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CJ제일제당은 지난 2021년 4월 26일부터 스팸 인증제를 도입하고 스팸인증마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이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정은희 기자, ‘스팸’ 사용 여부 논란... CJ제일제당 ‘스팸 인증 마크’ 도입, CIVIC뉴스, 2021.04.27. 자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66
그리고, 2021년 8월 28일 자 매일경제 기사에서 스팸 인증제를 활용한 식당이 1000곳을 넘었다고 하면서, 스팸(SPAM)이 등록상표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기자, "저희는 진짜 스팸 써요"...진짜 인증 나선 식당 벌써 1000곳 넘었다 [알쓸소비], 매일경제, 2021.08.28. 자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8/832788/?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등록상표가 됩니다(등록하지 않은 상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고, 10년마다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등록한 국가 내에서 상표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팸의 특허권자인 호멜 푸드즈 코오포레이숀(Hormel Foolds Corporation, https://www.hormelfoods.com/, 이전 특허권자 죠오지에이호오멜앤드캄파니)은 우리나라의 CJ제일제당(주)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국내에서 특허권자와 거의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CJ제일제당 스팸 제품 사이트: https://www.cj.co.kr/kr/brands/spam). 그래서 CJ제일제당은 호멜푸드즈로부터 스팸(SPAM) 상표에 대해 우리나라 전역에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로 국내에서 스팸 상표 사용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고 타인의 상표 사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은 아래와 같고, 문제가 되었던 음식점의 '스팸 덮밥'과 같은 메뉴의 '스팸' 사용에 관한 논란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º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º 위 행위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아래는 스팸의 등록상표들입니다. 현재 상표권자는 호멜 푸드즈 코오포레이숀입니다.
- 특허등록번호(일자) 4017325410000(2021.05.27), 상품분류 11판 08 09 14 16 18 21 24 26 28
- 특허등록번호(일자) 4000503590000(1977.09.21, 갱신: 1987.3.18.. 1997.12.09., 2007.08.10., 2008.01.15., 2017.02.20.), 상품분류 9판 29
- 전용사용권자 : 제일제당주식회사 (대한민국전역) - 특허등록번호(일자) 4003329230000(1996.02.01, 갱신: 2006.06.19., 2015.04.20.)
- 특허등록번호(일자) 4008536230000(2011.02.17)
- 특허등록번호(일자) 4008795950000(2011.09.07)
※ 상표 이미지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관련 글 : 상표를 보고서나 책에 복제하면 침해일까? https://cblaw.net/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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