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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05 OTT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
  2. 2021.08.04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DApp은?
  3. 2021.08.04 [영상] 자유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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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OTT(over the top) 사업자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 관련 내용

김아름 기자, "대화 나섰지만..음악저작권 갈등 봉합, 이번에도 불발", 파이낸셜뉴스, 2021.08.04 자 https://www.fnnews.com/news/202108041850181725
 

대화 나섰지만..음악저작권 갈등 봉합, 이번에도 불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행정소송 시작 직전 중재를 위한 만남이 성사됐지만 극적인

www.fnnews.com

이 기사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20년 12월11일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여 제24조에 OTT 서비스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에 대한 음악사용요율을 2021년에 1.5%에서 시작해서 2026년에 이것에 연차계수 1.333을 적용하여 1.9995%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규정의 개정안에 대해 2020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업계와 협의 없이 승인을 했고 웨이브(wavve), 티빙(TVING), 왓챠(WATCHA) 등 OTT 3사와 KT, LG유플러스가 이에 반발하여 지난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OTT 상생협의체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영상물 전송서비스) ①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을 전송서비스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3.0%(음악사용요율) ×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월정 210원(가입자 당 단가)×가입자 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②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제1항 이외의 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을 전송서비스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1.5%(음악사용요율) ×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월정 105원(가입자 당 단가)×가입자 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사용료 산식의 가입자 당 단가는 해당 연도 사용료 요율에 연동한다.
  비고2) 연차계수는 다음과 같다.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관한 기본 정보 : 추가정보 https://cblaw.net/174 

 

  -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제106조의 의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같이, (사)음악저작권협회는 신탁기간 동안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신탁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합니다.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자인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이며, 저작재산권을 상속, 양도 등에 의해 승계한 자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실연, 음반 및 방송에 대한 저작인접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 OTT의 영상물 전송서비스

 

  - OTT는 웨이브, 티빙, 왓챠, 넷플릭스 등으로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합니다. OTT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사의 방송에 대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나 자체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자체적인 인터넷 방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상물은 음악저작물이 주가 되기도 하고,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 OTT는 VOD 서비스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mp3 서비스' 사례와 같이 기존과는 차별화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다뤄집니다.

  - OTT가 VOD 형태의 영상물에 음악저작물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음악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 저작권자는 전송권이나 이를 포괄하는 공중송신권에 기초하여 이용허락과 이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OTT가 직접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이를 방송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넓은 범위에서 공중송신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작인접권(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과는 다소 다르게 저작권자는 방송권이 아니라도 이를 포괄하는 공중송신권에 기초하여 이용허락과 이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문제 사안 및 사견 

 

  - 위 기사에 따르면 OTT 사업자는 신탁관리단체가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요율을 정하여 승인을 받을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OTT의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한 이용료의 산정에 대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온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탁관리단체는 공공성이 강하고, 현재 특정 저작물에 대해 1개 단체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복수의 신탁관리단체를 인정하므로 저작물의 신탁관리단체는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기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이 지향하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은 권리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도모가 균형을 이뤘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OTT 서비스가 국내에서 바람직한 형태로 자리 잡도록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OTT의 개념에 대해서는 NAVER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41148&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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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에 따르면 팩툰(factoon)이라는 웹툰 플랫폼 기업이 IBCT와 DApp(분산응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윤정 기자, 웹툰 플랫폼 팩툰, 웹툰 저작권 보호 위해 IBCT와 DApp 계약 체결, 이데일리, 2021.08.03. 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89286629143712&mediaCodeNo=257&OutLnkChk=Y 

 

□ 관련 기술

 

이 기사에서 DApp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분산원장에 기록된 특정 스마트 계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분산응용,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11930&cid=42346&categoryId=42346).

 

팩툰의 웹툰에 DApp 기술이 적용되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팩툰의 이용자가 웹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웹툰의 복제와 복제된 파일이 전달 내지는 거래되었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에서의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IBCT의 기술은 '블록체인과 IPFS 기반의 암호화 데이터 공유 시스템'입니다(물론, 추정이므로 유사한 또는 다른 기술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과 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 파일코인 관련 기술) 기반의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저작권법상의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법은 제2조 정의 규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이에 따르면 웹툰 파일에 적용되는 저작물등의 식별정보는 권리관리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암호화 기술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책임

 

저작권법은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보호조치를 저작권과 별도로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와 관련한 금지 행위를 하는 자는 민사상의 책임(침해 정지, 손해배상 등)을 지거나 형사상의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2. 2.>
1.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ㆍ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행위
2.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3.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ㆍ변경되거나 거짓으로 부가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외에 위의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각각 별도로 보호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금지 행위를 행하고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하게 되면, 복수의 침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블록체인과 IPFS 기반의 암호화 데이터 공유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IBCT, [IBCT] 블록체인과 IPFS 기반의 암호화 데이터 공유 시스템 특허 출원, IBCT now, 2020.4.16. 자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edgis&logNo=221911499894&categoryNo=7&parentCategoryNo=7&from=thumbnailList 
 

[IBCT] 블록체인과 IPFS 기반의 암호화 데이터 공유 시스템 특허 출원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기술연구소(이하 IBCT)의 자체 개발 솔루션 레지스(LEDGIS) 입니다. 레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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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해 설명합니다.

 

https://youtu.be/XStA2_H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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