴파일된 오브젝트 코드, 생성된 문서 및 다른 매체 유형들로의 전환물(conversions)을 포함하는, 그러나 이것들에 한정되지 않는 소스 형태의 기계적인 변환 또는 번역에서 생성된 모든 형태를 의미한다.

저작물(Work)”은 소스 형태이든 목적 형태이든 저작물에 포함되거나 부가된 저작권 고지(아래의 부록에 예가 제공된다)에 의해 표시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저작자의 저작물(work of authorship)을 의미한다.

“2차적저작물(Derivative Works)”은 소스 형태나 목적 형태의 어떤 것이든 저작물에 기초(또는 저작물에서 파생)하고 편집상의 수정물(editorial revisions), 주석물(annotations), 퇴고물(elaborations) 또는 그 밖의 변경물(other modifications)이 전체로서 저작자의 독창적인 저작물(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에 해당하는 모든 저작물을 의미한다. 이 라이선스에 관하여, 2차적저작물은 저작물 및 이것의 2차적저작물로부터 분리가능한 상태이거나 이것들의 인터페이스에 단순히 링크한 (또는 명칭으로 결속시킨) 저작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기여(Contribution)”, 저작물의 원본(original version)과 그 저작물 또는 이것에 의한 2차적저작물에 대한 모든 변경물(modifications)이나 부가물(additions)을 포함하여, 저작권자에 의해 또는 저작권자를 위해 제출이 허락된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저작물 내에 편입하려고 라이선서에게 의도적으로 제출된 저작자의 모든 저작물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 관하여, “제출(submitted)”은 라이선서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보내진 모든 형태의 전자적, 구두 또는 서면의 통신(communication)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통신은 저작물을 논의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이선서에 의해 또는 라이선서를 위해 관리되는 전자 메일링 리스트(electronic mailing lists), 소스코드 통제 시스템(source code control systems) 및 이슈 추적 시스템(issue tracking systems) 상에서의 통신을 포함하지만(그렇지만 이것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저작권자에 의해 기여 아님(Not a Contribution)”라고 기술하여 두드러지게 표시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명시된 통신은 배제한다.

기여자(Contributor)”, 라이선서와 기여가 대신하여 라이선서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그에 따라 저작물 내에 편입된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2. 저작권 라이선스의 부여. 이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이로써 각 기여자는 소스 형태이든 목적 형태이든 저작물과 그것의 2차적저작물을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공중에 전시, 공중에 공연, 서브라이선스 및 배포하기 위한 영구적, 범세계적, 비배타적, 무료의, 이용료 없는(royalty-free), 번복 불가능한 저작권 라이선스를 당신에게 부여한다.

 

3. 특허 라이선스의 부여. 이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이로써 저작물을 저작, 완성, 이용,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수입 및 그 외의 이전하기 위한 (이 조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적, 범세계적, 비배타적, 무료의, 실시료 없는(royalty-free), 번복 불가능한 특허 라이선스를 당신에게 부여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그런 라이선스는, 그들의 기여만으로 또는 그런 기여의 제출 목적인 저작물과 그들의 기여를 병합함에 의해 필연적으로 침해되는, 그리고 그런 기여자에 의해 라이선스 가능한 그런 특허 청구항들에만 적용된다. 만약 당신이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 내에 포함된 기여가 직접 또는 기여의(contributory) 특허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단체에 대해서라도 (소송에서의 교차 청구 또는 반소를 포함하여) 특허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 당신에게 이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에 부여된 모든 특허 라이선스들은 그런 소송이 제기된 그날로 종료한다.

 

4. 재배포. 아래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당신은 저작물 또는 이것의 2차적저작물을 변경물과 함께 또는 변경물 없이 모든 매체로 그리고 소스 형태 또는 목적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a. 당신은 저작물이나 2차적저작물의 다른 수취인들 모두에게 이 라이선스의 복제본을 제공해야 한다.

b. 당신은 모든 변경된 파일들에 당신이 파일들을 대체했다고 명시하는 눈에 잘 띄는 고지들을 게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c. 당신은 2차적저작물의 어떤 부분과도 관련이 없는 그런 고지들을 제외하고 저작물의 소스 형태로부터의 모든 저작권, 특허, 상표 및 귀속 고지들을 당신이 배포하는 모든 2차적저작물의 소스 형태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d. 저작물이 그것의 배포물의 일부로 “NOTICE” 텍스트 파일을 포함한다면, 그때 당신이 배포하는 모든 2차적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의 어떤 부분과도 상관이 없는 그런 고지들을 제외하고, 아래 장소들 중 적어도 하나에 그 NOTICE 파일 내에 포함된 귀속 고지들의 읽을 수 있는 복제본을 포함해야 한다.: 2차적저작물의 일부로 배포되는 NOTICE 텍스트 파일 내; 2차적저작물에 부가하여 제공되는 소스 형태 또는 문서 내; 또는 2차적저작물에 의해 생성되는 디스플레이(display) , 그와 같은 제3자의 고지들이 통상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그리고 어디에나. NOTICE 파일의 내용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들만을 위한 것이고 라이선스를 변경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귀속 고지들을, 그런 추가적인 귀속 고지들이 라이선스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다는 조건하에, 저작물로부터의 NOTICE 텍스트와 나란히 또는 이것에 부가하여 당신이 배포하는 2차적저작물 내에 추가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저작권 표시문을 당신의 변경물에 추가할 수 있고, 당신의 변경물의 이용, 복제 또는 배포에 대해서 또는 전체로서 2차적저작물인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또는 상이한 라이선스 규정 및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외에는 저작물(Work)에 대한 당신의 이용, 복제 및 배포는 이 라이선스에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5. 기여의 제출. 당신이 명확하게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로 편입시키기 위해 당신이 라이선서에게 의도적으로 제출한 모든 기여는 어떤 추가적인 규정이나 조건도 없이 이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에 따른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에서 어떤 것도 당신이 그런 기여들에 관하여 라이선서와 작성했을 수도 있는 어떤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의 규정들을 대신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6. 상표. 이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출처를 설명하고 NOTICE 파일의 내용을 복제할 때의 합리적이고 관례적인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서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또는 제품명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부여하지 않는다.

 

7.보증의 부인. 준거법(applicable law)에 의해 요구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라이선서는 제호(TITLE), 비침해, 판매적격성(merchantability) 또는 특정한 목적에 대한 적합성의 모든 보증 또는 조건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종류의 보증이나 조건도 없이 있는 그대로(as is)” 저작물을 제공한다(그리고 각 기여자는 각자의 기여를 제공한다). 당신은 저작물의 이용이나 재배포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이 라이선스에 따른 허락들에 대한 당신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들을 부담한다.

 

8. 책임의 제한. (고의 및 중과실 행위와 같이) 준거법(applicable law)에 의해 요구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불법행위(과실 포함), 계약이든 또는 다른 이유든 간에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어떤 법이론 하에서도, 어떤 기여자도 (영업상 신용(goodwill)의 손상, 조업 중단(work stoppage), 컴퓨터 장애나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 또는 모든 다른 상업적 손해 또는 손상을 포함하여, 그러나 이것들에 한정되지 않고) 이 라이선스의 결과로 또는 저작물의 이용이나 이용불능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격의 모든 직접, 간접, 특별,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를 포함하는 손해(damages)에 대해, 그런 기여자가 그런 손해의 가능성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당신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보증 또는 추가 책임의 인정. 저작물이나 그것의 2차적저작물을 재배포할 때, 당신은 이 라이선스와 양립하는 지원(support), 보증, 면책(indemnity) 혹은 다른 책임 의무들 그리고/또는 권리들의 인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의무들을 인정할 때, 당신은 모든 다른 기여자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 그리고 당신 단독의 책임으로만 행할 수 있고, 모든 그런 보증이나 추가 책임을 당신이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기여자에 의해 초래되는 모든 책임 또는 그런 기여자에게 제기된 청구(claims)에 대해 각 기여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고(indemnify), 방어하며(defend), 지킬(hold) 것을 당신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규정과 조건의 끝

 

부록 : 당신의 저작물에 아파치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방법

 

당신의 저작물에 아파치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위해, 당신 자신의 식별정보로 대체된, “[]” 괄호에 의해 둘러싸인 항목들과 함께 아래의 표준 고지안을 첨부하라(괄호를 포함시키지 말라!). 그 텍스트는 파일 형식에 대한 적절한 주석 구문 규칙으로 묶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파일명이나 클레스명 및 목적의 설명이, 제3자 아카이브 내에서 더 쉽게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 고지와 동일한 “인쇄 페이지”에 포함될 것을 권고한다.

 

 

Copyright [yyyy] [저작권자의 이름]
 
Apache License, Version 2.0(“라이선스”)에 따라 라이선스된다.; 당신은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 파일을 이용할 수 없다. 당신은 아래 사이트에서 라이선스의 복제본을 얻을 수 있다.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준거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이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된 소프트웨어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종류의 보증이나 조건도 없이 “있는 그대로(as is)” 배포된다. 이 라이선스에 따른 허락들과 제한들을 규정한 특정 문언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참조하라.

 

 

 

 [영문 원문 :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Apache License
Version 2.0, January 2004

http://www.apache.org/licenses/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1. Definitions.

 

"License" shall mean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as defined by Sections 1 through 9 of this document.

"Licensor" shall mean the copyright owner or entity authorized by the copyright owner that is granting the License.

"Legal Entity" shall mean the union of the acting entity and all other entities that control, are controlled by, or are under common control with that entity.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control" means (i) the power, direct or indirect, to cause the direction or management of such entity, whether by contract or otherwise, or (ii) ownership of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outstanding shares, or (iii) beneficial ownership of such entity.

"You" (or "Your") shall mean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exercising permissions granted by this License.

"Source" form shall mean the preferred form for making modific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oftware source code, documentation source, and configuration files.

"Object" form shall mean any form resulting from mechanical transformation or translation of a Source for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piled object code, generated documentation, and conversions to other media types.

"Work" shall mean the work of authorship, whether in Source or Object form, made available under the License, as indicated by a copyright notice that is included in or attached to the work (an example is provided in the Appendix below).

"Derivative Works" shall mean any work, whether in Source or Object form, that is based on (or derived from) the Work and for which the editorial revisions, annotations, elabor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represent, as a whole,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For the purposes of this License, Derivative Works shall not include works that remain separable from, or merely link (or bind by name) to the interfaces of, the Work and Derivative Works thereof.

"Contribution" shall mean any work of authorship, including the original version of the Work and any modifications or additions to that Work or Derivative Works thereof, that is intentionally submitted to Licensor for inclusion in the Work by the copyright owner or by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authorized to submit on behalf of the copyright owner.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submitted" means any form of electronic, verbal, or written communication sent to the Licensor or its representativ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munication on electronic mailing lists, source code control systems, and issue tracking systems that are managed by, or on behalf of, the Licensor for the purpose of discussing and improving the Work, but excluding communication that is conspicuously marked or otherwise designated in writing by the copyright owner as "Not a Contribution".

"Contributor" shall mean Licensor and any individual or Legal Entity on behalf of whom a Contribution has been received by Licensor and subsequently incorporated within the Work.

 

2. Grant of Copyright Licens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to You a perpetual, worldwide, non-exclusive, no-charge, royalty-free, irrevocable copyright license to reproduce, prepare Derivative Works of,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sublicense, and distribute the Work and such Derivative Works in Source or Object form.

 

3. Grant of Patent Licens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to You a perpetual, worldwide, non-exclusive, no-charge, royalty-free, irrevocable (except as stated in this section) patent license to make, have made, use, offer to sell, sell,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Work, where such license applies only to those patent claims licensable by such Contributor that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ir Contribution(s) alone or by combination of their Contribution(s) with the Work to which such Contribution(s) was submitted. If You institute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Work or a Contribution incorporated within the Work constitutes direct or contributory patent infringement, then any patent licenses granted to You under this License for that Work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4. Redistribution. You may reproduce and distribute copies of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thereof in any medium, with or without modifications, and in Source or Object form, provided that You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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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You must retain, in the Source form of any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all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attribution notices from the Source form of the Work, excluding those notices that do not pertain to any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and

d. If the Work includes a "NOTICE" text file as part of its distribution, then any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must include a readable copy of the attribution notices contained within such NOTICE file, excluding those notices that do not pertain to any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in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places: within a NOTICE text file distributed as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within the Source form or documentation, if provided along with the Derivative Works; or, within a display generated by the Derivative Works, if and wherever such third-party notices normally appear. The contents of the NOTICE fil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 not modify the License. You may add Your own attribution notices within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alongside or as an addendum to the NOTICE text from the Work, provided that such additional attribution notices cannot be construed as modifying the License. 


You may add Your own copyright statement to Your modifications and may provide additional or different license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Your modifications, or for any such Derivative Works as a whole, provided You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Work otherwise complies with the conditions stated in this License.

 

5. Submission of Contributions. Unless You explicitly state otherwise, any Contribution intentionally submitted for inclusion in the Work by You to the Licensor shall be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without any additional terms or conditions. Notwithstanding the above, nothing herein shall supersede or modify the terms of any separate license agreement you may have executed with Licensor regarding such Contributions.

 

6. Trademarks. This License does not grant permission to use the trade names, trademarks, service marks, or product names of the Licensor, except as required for reasonable and customary use in describing the origin of the Work and reproducing the content of the NOTICE file.

 

7. Disclaimer of Warranty.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Licensor provides the Work (and each Contributor provides its Contributions)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NON-INFRINGEMENT,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You are solely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or redistributing the Work and assume any risks associated with Your exercise of permissions under this License.

 

8. Limitation of Liability. In no event and under no legal theory, whether in tort (including negligence), contract, or otherwise,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such as deliberate and grossly negligent acts) or agreed to in writing, shall any Contributor be liable to You for damages, including any direct, indirect,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of any character arising as a result of this License or out of the use or inability to use the Work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amages for loss of goodwill, work stoppage, computer failure or malfunction, or any and all other commercial damages or losses), even if such Contributor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9. Accepting Warranty or Additional Liability. While redistributing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thereof, You may choose to offer, and charge a fee for, acceptance of support, warranty, indemnity, or other liability obligations and/or rights consistent with this License. However, in accepting such obligations, You may act only on Your own behalf and on Your sole responsibility, not on behalf of any other Contributor, and only if You agree to indemnify, defend, and hold each Contributor harmless for any liability incurred by, or claims asserted against, such Contributor by reason of your accepting any such warranty or additional liability

 

END OF TERMS AND CONDITIONS

 

APPENDIX: How to apply the Apache License to your work

 

To apply the Apache License to your work, attach the following boilerplate notice, with the fields enclosed by brackets "[]" replaced with your own identifying information. (Don't include the brackets!) The text should be enclosed in the appropriate comment syntax for the file format. We also recommend that a file or class name and description of purpose be included on the same "printed page" as the copyright notice for easier identification within third-party archives.

 

 

Copyright [yyyy] [name of copyright owner]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You may obtain a copy of the License at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software
distributed under the Licens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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