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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15 국제적인 품종 지식재산 등록과 관리의 필요성
  2. 2021.08.14 신체에 부착ㆍ이식된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3. 2021.08.13 인공지능(AI)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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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는 일본에서 샤인머스캣 등의 일본 과일 품종에 대해 한국 등 해외에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아 한국, 중국 등에서 재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정영효 기자, 개발한 건 우리인데, 한국이 돈 버는 황당한 상황…日 '울상'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한경, 2021.08.15 자,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8154831i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7일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의 회원국이 되면서 2012년부터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가입 :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29211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436 , UPOV 공식 승인 문서 : https://www.upov.int/edocs/pressdocs/en/upov_pr_049.pdf

 

그리고 기존에 「종자산업법」에 있었던 규정을 분리하여 2013년 6월 2일에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제정함에 의해 식물신품종의 출원, 심사 및 등록에 관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품종보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 https://www.law.go.kr/법령/식물신품종보호법

  ※ 종자산업법 : https://www.law.go.kr/법령/종자산업법

 

UPOV의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제4조에 속지주의(품종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품종에 대한 보호를 받으려면 각국에서 해당 품종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같은 재외자(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자)는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해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약 한국어 번역문 : https://www.law.go.kr/trtySc.do?menuId=1&subMenuId=25&tabMenuId=135&query=International%20Convention%20for%20the%20Protection%20of%20New%20Varieties%20of%20Plants# 

 

또한 위 협약은, 제6조(신규성, Novelty) (1)(ii) 에 따라 최초 출원국 외에는 그 출원일로부터 (사례를 나누어) 4년, 또는 수목류(trees) 또는 덩굴류(vines)의 경우에 6년 내에 출원해야 하고,  제11조에 따라 최초 등록국 외의 국가에 출원 시에 12개월(1년)의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자국에 품종을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타국에 품종의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의 품종을 보호 및 육성하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는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 신품종의 등록과 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독점적인 해외 수출을 고려하면 주요 국가에 신품종의 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품종의 국내 등록과 달리 해외 등록은 적정한 정보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신품종이 적절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적절한 제도의 운영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 품종 등록을 위한 품종보호출원 기관 : 작물의 용도에 따라 농업용은 국립종자원, 산림용은 산림청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해조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출원 담당

    - 국립종자원(농림수산식품부) : https://www.seed.go.kr/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산림청) : https://nfsv.forest.go.kr/

    - 수산식물품종보호시스템(국립수산과학원) : http://www.nifs.go.kr/

 

 

 * 대표 이미지 출처 : 들판 14, 이광기, 공유마당, 기증저작물 자유이용,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38136&menuNo=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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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신체에 부착ㆍ이식된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의 경우에 저작물이 되기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법에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규정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한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의 저작권법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규정이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에도 이것에 의해 이용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국은 일정한 사유에 따라 특정한 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들도 마련하였다.

 

저작권법 제104조의2 1항 각호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의 예외를 규정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은 항 제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추가적인 예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131일에 첫 번째, 2015131일에 두 번째 및 2018131일에 세 번째 고시를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21131일에 네 번째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5)하였다.

 

이 고시의 12번째 항에는 아래와 같은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

⑫ 신체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착ㆍ이식된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이전의 2018년의 고시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의료기기에 의하여 생성되는 자료는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하여 데이터베이스가 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고(각주 1), 이에 따라 2018131일의 고시에는 이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고, 2021131일 고시에서 처음으로 이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다.

 

예외의 배경

 

사물인터넷이 점차 확대되면서 환자의 신체에 이식되는 기기의 활용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각주 2). 그리고 이 의료기기에 의해 또는 그것들에 상응하는 개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자료가 빅데이터라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편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저작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이 자료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체에 부착ㆍ이식된 의료기기 사례

   (특허발명 및 도면, 출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외부기기와 통신을 위한 윈도우를 갖는 삽입형 의료기기(출원번호/일자: 1020110051032 (2011.05.30.), 등록번호/일자: 1012593800000 (2013.04.24.), 소멸)

뇌 질환 치료를 위한 -TFTA를 사용한 다채널 ECoG 전극과 뇌파 수집 센서를 구비하는 무선 송수신 의료기기(출원번호/일자: 1020180095190 (2018.08.14), 등록번호/일자: 1021187130000 (2020.05.28.)) 

생체 삽입형 의료 장치, 의료 시스템 및 의료 키트(출원번호/일자 1020180092108 (2018.08.07.), 등록번호/일자 1022004540000 (2021.01.04.))

미국에서의 논의

 

미국은 이 자료가 편집저작물(compilation)로 성립할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되는 자료는 대부분의 경우에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지만 배치 파일로부터 생성되는 배치 보고서(batch report)에 의해 생성된 자료는 저작물로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각주 3). 프로그래머가 배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래머의 창작성이 반영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저작물로 성립한 것에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가 반영된 경우에, 저작권법상의 무력화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의료기기의 이용자의 편익에 불합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미국 저작권청장 대행은 이에 대해 예외를 권고했다(각주 4)

 

미국은 신체에 전부 또는 일부 이식된 의료장비에 의해 또는 그것들에 상응하는 개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자료(data)의 편집저작물들(compilations)로 구성된 어문저작물을 예외의 대상으로 하여, 어문저작물 중에서도 그 대상을 특정한 종류로 한정했다.

 

한편, 이 결정은 저작물 성립에 따른 이용자들의 법적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저작물로 성립하기에 현저하게 어려운 자료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법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저작물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각주 5).

 

자료의 공정한 이용 가능성

 

미국은 2015년 룰메이킹 절차에서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기초하여 이 예외와 관련한 저작물의 이용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판단하였다. 미국의 저작물 이용 환경이 우리와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행위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동조 제2항의 네 가지 요건 중에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나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유를 찾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전 고시의 기초 연구에서도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사물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필요성을 강조(각주 6)하였다. 더욱이 이런 사정은 컴퓨터 시스템과 사물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위 자료의 편집물은 국민의 의료와 관련한 것으로 저작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것의 이용이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체에 부착ㆍ이식된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과 예외 규정의 필요성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되는 자료는 대부분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지만, 배치 파일로부터 생성되는 배치 보고서(batch report)에 의해 생성된 자료는 프로그래머의 창작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각주 3).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되는 자료가 저작물로 성립하면 저작권법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이 이에 적용되며, 자료의 이용자들은 정당한 이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할 위험에 처하게 되어 그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저작권법 위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

 

유의할 사항들

 

이 예외 규정은 위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배경에 따라 저작물로 성립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예외 규정에 의해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저작물인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체에 이식된 기기가 만들어내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이나 환자의 개인정보, 특히 민감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규정에는 적법하게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도록 한정하여 행위자가 환자에 관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무력화 과정에서 이러한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했다(각주 7).

 

 

※ 이 글은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1호(2021년 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03.31., 63~116면'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각주-

1) 이대희,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2017), 183~184.

2) 이대희,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2017), 183.

3) 미국의 MDRC(Medical Device Research Coalition)AdvaMed(Advanced Medical Technology Association)는 이 자료의 저작물성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4) Register of Copyrights, Recommendation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Section 1201 Rulemaking: Sixth Triennial Proceeding to Determine Exemptions to the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October 8, 2015, pp.383~384.

5) U.S. 37 CFR part 201 § 201.40(b)(4).

6) 이대희,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2017), 182~183.

7) 이대희,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2017),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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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지난 2019년 9월에 서강학보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창작물은 저작물일까?"라는 주제로 기고한 바 있었습니다. 해당 글을 지난 2021년 7월 30일(호주 시간)의 호주 판결을 반영하는 등 약간의 수정을 하여 게재합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프로그램은 컴퓨터게임, 가전제품, 마케팅 시스템, 의료 시스템,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만큼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밀접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다만,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및 초인공지능으로 분류되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약한 인공지능에 해당한다. 그리고 머신러닝, 특히 딥마인드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3월에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에서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가 대국하면서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다. 한편, 영화 <채피>에서 로봇 채피는 고도의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면서 성장이 가능하고, 영화 <엑스 마키나>에서 로봇은 고도의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간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인간 신체를 구현하여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부각되었으며, 영화 <빅히어로>에서 힐링로봇 베이맥스는 인간의 조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모습들은 인간에게 인공지능 기술이 구현된 미래 세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도 촉발했다.


또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창작물은 세간에 놀라움을 주기도 했다. 구글의 ‘딥 드림(Deep Dream)’은 반 고흐의 화풍을 학습해 제시된 이미지를 고흐의 그림과 비슷하게 변형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넥스트 렘브란트(Next Rembrandt)' 프로젝트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재현했다. 그리고 ‘데이비드 코프(David Cope)’의 ‘에밀리 하웰(Emily Howell)’이 작곡한 오케스트라 곡들을 수록한 '프롬 다크니스, 라이트(From Darkness, Light)(2010)', '브레스리스(Breathless)(2012)' 등의 음반들이 발매되기도 했다. 또한 미국 예일대는 ‘쿨리타(Kulitta)’를, 스페인 말라가대는 ‘아야무스(Iamus)’를 작곡 인공지능으로 개발했는데, 아야무스의 곡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됐다. 또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기사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제 다반사가 됐다.

반 고흐 화풍을 학습한 딥드림(Deep Dream)의 창작물
넥스트 렘브란트(net Rembrant) 프로젝트에 의한 렘브란트의 그림 재현


이에 따라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창작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르면 순수하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해 창작된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한다. 즉 어떤 것이 저작물로 성립하려면 인간이 저작한 것,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인 것 및 창작물인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 고양이, 원숭이 등 동물이 창작한 것은 저작물이 아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저작자로서 이것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특허와 달리 저작권은 특정 기관에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다. 이 원칙들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창작물에도 적용된다. 즉, 이것이 저작물인지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에 내재한 원칙들에 의해 판단할 문제이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창작물은 인간의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인공지능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 우선, 인간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인간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형태도 달라지겠지만, 인간이 개입하여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계산기, 카메라 등과 같이 수단으로 이용해 창작한 것은 인간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또한, 순수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창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7월 30일(호주 시간)의 호주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은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이것의 판결문에는 "인간 저작자에 대한 요건 또는 인격권(moral rights)의 존재를 수반하는 저작권법과 달리(unlike copyright law involving the requirement for a human author or the existence of moral rights, that would drive a construction of the Act as excluding non-human inventors)"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호주 연방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호주 연방 법원의 특허 관련 판결에 관한 글 참조 : https://cblaw.net/184

 

또한 저작권법 체계의 기초가 되는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의 제3조는 보호의 대상을 국민인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저작권법은 인간을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인공지능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창작물이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존재 이유와 관계가 있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으로, 어떤 창작물이 저작물인지에 관한 판단은 그것이 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즉, 만약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취급한다면, 우리는 저작권법을 통해 이것을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이것에 대해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의 별도 보호나 독자적인 법률로의 보호를 논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물이 일정 부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판단에는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속에서 인공지능이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서 사고하고 그 결과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장래에 인공지능이 현재의 컴퓨터와 같은 조력자로 머물지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받을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인간과 인공지능을 동일시하기엔 너무 이른 때이다. 그러니 순수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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