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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02 신문기사 인용하기
  2. 2021.08.02 [영상]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3. 2021.07.31 기사의 상어가족 판결과 저작권 문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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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신문기사도 저작물일까요? 네, 대부분 저작물입니다.

 

□ 저작권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

 

신문기사는 육하원칙에 따라 특정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육하원칙에 따른 내용은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개입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육하원칙만 존재하는 기사의 내용은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저작권법은 아래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신문기사의 저작물성

 

그렇지만 신문기사에는 기자의 해석, 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이유에서 신문기사에는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사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그런데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저작물로 성립하기에는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제목에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예외적으로 제목 자체가 상당한 길이인 경우에, 저작물로 인정받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신문기사의 이용 방법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신문기사를 타인에게 소개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목과 URL을 이용하여 소개합니다(원문이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이외에 저작자, 신문사, 게재일자 등을 함께 밝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목과 URL을 이용하면서, 육하원칙에 따른 간단한 사실관계를 제공합니다. 사실관계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 제목과 URL을 이용하면서, 기사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것을 토대로 자신의 표현으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해한 내용은 아이디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타인의 연구결과는 그 사실을 밝혀 주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내 글, 영상 등에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서 일부 인용하거나 참고한 내용이 있는 곳에 인용 표시를 하고 저자, 제목, 신문사, 게재일자 및 URL을 함께 게시합니다. 적절한 인용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용 시에는 자신의 글이 중심이 되고 인용하거나 참고한 기사의 내용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구성합니다.  

  ※ 인용 방법 : https://cblaw.tistory.com/8?category=492908 

 

저작물의 인용 방법

간략하게 작성한 인용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될 것이니 참고하세요. 저작물 인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강기봉* v1. 2012.11.02. v2. 2013.02.17. 근거 규정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cblaw.net

 

□ 유의 사항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신문기사의 소재가 되는 내용을 제보하였더라도 신문기사의 전문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신문기사에는 제보 내용 외에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불법적으로 기사를 게재하여 제공하는 사이트의 신문기사를 직접적으로 링크하여 회원들에게 서비스하는 경우는 그 제공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문기사는 원문을 제공하는 신문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판례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신문명 생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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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https://youtu.be/ACSeDnxOv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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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에 따르면, 2021723일에 삼성출판사의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아기상어)’에 대한 소송에서 스마트스터디가 승소했습니다.

 

황재하 기자, “유튜브 조회 90억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승소(종합2보)”, 연합뉴스, 2021.07.23. 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3045052004
 

유튜브 조회 90억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승소(종합2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황재하 기자 =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www.yna.co.kr

 

아래 내용은 이 기사에 공개된 판결 정보에 기초하여 저작권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 사건 개요

  • 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이정권 부장판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원고 :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
  • 피고 : 스마트스터디
  • 주장 :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이 미국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베이비 샤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 판결 : 원고 패소

 

□ 사실 관계

  •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에 ‘상어가족’ 동요를 배경으로 춤 영상(Baby Shark Dance)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 이 동영상이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 초과 (pinkfong - Baby Shark Dance: https://youtu.be/XqZsoesa55w)
  • 조니 온리는 2011년에 미국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베이비 샤크'를 발표 (Johnny Only - Baby Shark Song : https://youtu.be/hkHdx0yWaow)
  • 조니 온리는 20193월 국내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 제기

 

□ 판결 내용

  • 한국저작권위에 감정을 촉탁한 결과,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조니 온리의 곡은 저작권법상의 2차적저작물이 아닙니다.
    ▶ 원곡인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니 온리는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부분이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고 판결되어 그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원고의 곡이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조니 온리의 곡이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2차적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이 성립되려면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새롭게 작성한 부분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저작물로 성립됩니다.

 

□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스마트스터디는 미국의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에 기초한 2차적저작물로, 이와 마찬가지로 베이비 샤크에 기초한 리메이크인 조니 온리의 곡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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