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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09 저작자 허위 표시(표지갈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2. 2021.08.09 [영상] 저작물의 종류(구두 설명 없음)
  3. 2021.08.07 상품 콘텐츠 및 고객 리뷰의 저작물성(쿠팡과 서스틴베스트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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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대법원의 판결 개요

 

 - 사건 번호: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 내용 :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한 서적의 출판에 가담한 대학교수들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소송경과 : 1심-유죄, 원심(2심)-유죄

 - 쟁점 : 진정한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 판결 주요 내용과 해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이 부분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7조는 형사처벌 규정이고 형사처벌은 사회질서의 유지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보호도 이 규정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보호’는 저작자의 동의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저작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제137조 제1항 제1호에는 그 범행의 주체가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작자가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실제 저작자가 허위의 저작자 표시에 동의하였다면, 위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위에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제2조(정의)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표에 대한 해석 부분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에서도 다뤄지고 있고,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문제가 되는 행위로 공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표의 법적 의미에 따라 처벌의 대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공표의 정의 규정은 일관적으로 공표의 문언적 의미에서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표의 주체를 특정하거나 문제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제137조 제1항 제1호도 상기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은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 마치며

 

표지갈이와 저작자 허위 표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몇 차례 이어져 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동안 이러한 사례가 사회에 만연하여 있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다른 범법 행위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부조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 판결원문 및 관련 기사

 

판결원문: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3&searchWord=&searchOption=&seqnum=7839&gubun=4

 

관련 기사 : 아래 기사는 본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저작권법위반 소방관련학과 교수들 벌금형 원심 확정”, 로이슈, 2021.08.08 자,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8072316031470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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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말로 설명하지 않고 음악과 함께 영상으로 보여 드립니다.

 

https://youtu.be/iTE6Qf9fH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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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서스틴베스트의 보고서에 대해 쿠팡이 강경하게 대응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장성혁 기자, 서스틴베스트 발 ESG 자료…쿠팡 ”사실관계 바로잡겠다” 강경한 입장, 매일신문, 2021.08.06. 자 
https://news.imaeil.com/Economy/2021080617564907136

 

이 기사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쿠팡이 판매자의 상품 콘텐츠 및 고객의 리뷰를 독점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지만, "쿠팡 측은 판매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대표이미지 등의 ‘사용’을 허락받아 사용했을 뿐,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상품 콘텐츠는 상품의 사진, 소개글, 리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의 사진이 저작물성을 갖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품에 일정하게 효과를 주어 표현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고, 소개글이나 리뷰 등은 상품의 기능만을 단순히 기술한 것이 아니라면 글 작성자의 사상과 감정이 포함된 표현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리뷰도 저작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이지만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상품의 사진 및 상품 소개글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3.22. 선고 2005카합1848 판결'은 "이 사건 사진 및 설명문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의 사진은 채권자가 판매하는 제품들의 특성을 살리고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전문사진촬영업체에 촬영을 의뢰하여 제작한 사진으로서, 채권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이 사건 사진을 제작하였고, 비록 사진의 용도가 제품의 모습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 촬영을 위하여 투자한 시간과 비용, 선정과정 등 기록상 소명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진은 제작자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투입됨으로써 창작성을 지니고 있고 이 사건 설명문 또한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의 조합 등 최소한의 창작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상품 소개글이나 고객의 리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제목과 같은 짧은 문구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기에는 너무 짧기 때문에 저작물성이 없지만, 어느 정도 길이의 문장은 저작물성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의 창작성을 인정한 바 있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이○○의 그러한 트윗글 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이○○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 트윗글은 전체적으로 이○○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라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쿠팡은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이용약관 제18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쿠팡은 아래의 규정에 기초하여 판매자의 상품 콘텐츠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쿠팡은 저작권 문제를 계약 규정에 의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쿠팡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이용약관
제18조 (지식재산권 등)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저작물(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콘텐츠를 활용하여 회사가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을 포함)에 관한 지식재산권(특허ㆍ실용실안ㆍ디자인ㆍ상표권과 저작권 포함)은 회사에게 있으며, 회원이 이를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 회원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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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 조의 내용은 이 약관이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이 글은 '아이템 위너'와 관련한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위 기사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을 기술하였고, 일반인들의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글입니다(잘못 링크된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서스틴베스트와 쿠팡의 주장에 관한 사항은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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