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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06 [실용신안] 명세서의 기술을 미리 알았다?
  2. 2021.09.06 [영상] 린트어를 베꼈다? 서체의 저작물성
  3. 2021.09.05 [저작권법 개정안] 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의 저작권 침해 면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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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고안이라고 기술합니다. 고안이 실용신안을 받으려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이때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고안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통상의 기술자가 문제가 된 고안의 명세서에 기술된 기술 내용들을 모두 알고 있다면 해당 고안은 아주 쉽게 창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이미 그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결과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고안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등 참조)."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후2829 판결'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후2829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1]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홀 아이씨(Hall IC) 구동용 차폐자석이 구비된 휴대폰 케이스”로 하는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은 ‘휴대폰의 전면 및 후면, 일측면을 감싸는 형태로 휴대폰에 장착되어 휴대폰의 외관을 보호하는 휴대폰 케이스’와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에는 휴대폰에 내장된 홀 아이씨와 대응되는 지점에 영구자석 및 요크를 매개로 구현된 차폐자석이 내장’된 것을 구성으로 하는데, 선행고안들의 구성이나 내용에는 이들을 결합할 동기나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영구자석과 요크를 일체화한 차폐자석을 휴대폰 케이스에 극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고안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명칭을 “홀 아이씨(Hall IC) 구동용 차폐자석이 구비된 휴대폰 케이스”로 하는 이 사건 고안(실용신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고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휴대폰의 전면 및 후면, 일측면을 감싸는 형태로 휴대폰에 장착되어 휴대폰의 외관을 보호하는 휴대폰 케이스’와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에는 휴대폰에 내장된 홀 아이씨와 대응되는 지점에 영구자석 및 요크를 매개로 구현된 차폐자석이 내장’된 것을 구성으로 한다.

 
나.  선행고안 4는 차폐기능이 없는 자석을 사용하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영구자석과 요크를 매개로 구현되어 자력 차폐기능이 있는 차폐자석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이러한 차이점은 차폐자석 그 자체인 선행고안 2에 나타나 있다.

 
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휴대폰 케이스 전면부의 휴대폰에 내장된 홀 아이씨와 대응되는 지점에 차폐자석을 사용함으로써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를 후면부 뒤로 젖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센서의 오동작 방지’를 기술적 과제로 한다. 반면, 선행고안 4는 휴대폰 케이스가 닫혀 있을 때 외부 압력으로 휴대폰 키입력부가 눌려져 휴대폰이 켜지는 등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여, 물리적 자극이 아닌 자력과 자력에 대한 홀센서의 반응만으로 그 작동을 조절하는 것을 해결수단으로 할 뿐, 휴대폰 케이스 전면부가 뒤로 젖혀질 경우 영구자석의 사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선행고안 2는 일반적인 전기ㆍ전자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차폐자석이다.

 
라.  이와 같은 선행고안들의 구성이나 내용에는 이들을 결합할 동기나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않고, 전자 제품의 부품에서 차폐판 또는 요크를 사용한 자력 차폐기술이 나타나 있는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영구자석과 요크를 일체화한 차폐자석을 휴대폰 케이스에 극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고안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판례의 실용신안 정보

 

고안의 명칭 : 홀 아이씨 구동용 차폐자석이 구비된 휴대폰 케이스(MOBILE PHONE CASE)
(21) 출원번호/일자 2020120011433 (2012.12.06)
(71) 출원인 오춘택
(11) 등록번호/일자 2004708620000 (2014.01.08)

 

(57) 요 약
본 고안은 홀 아이씨 구동용 차폐자석이 구비된 휴대폰 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은 특정 구조의 요크 및 영구자석을 휴대폰 케이스에 내장하여 휴대폰 케이스의 개폐와 동시에 해당 휴대폰이 자동으로 동작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한 홀 아이씨 구동용 차폐자석이 구비된 휴대폰 케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고안에 따른 홀 아이씨 구동용 차폐자석이 구비된 휴대폰 케이스는, 휴대폰의 전면 및 후면, 일측면을 감싸는 형태로 휴대폰에 장착되어 해당 휴대폰의 외관을 보호하는 휴대폰 케이스에 있어서, 상기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에는 휴대폰에 내장된 Hall IC와 대응되는 지점에 영구자석 및 요크를 매개로 구현된 차폐자석이 내장되어 구성된다.

 

대표도

 * 실용신안 정보 및 이미지 출처 : 등록실용신안공보(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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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린트어 표절 사례와 함께 서체의 저작물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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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빅데이터(Big data)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제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저작권법 체계에 도입하기 위해, 2021년 1월 15일에 대한민국 국회에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이 개정안은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는 데이터마이닝과 관련한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현재 여러 분야의 산업에서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되는 데이터가 저작물인 경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마이닝이 기존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는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계의 입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개정안에 의한 입법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등의 민감정보나 특정 연구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표현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의 문제를 다룰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의 활동이 특정인에 대한 완전한 결과물이 아님에도 의도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특정인의 인격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이 경우는 개정정보보호법에 의해 다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정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조합하여 그 연구 결과를 가로채는 비윤리적인 행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제한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불측의 문제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해석론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 발의, 의안번호 2107440, 제안일자 2021.01.15)

(아래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제안 내용입니다)

 

□ 제안이유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이후 15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쌍방향 온라인 기술 및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게 되고 대량의 저작물을 수시로 이용하는 콘텐츠 플랫폼이 저작물 이용의 주류로 떠오르는 등,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저작권 이용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한 수익 분배 등 저작권 계약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었음.


또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원활하게 대량의 저작물을 유통하고 이용자도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산업 발전의 핵심적 전제 요건이 됨에 따라,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편리하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도 높아짐.


아울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송신 등 종래 저작권법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목적과 방식의 저작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규범화하여 관련 산업의 법적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도 늘어나고 있음.
이 같은 목적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권익의 균형을 찾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허락 체계를 만들며,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공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바. ‘데이터마이닝’ 과정의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 신설(안 제43조)

 

1) 인공지능ㆍ빅데이터 기술 등의 발전으로 저작물등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 분석과정에서 저작물등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하여, 현행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공정이용’ 조항만으로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2)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분석 과정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규정을 명시화하여,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여 그러한 행위에 대한 관련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아울러, 동 조항은 자동화된 정보분석 등 일정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과 균형을 꾀하였음.

 

 

□ 개정안 규정 (신설)

 

제43조(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2021.2.

  ☞ 아래 법률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현황

 

2021년 1월 18일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2월 24일에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한 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T1M0X1D0M4W1T4M3O0R3Y4C7O3D2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이후 15차례에

likms.assembly.go.kr

 

 

 ※ 대표이미지 출처 : 인공지능_아이콘_007,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CC BY,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156862&menuNo=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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