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봉,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10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2018.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관련 법제 동향
Ⅲ. 특허대상적격성의 판단 및 시사점
Ⅳ. 결론
[논문 서론]
한국에서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가 본격적으로 인정된 것은 1984년에 한국 특허청이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하면서부터다. 그리고 이 심사기준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위를 넓혀 왔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사례와 논의가 참조되었다. 이 국가들에서 프로그램 자체의 특허대상적격성(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은 부정되지만, 프로그램이 일부를 구성하는 발명은 특허대상으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 심사기준들은 주로 일본 심사기준을 참고한 것이었고, 2000년대 초부터는 한국에서 일본의 심사기준과 입법례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에 시행된 현행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의 발명의 범주에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하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라 한다)이 신설됐다. 또한 우리 정부는 특허와 관련한 법률 및 정책에 대해 해외 사례, 특히 일본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참조해 왔다. 이런 배경에서 프로그램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본 심사기준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판례와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개정되어 왔으므로, 논의 과정에서 미국 사례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하여 일본의 관련 법제의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논한다.
학술지 : http://ipil.hanyang.ac.kr/
논문 파일 : 지적재산정보법연구(Vol.10,No.1)-01-강기봉-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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