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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30 가상 키보드 등 화상도 디자인으로 보호
  2. 2021.08.30 [영상] 저 음악은 저작권 문제 없나요?
  3. 2021.08.29 CJ제일제당의 스팸 인증제와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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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화상 중에서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시행 예정인 디자인보호법은 지난 2021년 4월 2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에 화상을 포함.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규정하여 그 대상의 물품성이 인정되어야 디자인으로 인정하여 보호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정의에서 물품에 기존의 물품의 부분과 글자체 외에 화상(畫像)을 포함하여 디자인의 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전 디자인보호법(2021.06.23.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2021.09.2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이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신기술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형태가 없거나 물품에 표시된 형태가 아니어서 디자인 그 자체로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이미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권 확보의 어려움은 국내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정의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환경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신기술 디자인 제품(예시) 1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물품 외부의 형상 3D 홀로그램




  ※ 예시 인용 : 송대호(수석전문위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9., 8면.

 

 

□ 화상의 정의를 통해 그 대상을 한정

 

화상이 물품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화상을 물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게 화상을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로 한정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개정 전 디자인보호법(2021.06.23.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2021.09.2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화상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의 실시 행위를 신설 

 

화상이 디자인의 한 유형으로 추가되었지만, 이것은 다른 디자인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실시의 정의를 개정하여 다른 디자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실시 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디자인보호법(2021.06.23.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2021.09.2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ㆍ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위 규정에 따르면,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디자인의 실시에 해당합니다.

 

  - 화상을 생산ㆍ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는 행위

  -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디자인보호법 전문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행 전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18093,20210420) 

  - 시행 후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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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음악저작물을 중심으로 기증저작물, 저작물의 보호기간 및 만료저작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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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CJ제일제당은 지난 2021년 4월 26일부터 스팸 인증제를 도입하고 스팸인증마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이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정은희 기자, ‘스팸’ 사용 여부 논란... CJ제일제당 ‘스팸 인증 마크’ 도입, CIVIC뉴스, 2021.04.27. 자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66 
 

‘스팸’ 사용 여부 논란... CJ제일제당 ‘스팸 인증 마크’ 도입 - CIVIC뉴스

최근 한 배달 앱 리뷰에서 ‘스팸 덮밥’의 스팸 사용 여부에 관한 항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주문한 스팸 덮밥 위 햄이 메뉴명 ‘스팸’이 아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런천미트였다

www.civicnews.com

 

그리고, 2021년 8월 28일 자 매일경제 기사에서 스팸 인증제를 활용한 식당이 1000곳을 넘었다고 하면서, 스팸(SPAM)이 등록상표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기자, "저희는 진짜 스팸 써요"...진짜 인증 나선 식당 벌써 1000곳 넘었다 [알쓸소비], 매일경제, 2021.08.28. 자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8/832788/?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등록상표가 됩니다(등록하지 않은 상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고, 10년마다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등록한 국가 내에서 상표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팸의 특허권자인 호멜 푸드즈 코오포레이숀(Hormel Foolds Corporation, https://www.hormelfoods.com/, 이전 특허권자 죠오지에이호오멜앤드캄파니)은 우리나라의 CJ제일제당(주)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국내에서 특허권자와 거의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CJ제일제당 스팸 제품 사이트: https://www.cj.co.kr/kr/brands/spam). 그래서 CJ제일제당은 호멜푸드즈로부터 스팸(SPAM) 상표에 대해 우리나라 전역에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로 국내에서 스팸 상표 사용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고 타인의 상표 사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은 아래와 같고, 문제가 되었던 음식점의 '스팸 덮밥'과 같은 메뉴의 '스팸' 사용에 관한 논란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º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º 위 행위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아래는 스팸의 등록상표들입니다. 현재 상표권자는 호멜 푸드즈 코오포레이숀입니다.

 

  • 특허등록번호(일자) 4017325410000(2021.05.27), 상품분류 11판 08 09 14 16 18 21 24 26 28
  • 특허등록번호(일자) 4000503590000(1977.09.21, 갱신: 1987.3.18.. 1997.12.09., 2007.08.10., 2008.01.15., 2017.02.20.), 상품분류 9판 29
      - 전용사용권자 : 제일제당주식회사 (대한민국전역)
  • 특허등록번호(일자) 4003329230000(1996.02.01, 갱신: 2006.06.19., 2015.04.20.)
  • 특허등록번호(일자) 4008536230000(2011.02.17)
  • 특허등록번호(일자) 4008795950000(2011.09.07)

특허등록번호: 4017325410000

 

특허등록번호(최초일자) 4000503590000(1977.09.21)

 

특허등록번호(최초등록일자)  4003329230000(1996.02.01.)

 

특허등록번호(일자) 4008536230000(2011.02.17)
특허등록번호(일자) 4008795950000(2011.09.07)

 

  ※ 상표 이미지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관련 글 : 상표를 보고서나 책에 복제하면 침해일까? https://cblaw.net/207

 

상표를 보고서나 책에 복제하면 침해일까?

상표법상 상표를 보고서나 책의 내용 중에 인용하여 복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표의 이미지가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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