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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09 ‘깃허브 코파일럿(GitHub Copilot)’의 저작권 문제는 무엇일까?
  2. 2021.08.09 저작자 허위 표시(표지갈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3. 2021.08.09 [영상] 저작물의 종류(구두 설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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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미래에는 프로그래밍을 위해 직접 코딩하지 않고 AI(인공지능)이 코드를 알아서 작성해 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현재 코파일럿(Copilot)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이용하여 일정한 수준에서 자동 코딩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동 코딩은 누군가가 작성해 놓은 코드의 저작권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아래 기사를 읽고 내용을 저작권 관련 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아래 글을 읽기 전에 전체적으로 읽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임주형, “'코딩 해주는 AI' 깃허브 코파일럿, 저작권 침해 논란 [임주형의 테크토크]”, 아시아경제, 2021.08.09. 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0615144091095
 

'코딩 해주는 AI' 깃허브 코파일럿, 저작권 침해 논란 [임주형의 테크토크]

세계 최대의 소스코드 공유 플랫폼 '깃허브'가 개발한 인공지능(AI), 깃허브 코파일럿이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미완성된 소스코드를 자동 완성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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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파일럿과 관련한 위 기사는 AI 학습과 그 결과물의 이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프로그래밍 관련한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 홈페이지

 

기본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프로그램의 코드를 작성할 때 프로그래머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코드에 어떻게 사상과 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구성 및 내용에 프로그래머의 다양한 고민들이 반영됩니다. 프로그램은 필요에 의해 제작되는데, 그 필요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머의 생각들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어문저작물로 파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딩의 자동화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래밍 도구들은 문법에 따른 단순한 자동완성 기능을 넘어 일정한 수준에서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 코드들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 코드들은 저작물성이 없는 경우도 있겠고 별도의 이용허락을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용가능한 것이라면) 프로그래밍 도구들을 제공하는 제작자가 명시적(라이선스에 기술)이든 묵시적(간접적인 선언)이든 그 이용을 허락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법은 제101조의2에 프로그램 언어, 규약 및 해법을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것들은 논외겠죠.

 

위와 같은 이유에서, 몇 가지 사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코파일럿과 관련하여서도 AI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성이 있는 데이터셋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저작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특정한 코드의 이용 시에는 코드에 대한 개발자의 성명표시(또는 저작권 관련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이용이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학습 과정에 기초해 본다면, AI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코드의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해석론에 의해서든 입법론에 의해서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AI 학습 이후에 기존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그 코드의 이용이 상업적인 용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코파일럿의 기존 코드의 이용은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공정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학습하고 기존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관점에서 표현하거나(연구결과를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은 문화 발전의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지만, (정당한 권한이 없이) 표현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I가 이렇게 (저작권법상의) 복제를 행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코파일럿의 저작자가 간접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코파일럿의 개발자가 기술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그 책임을 지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코파일럿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타인의 코드를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방조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의 이용자는 직접적인 침해 책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파일럿의 결과로 기술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침해에 대해 알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코파일럿의 결과물이 타인의 코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해당 코드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어떻게 보면 소송 가능성은 전적으로 원 저작자가 소송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비롯한 모든 소프트웨어의 코드는 프로그래머가 피땀흘려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카피레프트도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코드를 자유롭게 공유하자는 의미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머들도 자신의 코드가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바램이 기초가 되어 소스코드를 공개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프로그래머도 프로그래머의 노력의 결과물이 코파일럿에 의해 타인에게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파일럿의 문제는 AI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AI는 인간과 같이 그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스스로 완전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AI가 작성한 코드가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거나 코파일럿을 이용하는 프로그래머가 수작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파일럿의 편리성은 누구에게나 달콤한 결과를 주지만,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타인의 노력을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글들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Paul Krill, “깃허브 코파일럿, 용납할 수 없고 부당하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InfoWorld, CIO Korea, 2021.8.  https://www.ciokorea.com/news/203399

 - Donald Robertson, FSF-funded call for white papers on philosophical and legal questions around Copilot, FSF, Jul 28, 2021 https://www.fsf.org/blogs/licensing/fsf-funded-call-for-white-papers-on-philosophical-and-legal-questions-around-copilot

 

FSF-funded call for white papers on philosophical and legal questions around Copilot — Free Software Foundation — Working to

Microsoft's GitHub recently announced a new service known as Copilot. This service uses machine learning to help suggest code snippets to developers as they write software. GitHub trained this neural network with the code hosted on GitHub; while the Fre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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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대법원의 판결 개요

 

 - 사건 번호: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 내용 :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한 서적의 출판에 가담한 대학교수들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소송경과 : 1심-유죄, 원심(2심)-유죄

 - 쟁점 : 진정한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 판결 주요 내용과 해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이 부분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7조는 형사처벌 규정이고 형사처벌은 사회질서의 유지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보호도 이 규정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보호’는 저작자의 동의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저작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제137조 제1항 제1호에는 그 범행의 주체가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작자가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실제 저작자가 허위의 저작자 표시에 동의하였다면, 위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위에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제2조(정의)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표에 대한 해석 부분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에서도 다뤄지고 있고,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문제가 되는 행위로 공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표의 법적 의미에 따라 처벌의 대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공표의 정의 규정은 일관적으로 공표의 문언적 의미에서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표의 주체를 특정하거나 문제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제137조 제1항 제1호도 상기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은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 마치며

 

표지갈이와 저작자 허위 표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몇 차례 이어져 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동안 이러한 사례가 사회에 만연하여 있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다른 범법 행위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부조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 판결원문 및 관련 기사

 

판결원문: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3&searchWord=&searchOption=&seqnum=7839&gubun=4

 

관련 기사 : 아래 기사는 본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저작권법위반 소방관련학과 교수들 벌금형 원심 확정”, 로이슈, 2021.08.08 자,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8072316031470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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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말로 설명하지 않고 음악과 함께 영상으로 보여 드립니다.

 

https://youtu.be/iTE6Qf9fH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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