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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21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은 무엇?
  2. 2021.08.20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및 임상 현황
  3. 2021.08.19 회복저작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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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특허 명세서에서 청구범위가 곧 발명

 

특허출원 시에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 적격성을 판단하는 심사 시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으로서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즉, 특허 명세서에서 청구범위의 청구항 내용이 곧 발명입니다.

 

이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과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의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 제4항).

 

그리고 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 제6항). 즉, 청구항은 발명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그 발명의 구성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

 

한편, 위와 같이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발명을 보호하는 것은 그 기술을 공개하여 국가의 기술 및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과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을 기술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평균수준의 기술적 지식을 가진 평균적 전문가로서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대법원 1999.7.23. 선고 97후2477 판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세서에서 발명의 설명은 청구범위에 기술된 청구항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능을 하고, 그 자체로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발명의 내용을 확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청구항만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기능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청구범위의 중요성

 

특허권의 실체적 범위가 기본적으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지므로, 특허출원을 할 때 청구범위를 잘 정하여 기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변리사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특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특허출원을 하거나, 직접 특허출원하는 경우에 공익변리사 제도 등을 활용하여 청구범위가 적절한 지 검토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판례의 내용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3182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전자기장 발생부에 대한 차단벽의 상대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전자기장 발생부가 차단벽보다 공간적으로 앞서 위치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에 도시된 내용은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은 청구범위 해석을 전제로 원심 판시 피고 실시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과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발명의 설명'의 역할 : 구 특허법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현행 특허법의 '발명의 설명'과 같음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자성체의 세기,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만으로 그 기술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재현할 수 있다고 보아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위반의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판결 원문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3&searchWord=&searchOption=&seqnum=7479&gubun=4&type=5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17다231829 특허권침해금지등 (카) 상고기각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와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1.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

www.scourt.go.kr

 

※ 대표 이미지 출처 : 발명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CC BY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21442&menuNo=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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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2021년 2월 5일 허가)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2020년 7월 24일 허가) 두 가지입니다.

 

  - 코로나19 치료제 현황 : https://nedrug.mfds.go.kr/pbp/CCBCD01

 

 

 

□ 미국 임상 3상 진행

 

(주)셀트리온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CT-P59' 명의 임상 3상을 진행중입니다. 

 

이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clinicaltrials.gov/ct2/show/NCT04602000?term=CT-P59&draw=2&rank=2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icacy of CT-P59 in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Syptoms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V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icacy of CT-P59 in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Syptoms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VID-19 - Full Text View.

clinicaltrials.gov

 

 

□ 렉키로나주 식약처 허가 및 허가변경 신청

 

위의 'CT-P59'는 우리나라에서 동일 코드명으로 2020년 10월 8일에 3상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 2021년 7월까지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 ㈜셀트리온이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라는 제품명으로 2020년 12월 29일(화)에 허가를 신청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1년 2월 5일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의 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 식약처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029&srchFr=&srchTo=&srchWord=%EB%A0%89%ED%82%A4&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_gubun=C9999&page=1  

 

그리고 이것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2021년 8월 10일(수)에 제출하면서 식약처에 허가변경을 신청했고 식약처가 허가변경 심사에 착수했는데, 주요 변경 신청 내용은 허가조건 삭제, 효능효과 확대 및 투여시간 단축 등이라고 합니다('식약처, 렉키로나주 허가변경 심사 착수(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2021.8.11)).

  ※ 식약처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4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3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에 대한 제품 정보를 게시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https://nedrug.mfds.go.kr/searchDrug?sort=&sortOrder=false&searchYn=true&page=1&searchDivision=detail&itemName=%EB%A0%89%ED%82%A4%EB%A1%9C%EB%82%98%EC%A3%BC960mg&entpName=&ingrName1=&ingrName2=&ingrName3=&itemSeq=&stdrCodeName=&atcCodeName=&indutyClassCode=&sClassNo=&narcoticKindCode=&cancelCode=&etcOtcCode=&makeMaterialGb=&searchConEe=AND&eeDocData=&searchConUd=AND&udDocData=&searchConNb=AND&nbDocData=&startPermitDate=&endPermitDate= 

 

 

□ 렉키로나주 특허 현황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중화 활성을 갖는 결합 분자(A binding molecules able to neutralize SARS-CoV-2)유사'라는 명칭으로 2020년 11월 13일에 (주)셀트리온과 대한민국(질병관리청장)에 의해 공동으로 특허출원되어 2021년 1월 13일에 특허등록을 하였습니다(아래 정보는 특허등록공고에서 인용). 

 

  - 출원번호/일자 : 1020200152186 (2020.11.13)
  - 출원인 : (주)셀트리온, 대한민국(질병관리청장)
  - 등록번호/일자 1022050280000 (2021.01.13)
  - 특허권자 : (주)셀트리온, 대한민국(질병관리청장)

  - 특허 요약 : 본 발명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 결합 분자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의 결합 분자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Spike protein, S protein)에 대한 우수한 결합 능력을 가지며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우수한 중화 효과를 갖는 결합 분자에 관한 것으로, 사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대한 진단, 예방 또는 치료에 매우 유용하다.

  - 대표도면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의 특허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https://nedrug.mfds.go.kr/searchPatent?page=1&searchYn=true&itemName=%EB%A0%89%ED%82%A4%EB%A1%9C%EB%82%98%EC%A3%BC&mainIngr=&itemSeq=&patentNo=&dtStart=&dtEnd=&deleteYn= 

 

  ※ 특허정보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kipris.or.kr/

 

 

 

 

□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현황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1년 8월 10일에 ‘GBP510(㈜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의 3상 임상시험 계획에 대해 안전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한 결과, 국내 최초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계획을 8월 10일(화)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두 번째 라고 합니다(국내개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2021.8.10)).

 

2021년 8월 10일 기준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현황은 아래 표(위의 보도자료에서 인용)와 같습니다.

  ※ 식약처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4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4 

 

이외에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임상시험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https://nedrug.mfds.go.kr/pbp/CCBCE01/ge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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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의 판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에서 '회복저작물(回復著作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회복저작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박현준 기자, 일본소설 대망' 출판사 대표 사망…저작권 재판 종결, NEWSIS, 2021.08.18. 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8_0001552057&cID=10201&pID=10200 
 

'일본소설 대망' 출판사 대표 사망…저작권 재판 종결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일본 소설인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를 '대망'이라는 제목으로 무단 번역·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가 파기환송심 도중 사망하면서 법적 다툼이 마

www.newsis.com

 

□ 1995년 저작권법 개정의 배경

 

저작권법은 현재까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판례에서의 개정 저작권법은 1995년 12월 6일에 개정되어 1996년 7월 1일에 시행된 것([시행 1996. 7. 1.] [법률 제5015호, 1995. 12. 6., 일부개정])입니다.

 

그 개정이유에 따르면, 1995년 1월 1일에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WTO 협정의 내용을 저작권법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시(Marakesh) 협정」(1994415)의 「부속서1(Appendix1)」에 규정된 TRIPs 협정 제1조 제3항에 따라 저작권 분야의 국제규범인 베른협정(Berne Convention, 1971)에 가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작권등의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 회복저작물 관련 규정의 개정

 

그 결과로 저작권법의 규정들에 변화가 생겼는데, "종전에는 외국인의 저작물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당해 조약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것을 보호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조약발효일 이전에 공표된 것에 대하여서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61조에는 "대한미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위와 같습니다.

 

개정 전 규정 개정 후 규정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다만, 당해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하지 아니한다.
②대한민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大韓民國내에 主된 事務所가 있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저작물과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外國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大韓民國내에서 발행된 著作物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개정 1995. 12. 6.>
②대한민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大韓民國내에 主된 事務所가 있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저작물과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外國에서 公表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大韓民國내에서 公表된 著作物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개정 1995. 12. 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회복저작물의 의미

 

이런 배경 하에, 기존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호가 배제되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였던 저작물이 새롭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물을 회복저작물(回復著作物)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제61조 제2호에 규정되어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는 음반도 이와 동일합니다.

부      칙 <법률 제5015호, 1995. 12. 6.>
제3조 (보호기간의 특례) 제3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것(이하 “回復著作物등”이라 한다)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존속한다.
제4조 (회복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회복저작물등의 복제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제작된 것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회복저작물등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저작물의 권리자는 1999년 12월 31일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이 고정된 판매용음반을 취득한 때에는 제43조제2항, 제65조의2 및 제6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회복저작물(回復著作物)이란 1995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시행 1996. 7. 1.] [법률 제5015호, 1995. 12. 6., 일부개정]) 시행 전에 공표된 것으로 이 개정법 시행에 의해 새로이 보호받게 된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까지 보호되고 음반은 그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까지 보호되므로 회복저작물에 대한 이슈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미지 출처 및 라이선스 : 책 이미지02(실용적인 이미지), 아사달, 공유마당, CC BY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9046593&menuNo=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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