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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31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정된 특허법 규정들
  2. 2021.08.30 (주)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발명 및 개발 현황
  3. 2021.08.30 가상 키보드 등 화상도 디자인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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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법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2월 22일과 2021년 8월 17일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습니다. 

 

 ※ 아래에 기술되는 것들 중에서 현행 특허법은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0호, 2020. 12. 22., 일부개정]" 특허법입니다. 

 

 

1. 2020년 12월 22일 특허법 개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0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 개정 규정

 

이전 특허법 [시행 2020. 10. 20] 개정 특허법 [시행 2021. 6. 23]
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우선심사제도란?

  - 심사는 특허심사청구순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허청장은 아래의 특정한 경우의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인 또는 그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제3자가 우선심사신청을 한 경우에, 
   1)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제3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특허법 제61조 제1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동조 제2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허청은 위 대통령령에 기초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합니다.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21-14호, 2021. 6. 23.,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2021-14,20210623)

 

 

2. 2021년 8월 17일 특허법 개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9호, 2021. 8. 17., 일부개정]

 

총 8개 규정에 관하여 개정이 이뤄졌고 이 중 한 건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규정에 관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허료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 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83조제2항)"하였습니다.

 

 

□ 개정 규정

 

이전 특허법 [시행 2021. 6. 23] 개정 특허법 [시행 2022. 2. 18]
83(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생 략)
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83(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21년 8월 17일의 특허법 개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X1G0A6Q2I5H1P3C3S5F3C5F4V1M8 

 

 ※ 2021년 8월 17일의 특허법 개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지만, 위 규정을 포함하여 제83조 및 제132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현행 특허법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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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주)제넨셀(경기도 용인시, http://www.genencell.co.kr/)은 ES16001 치료제(담팔수 추출물 이용)의 인도 임상시험 2상을 완료하고 글로벌 임상시험 3상을 준비중이고, APRG64를 이용한 코로나19 치료제를 위한 인도 임상시험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1. ES16001 치료제(GNL-NM-ESE005, 담팔수 추출물 이용)

 

* 이미지: 제넨셀 홈페이지,  http://www.genencell.co.kr/bbs/board.php?bo_table=press&wr_id=55

 

□ 임상시험 : 인도 임상시험 2상 2020년 12월에 완료 후 글로벌 3상 준비중

 

* 이미지: 제넨셀 홈페이지 http://www.genencell.co.kr/pipeline/medicine.html

  - ES16001은 원래 한국 내에서 대상포진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진행. ES16001은 대상포진 원인 바이러스인 허피스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우수. 제넨셀은 1상 임상시험 후 코로나19 상황에서 ES16001을 코로나19 치료제로도 개발 진행 (김건우 기자, "제넨셀, 담팔수 추출물 '대상포진 치료제 국내 임상2상 승인", 머니투데이, 2021.07.02. 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0209404188554

    → 임상시험 1상(대상포진) : 건강인을 대상으로 “ES16001”를 단회 혹은 반복으로 경구투여 후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용량군별 무작위 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임상시험. 대상포진(Herpes zoster). 2018년 3월 22일 승인받아 진행한 바 있음. 아래 URL 참조 

https://nedrug.mfds.go.kr/pbp/CCBBC01/nexacroPageOpen?approvalEnd=2020-08-30&approvalDtStart=2016-08-30&searchType=ST1&searchYn=true&searchKeyword=%EC%A0%9C%EB%84%A8%EC%85%80&localList2=000&localList=000&approvalStart=2017-08-30&page=1&approvalDtEnd=2018-08-30&&clinicExamSeq=201800127&clinicExamNo=31621&receiptNo=20200122635&approvalDt=2018-03-22 

    → 임상시험 2상(대상포진) : 대상포진 환자에서 “ES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탐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전향적,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활성대조, 다기관 제 2a상 임상시험. 기간 : 2021년 6월 ~ 2022년 05월). 아래 URL 참조

https://nedrug.mfds.go.kr/pbp/CCBBC01/nexacroPageOpen?approvalDtStart=2018-08-30&searchType=ST1&searchYn=true&searchKeyword=%EC%A0%9C%EB%84%A8%EC%85%80&localList=000&page=1&approvalDtEnd=2021-08-30&&clinicExamSeq=202100620&clinicExamNo=31621&receiptNo=20210087286&approvalDt=2021-07-01 

 

 

□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출처 : 특허등록공보)

 

 ◦ 발명의 명칭 : 담팔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Therapeutic agent for coronavirus comprising Elaeocarpus sylvestris extract as effective component)

 

 ◦ 등록번호(일자) 10-2204299(2021년01월12일)

 ◦ 출원번호(일자) 10-2020-0113730(2020년09월07일)

 ◦ 특허권자 : 주식회사 제넨셀, 주식회사 엠바이옴쎄라퓨틱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요약 : 본 발명은 담팔수 잎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예방, 경감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예방 또는 개선용 식품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담팔수 잎 추출물 포유동물에서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간질환, 뇌질환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코로나바이러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우수한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내므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질환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식품 등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 대표도면

* 이미지: 특허등록공보

 

 ◦ 실험 결과 : 실험예들을 통해 본 발명의 담팔수 추출물은 SARS-CoV-2 바이러스에 대하여 유의미한 감염 및 복제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햄스터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뒤 체중, 체온,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 결합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뛰어난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험예를 종합하였을 때, 담팔수 추출물은 SARS-CoV-2의 RNA 복제 억제와 단백질 결합능력 저해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본 발명의 담팔수 추출물을 이용하여 고농도에서도 독성이 없으면서 치료 효과가 우수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개선 및 치료용 조성물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식품 보조제 및 첨가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 개발 현황

 

  - 2020년 12월 27 : 인도 2상 임상시험 완료. 2상 완료에 따라 2021년 초 인도에 아유르베다(Ayurveda, 전통의학) 의약품을 신청(예정) (“경희대·제넨셀, 인도서 코로나19 치료제 2상 완료”, NEWSIS, 2020.12.29. 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9_0001287611&cID=13001&pID=13000)

 

  - 2021년 7월 2 : 제넨셀과 스위스 바이러스 전문 바이오텍 RDP Pharma AG 및 RDP Pharma AG의 국내 합작 바이오텍 PAGS는 제넨셀이 경희대학교로부터 기술이전 받아 유럽에서 임상2b/3상을 준비 중인 코로나치료제 ES16001 글로벌 Licensing out 계약을 위한 3자 업무협약 양해각서(MOU) 체결 (한경닷컴 뉴스룸, “제넨셀, RDP Pharma AG와 코로나19치료제 유럽판권 협약”, 한경닷컴, 2021.7.5. 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058184a)

 

  - 2021년 8월 4 : 제넨셀은 스위스 RDP와 경구용 코로나19치료제 유럽임상 및 기술이전을 위한 세부 기술료 조율 등의 계약을 체결 (김건우 기자, “제넨셀 "RDP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세부계약…담팔수 대규모 재배 속도"”, 머니투데이, 2021.08.04. 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0414282050244)

 

 - 2021년 8월 4 : 코로나19치료제와 대상포진치료제로 연구개발 중인 'ES16001'의 인체 내 내약성 및 안전성 평가 (임상1상) 연구 논문이 European Journal of Medical Research에 게재 승인(accept). 'ES16001'은 코로나19치료제 뿐만 아니라 대상포진치료제, 관절염치료제로 개발하고자 연구. 식약처로부터 대상포진치료제 임상2상 승인. 한국파마와 함께 관절염치료제로 공동 개발 진행 (제넨셀 홈페이지 : http://www.genencell.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07)

 

 

2. APRG64 코로나19 치료제

 

□ 코로나19 신약 개발

 

에이피알지(주)(APRG)는 경희대학교의 BMRI(Biomedical Research Institute)에서 APRG64 기술이전을 받고, 신약개발을 위해 제넨셀, KMRI(Korea Medicine Research Institute) 및 한국파마(Korea Pharma)와 컨소시엄을 형성. 한국파마는 APRG64의 임상 시료(clinical samples)를 생산하고, 제넨셀은 임상시험 1상 연구를 이끌며, APRG는 2상과 3상 임상시험을 주도할 예정 (Kim Chan-hyuk, “Korean drugmakers race to develop natural extract-based Covid-19 drug in India”, KBR, 2021.02.03. 자, https://www.koreabiome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0)

 

 

□ 임상시험

 

(주)제넨셀은 2021년 6월 11일부터 인도에서 “APRG64의 안정성과 내약성(Safety and tolerability study of APRG64)”의 1상 임상시험 진행중

 

  - 임상정보 : http://ctri.nic.in/Clinicaltrials/pmaindet2.php?trialid=55736&EncHid=&userName=GENENCELL

 

CTRI

CTRI Number  CTRI/2021/06/033961 [Registered on: 02/06/2021] Trial Registered Prospectively Last Modified On: 02/06/2021 Post Graduate Thesis  No  Type of Trial  Interventional  Type of Study   Ayurveda  Study Design  Randomized, Parallel Group, P

ctri.nic.in

 

 

□ 관련 논문

 

2021년 7월 29일 제넨셀 공지에 따르면, APRG64의 코로나19억제 효능에 관한 논문이 Bioorganic & Medicinal Chemistry (BMC) 에 Online 게재에이피알지(주)와 (주)제넨셀은 인도에서 임상1상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상호 협력하여 코로나19치료제 개발을 진행할 예정 (제넨셀 홈페이지 : http://www.genencell.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06)

 

 

  ※ 관련 글 : 2021.10.14 국내개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3상 임상시험 

                 2021.10.27 (주)제넨셀 ES16001 코로나19 치료제 2/3상 임상시험 승인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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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화상 중에서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시행 예정인 디자인보호법은 지난 2021년 4월 2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에 화상을 포함.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규정하여 그 대상의 물품성이 인정되어야 디자인으로 인정하여 보호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정의에서 물품에 기존의 물품의 부분과 글자체 외에 화상(畫像)을 포함하여 디자인의 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전 디자인보호법(2021.06.23.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2021.09.2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이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신기술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형태가 없거나 물품에 표시된 형태가 아니어서 디자인 그 자체로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이미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권 확보의 어려움은 국내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정의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환경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신기술 디자인 제품(예시) 1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물품 외부의 형상 3D 홀로그램




  ※ 예시 인용 : 송대호(수석전문위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9., 8면.

 

 

□ 화상의 정의를 통해 그 대상을 한정

 

화상이 물품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화상을 물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게 화상을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로 한정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개정 전 디자인보호법(2021.06.23.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2021.09.2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화상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의 실시 행위를 신설 

 

화상이 디자인의 한 유형으로 추가되었지만, 이것은 다른 디자인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실시의 정의를 개정하여 다른 디자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실시 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디자인보호법(2021.06.23.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2021.09.2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ㆍ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위 규정에 따르면,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디자인의 실시에 해당합니다.

 

  - 화상을 생산ㆍ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는 행위

  -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디자인보호법 전문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행 전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18093,20210420) 

  - 시행 후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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