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508건

  1. 2021.08.09 [영상] 저작물의 종류(구두 설명 없음)
  2. 2021.08.07 상품 콘텐츠 및 고객 리뷰의 저작물성(쿠팡과 서스틴베스트 기사 관련)
  3. 2021.08.05 OTT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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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말로 설명하지 않고 음악과 함께 영상으로 보여 드립니다.

 

https://youtu.be/iTE6Qf9fH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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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서스틴베스트의 보고서에 대해 쿠팡이 강경하게 대응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장성혁 기자, 서스틴베스트 발 ESG 자료…쿠팡 ”사실관계 바로잡겠다” 강경한 입장, 매일신문, 2021.08.06. 자 
https://news.imaeil.com/Economy/2021080617564907136

 

이 기사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쿠팡이 판매자의 상품 콘텐츠 및 고객의 리뷰를 독점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지만, "쿠팡 측은 판매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대표이미지 등의 ‘사용’을 허락받아 사용했을 뿐,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상품 콘텐츠는 상품의 사진, 소개글, 리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의 사진이 저작물성을 갖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품에 일정하게 효과를 주어 표현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고, 소개글이나 리뷰 등은 상품의 기능만을 단순히 기술한 것이 아니라면 글 작성자의 사상과 감정이 포함된 표현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리뷰도 저작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이지만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상품의 사진 및 상품 소개글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3.22. 선고 2005카합1848 판결'은 "이 사건 사진 및 설명문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의 사진은 채권자가 판매하는 제품들의 특성을 살리고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전문사진촬영업체에 촬영을 의뢰하여 제작한 사진으로서, 채권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이 사건 사진을 제작하였고, 비록 사진의 용도가 제품의 모습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 촬영을 위하여 투자한 시간과 비용, 선정과정 등 기록상 소명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진은 제작자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투입됨으로써 창작성을 지니고 있고 이 사건 설명문 또한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의 조합 등 최소한의 창작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상품 소개글이나 고객의 리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제목과 같은 짧은 문구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기에는 너무 짧기 때문에 저작물성이 없지만, 어느 정도 길이의 문장은 저작물성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의 창작성을 인정한 바 있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이○○의 그러한 트윗글 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이○○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 트윗글은 전체적으로 이○○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라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쿠팡은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이용약관 제18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쿠팡은 아래의 규정에 기초하여 판매자의 상품 콘텐츠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쿠팡은 저작권 문제를 계약 규정에 의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쿠팡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이용약관
제18조 (지식재산권 등)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저작물(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콘텐츠를 활용하여 회사가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을 포함)에 관한 지식재산권(특허ㆍ실용실안ㆍ디자인ㆍ상표권과 저작권 포함)은 회사에게 있으며, 회원이 이를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 회원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원이 작성한 콘텐츠, 게시물 등은 회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되거나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3. 본 조의 내용은 이 약관이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이 글은 '아이템 위너'와 관련한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위 기사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을 기술하였고, 일반인들의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글입니다(잘못 링크된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서스틴베스트와 쿠팡의 주장에 관한 사항은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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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OTT(over the top) 사업자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 관련 내용

김아름 기자, "대화 나섰지만..음악저작권 갈등 봉합, 이번에도 불발", 파이낸셜뉴스, 2021.08.04 자 https://www.fnnews.com/news/202108041850181725
 

대화 나섰지만..음악저작권 갈등 봉합, 이번에도 불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행정소송 시작 직전 중재를 위한 만남이 성사됐지만 극적인

www.fnnews.com

이 기사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20년 12월11일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여 제24조에 OTT 서비스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에 대한 음악사용요율을 2021년에 1.5%에서 시작해서 2026년에 이것에 연차계수 1.333을 적용하여 1.9995%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규정의 개정안에 대해 2020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업계와 협의 없이 승인을 했고 웨이브(wavve), 티빙(TVING), 왓챠(WATCHA) 등 OTT 3사와 KT, LG유플러스가 이에 반발하여 지난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OTT 상생협의체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영상물 전송서비스) ①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을 전송서비스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3.0%(음악사용요율) ×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월정 210원(가입자 당 단가)×가입자 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②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제1항 이외의 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을 전송서비스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1.5%(음악사용요율) ×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월정 105원(가입자 당 단가)×가입자 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사용료 산식의 가입자 당 단가는 해당 연도 사용료 요율에 연동한다.
  비고2) 연차계수는 다음과 같다.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관한 기본 정보 : 추가정보 https://cblaw.net/174 

 

  -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제106조의 의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같이, (사)음악저작권협회는 신탁기간 동안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신탁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합니다.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자인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이며, 저작재산권을 상속, 양도 등에 의해 승계한 자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실연, 음반 및 방송에 대한 저작인접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 OTT의 영상물 전송서비스

 

  - OTT는 웨이브, 티빙, 왓챠, 넷플릭스 등으로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합니다. OTT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사의 방송에 대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나 자체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자체적인 인터넷 방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상물은 음악저작물이 주가 되기도 하고,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 OTT는 VOD 서비스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mp3 서비스' 사례와 같이 기존과는 차별화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다뤄집니다.

  - OTT가 VOD 형태의 영상물에 음악저작물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음악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 저작권자는 전송권이나 이를 포괄하는 공중송신권에 기초하여 이용허락과 이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OTT가 직접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이를 방송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넓은 범위에서 공중송신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작인접권(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과는 다소 다르게 저작권자는 방송권이 아니라도 이를 포괄하는 공중송신권에 기초하여 이용허락과 이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문제 사안 및 사견 

 

  - 위 기사에 따르면 OTT 사업자는 신탁관리단체가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요율을 정하여 승인을 받을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OTT의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한 이용료의 산정에 대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온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탁관리단체는 공공성이 강하고, 현재 특정 저작물에 대해 1개 단체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복수의 신탁관리단체를 인정하므로 저작물의 신탁관리단체는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기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이 지향하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은 권리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도모가 균형을 이뤘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OTT 서비스가 국내에서 바람직한 형태로 자리 잡도록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OTT의 개념에 대해서는 NAVER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41148&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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