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529건

  1. 2021.08.20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및 임상 현황
  2. 2021.08.19 회복저작물의 의미
  3. 2021.08.19 저작물 불성립 시에도 그 성과물의 이용이 불법행위로 성립하는 경우
728x90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2021년 2월 5일 허가)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2020년 7월 24일 허가) 두 가지입니다.

 

  - 코로나19 치료제 현황 : https://nedrug.mfds.go.kr/pbp/CCBCD01

 

 

 

□ 미국 임상 3상 진행

 

(주)셀트리온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CT-P59' 명의 임상 3상을 진행중입니다. 

 

이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clinicaltrials.gov/ct2/show/NCT04602000?term=CT-P59&draw=2&rank=2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icacy of CT-P59 in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Syptoms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V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icacy of CT-P59 in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Syptoms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VID-19 - Full Text View.

clinicaltrials.gov

 

 

□ 렉키로나주 식약처 허가 및 허가변경 신청

 

위의 'CT-P59'는 우리나라에서 동일 코드명으로 2020년 10월 8일에 3상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 2021년 7월까지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 ㈜셀트리온이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라는 제품명으로 2020년 12월 29일(화)에 허가를 신청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1년 2월 5일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의 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 식약처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029&srchFr=&srchTo=&srchWord=%EB%A0%89%ED%82%A4&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_gubun=C9999&page=1  

 

그리고 이것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2021년 8월 10일(수)에 제출하면서 식약처에 허가변경을 신청했고 식약처가 허가변경 심사에 착수했는데, 주요 변경 신청 내용은 허가조건 삭제, 효능효과 확대 및 투여시간 단축 등이라고 합니다('식약처, 렉키로나주 허가변경 심사 착수(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2021.8.11)).

  ※ 식약처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4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3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에 대한 제품 정보를 게시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https://nedrug.mfds.go.kr/searchDrug?sort=&sortOrder=false&searchYn=true&page=1&searchDivision=detail&itemName=%EB%A0%89%ED%82%A4%EB%A1%9C%EB%82%98%EC%A3%BC960mg&entpName=&ingrName1=&ingrName2=&ingrName3=&itemSeq=&stdrCodeName=&atcCodeName=&indutyClassCode=&sClassNo=&narcoticKindCode=&cancelCode=&etcOtcCode=&makeMaterialGb=&searchConEe=AND&eeDocData=&searchConUd=AND&udDocData=&searchConNb=AND&nbDocData=&startPermitDate=&endPermitDate= 

 

 

□ 렉키로나주 특허 현황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중화 활성을 갖는 결합 분자(A binding molecules able to neutralize SARS-CoV-2)유사'라는 명칭으로 2020년 11월 13일에 (주)셀트리온과 대한민국(질병관리청장)에 의해 공동으로 특허출원되어 2021년 1월 13일에 특허등록을 하였습니다(아래 정보는 특허등록공고에서 인용). 

 

  - 출원번호/일자 : 1020200152186 (2020.11.13)
  - 출원인 : (주)셀트리온, 대한민국(질병관리청장)
  - 등록번호/일자 1022050280000 (2021.01.13)
  - 특허권자 : (주)셀트리온, 대한민국(질병관리청장)

  - 특허 요약 : 본 발명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 결합 분자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의 결합 분자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Spike protein, S protein)에 대한 우수한 결합 능력을 가지며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우수한 중화 효과를 갖는 결합 분자에 관한 것으로, 사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대한 진단, 예방 또는 치료에 매우 유용하다.

  - 대표도면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의 특허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https://nedrug.mfds.go.kr/searchPatent?page=1&searchYn=true&itemName=%EB%A0%89%ED%82%A4%EB%A1%9C%EB%82%98%EC%A3%BC&mainIngr=&itemSeq=&patentNo=&dtStart=&dtEnd=&deleteYn= 

 

  ※ 특허정보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kipris.or.kr/

 

 

 

 

□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현황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1년 8월 10일에 ‘GBP510(㈜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의 3상 임상시험 계획에 대해 안전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한 결과, 국내 최초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계획을 8월 10일(화)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두 번째 라고 합니다(국내개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2021.8.10)).

 

2021년 8월 10일 기준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현황은 아래 표(위의 보도자료에서 인용)와 같습니다.

  ※ 식약처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4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4 

 

이외에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임상시험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https://nedrug.mfds.go.kr/pbp/CCBCE01/getList

반응형
728x90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의 판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에서 '회복저작물(回復著作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회복저작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박현준 기자, 일본소설 대망' 출판사 대표 사망…저작권 재판 종결, NEWSIS, 2021.08.18. 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8_0001552057&cID=10201&pID=10200 
 

'일본소설 대망' 출판사 대표 사망…저작권 재판 종결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일본 소설인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를 '대망'이라는 제목으로 무단 번역·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가 파기환송심 도중 사망하면서 법적 다툼이 마

www.newsis.com

 

□ 1995년 저작권법 개정의 배경

 

저작권법은 현재까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판례에서의 개정 저작권법은 1995년 12월 6일에 개정되어 1996년 7월 1일에 시행된 것([시행 1996. 7. 1.] [법률 제5015호, 1995. 12. 6., 일부개정])입니다.

 

그 개정이유에 따르면, 1995년 1월 1일에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WTO 협정의 내용을 저작권법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시(Marakesh) 협정」(1994415)의 「부속서1(Appendix1)」에 규정된 TRIPs 협정 제1조 제3항에 따라 저작권 분야의 국제규범인 베른협정(Berne Convention, 1971)에 가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작권등의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 회복저작물 관련 규정의 개정

 

그 결과로 저작권법의 규정들에 변화가 생겼는데, "종전에는 외국인의 저작물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당해 조약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것을 보호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조약발효일 이전에 공표된 것에 대하여서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61조에는 "대한미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위와 같습니다.

 

개정 전 규정 개정 후 규정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다만, 당해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하지 아니한다.
②대한민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大韓民國내에 主된 事務所가 있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저작물과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外國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大韓民國내에서 발행된 著作物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개정 1995. 12. 6.>
②대한민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大韓民國내에 主된 事務所가 있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저작물과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外國에서 公表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大韓民國내에서 公表된 著作物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개정 1995. 12. 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회복저작물의 의미

 

이런 배경 하에, 기존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호가 배제되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였던 저작물이 새롭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물을 회복저작물(回復著作物)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제61조 제2호에 규정되어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는 음반도 이와 동일합니다.

부      칙 <법률 제5015호, 1995. 12. 6.>
제3조 (보호기간의 특례) 제3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것(이하 “回復著作物등”이라 한다)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존속한다.
제4조 (회복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회복저작물등의 복제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제작된 것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회복저작물등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저작물의 권리자는 1999년 12월 31일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이 고정된 판매용음반을 취득한 때에는 제43조제2항, 제65조의2 및 제6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회복저작물(回復著作物)이란 1995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시행 1996. 7. 1.] [법률 제5015호, 1995. 12. 6., 일부개정]) 시행 전에 공표된 것으로 이 개정법 시행에 의해 새로이 보호받게 된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까지 보호되고 음반은 그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까지 보호되므로 회복저작물에 대한 이슈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미지 출처 및 라이선스 : 책 이미지02(실용적인 이미지), 아사달, 공유마당, CC BY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9046593&menuNo=200018 

반응형
728x90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1년 6월 30일에 대법원은 계약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 상대방의 성과물을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라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이 입법되기 전의 '성과물 도용 법리'를 인용하면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초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작자가 위탁업무에 대한 계약 과정에서 또는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성과물을 상대방에게 제공한 경우에, 그 성과물이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논리는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모든 지식재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 판례는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경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이외의 또 다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습니다.

 

아래는 판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다소 수정하였고, 대법원의 주요판결 게시판의 내용 중 사실관계 부분을 인용하고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판례정보

  • 판례번호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 대략적인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대학교 ○○연구원(이하 ‘○○연구원’)과 협력하여 조선시대 실학자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의 번역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교감·표점 작업을 거쳐 번역 작업을 수행해 왔으나, 정식 번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위 협력 사업이 종결되었고, 이후 피고들에 의하여 임원경제지 중 위선지, 만학지 부분이 번역, 출간되었음. 이에 원고는, 원고가 교감·표점 및 번역 작업을 하여 작성한 번역본 초고(이하 ‘원고 번역본 초고’)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용하여 위선지, 만학지를 출간하였고,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①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거나, ②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제1심과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음

□ 대법원 판결

  • 원고가 한문 고전의 번역물, 그 중에서도 특히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의 결과물은 새롭게 창작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물성이 없음(한문 고전의 2차적저작물로 성립할 수 없음). 그리고 저작물성이 없는 것을 이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
  • 다만, 민법 제750조의 취지에 따라 저작권과 같은 권리의 침해가 없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협력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의 행위는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서 상대방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 규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은 구체적 이유

  •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 :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 원고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의 결과물의 저작물성 : 원심판결에 기재된 원고 저작물(이하 ‘원고 저작물’이라 한다)은 위선지의 원문에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을 한 부분과 이를 번역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감(校勘)’은 문헌에 관한 여러 판본을 서로 비교․대조하여 문자나 어구의 진위를 고증하고 정확한 원문을 복원하는 작업이다. ‘표점(標點)’은 구두점이 없거나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한문 원문의 올바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점부호를 표기하는 작업이다. 원고 저작물에서 교감 작업을 통해 원문을 확정하는 것과 표점 작업을 통해 의미에 맞도록 적절한 표점부호를 선택하는 것은 모두 학술적 사상 그 자체에 해당한다. 그러한 학술적 사상을 문자나 표점부호 등으로 나타낸 원고 저작물의 교감․표점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와 동일한 학술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논리구성상 그와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결국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저작물 중 교감한 문자와 표점부호 등으로 나타난 표현에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저작물의 교감․표점 부분이 창작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구체적 이유

  •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위 대법원 2019도9601 판결 참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참조).  
  • 원심판결에 기재된 피고 저작물(이하 ‘피고 저작물’이라 한다)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나 원고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 적용 가능성 :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 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대법원이 소유권 등 물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 개념을 활용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타인의 성과물을 도용하였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이에 속한다. 즉,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참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이 도입되기 전의 '성과물 도용 법리'). 
  • 신의성실의 원칙과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은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에 관한 사례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불법행위의 성립을 긍정해 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 참조).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에, 그러한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대방이 오히려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협력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서 상대방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좀 더 쉽게 인정할 수 있다.
  • 불법행위 성립의 판단 :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주요판결 게시판 주소(판결문 포함)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C0%FA%C0%DB%B1%C7&searchOption=&seqnum=7795&gubun=4&type=5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19다268061 저작권침해 등 (가) 파기환송(일부) [한문 고전의 번역물, 그 중에서도 특히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민법상

www.scourt.go.kr

 

※ 대표 이미지 출처 : 계약과제휴_사진_011,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CC BY,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71619&menuNo=200018

반응형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177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