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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29 CJ제일제당의 스팸 인증제와 상표
  2. 2021.08.28 다가구주택의 설계도도 저작물
  3. 2021.08.27 상표를 보고서나 책에 복제하면 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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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CJ제일제당은 지난 2021년 4월 26일부터 스팸 인증제를 도입하고 스팸인증마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이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정은희 기자, ‘스팸’ 사용 여부 논란... CJ제일제당 ‘스팸 인증 마크’ 도입, CIVIC뉴스, 2021.04.27. 자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66 
 

‘스팸’ 사용 여부 논란... CJ제일제당 ‘스팸 인증 마크’ 도입 - CIVIC뉴스

최근 한 배달 앱 리뷰에서 ‘스팸 덮밥’의 스팸 사용 여부에 관한 항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주문한 스팸 덮밥 위 햄이 메뉴명 ‘스팸’이 아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런천미트였다

www.civicnews.com

 

그리고, 2021년 8월 28일 자 매일경제 기사에서 스팸 인증제를 활용한 식당이 1000곳을 넘었다고 하면서, 스팸(SPAM)이 등록상표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기자, "저희는 진짜 스팸 써요"...진짜 인증 나선 식당 벌써 1000곳 넘었다 [알쓸소비], 매일경제, 2021.08.28. 자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8/832788/?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등록상표가 됩니다(등록하지 않은 상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고, 10년마다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등록한 국가 내에서 상표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팸의 특허권자인 호멜 푸드즈 코오포레이숀(Hormel Foolds Corporation, https://www.hormelfoods.com/, 이전 특허권자 죠오지에이호오멜앤드캄파니)은 우리나라의 CJ제일제당(주)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국내에서 특허권자와 거의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CJ제일제당 스팸 제품 사이트: https://www.cj.co.kr/kr/brands/spam). 그래서 CJ제일제당은 호멜푸드즈로부터 스팸(SPAM) 상표에 대해 우리나라 전역에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로 국내에서 스팸 상표 사용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고 타인의 상표 사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은 아래와 같고, 문제가 되었던 음식점의 '스팸 덮밥'과 같은 메뉴의 '스팸' 사용에 관한 논란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º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º 위 행위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아래는 스팸의 등록상표들입니다. 현재 상표권자는 호멜 푸드즈 코오포레이숀입니다.

 

  • 특허등록번호(일자) 4017325410000(2021.05.27), 상품분류 11판 08 09 14 16 18 21 24 26 28
  • 특허등록번호(일자) 4000503590000(1977.09.21, 갱신: 1987.3.18.. 1997.12.09., 2007.08.10., 2008.01.15., 2017.02.20.), 상품분류 9판 29
      - 전용사용권자 : 제일제당주식회사 (대한민국전역)
  • 특허등록번호(일자) 4003329230000(1996.02.01, 갱신: 2006.06.19., 2015.04.20.)
  • 특허등록번호(일자) 4008536230000(2011.02.17)
  • 특허등록번호(일자) 4008795950000(2011.09.07)

특허등록번호: 4017325410000

 

특허등록번호(최초일자) 4000503590000(1977.09.21)

 

특허등록번호(최초등록일자)  4003329230000(1996.02.01.)

 

특허등록번호(일자) 4008536230000(2011.02.17)
특허등록번호(일자) 4008795950000(2011.09.07)

 

  ※ 상표 이미지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관련 글 : 상표를 보고서나 책에 복제하면 침해일까? https://cblaw.net/207

 

상표를 보고서나 책에 복제하면 침해일까?

상표법상 상표를 보고서나 책의 내용 중에 인용하여 복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표의 이미지가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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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설계도서는 건축을 위하여 제작되어 상당한 부분이 기능적 성격을 갖는 기능적 저작물로 이러한 기능적 저작물은 그 이용의 편의성이나 기능에 따라 누구나 동일 또는 유사한 표현으로 밖에 그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보호받을 수 없지만, 이 설계도서를 제작한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받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설계도를 저작물의 예시 중에서 건축저작물의 일종으로 기술하면서도, 설계도를 도형저작물의 일종으로도 기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도를 어떤 것으로 취급하든 이것이 기능적 저작물임에는 변함이 없고, 어떤 설계도가 저작물로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에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을(乙, 가칭)의 설계도서을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병(丙, 가칭)의 설계도서는 을의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갑(甲, 가칭) 회사와 병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다가구주택과 유사하지만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것은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규정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별표 1]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에 대해 판결문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甲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설계도서를 제작ㆍ교부한 건축사 을이, 위 주택 신축 후 갑 회사가 건축사 병이 제작ㆍ교부한 설계도서로 다른 건물을 신축하자,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그들이 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을의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위 건물의 설계도서를 제작하였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 저작물성의 인정 기준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과 같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설계도서의 저작물성과 침해 여부

 

원고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위 설계도서는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원고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피고 설계도서는 원고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관련 글 : 카페 건물도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10 판결]
                 https://cblaw.net/192?category=492908 

 

카페 건물도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건축물은 건물입니다. 건물은 주거, 일, 보관 등을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형상이나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은 건축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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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인용 : Home icon 6, 위행춘, 공유마당, 기증저작물 자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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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상표법상 상표를 보고서나 책의 내용 중에 인용하여 복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표의 이미지가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 상표권 침해인가?

 

상표법의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이와 같은 표장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법상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상표의 사용" 행위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에 대해 상표권자에게 독점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상표법은 아래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정의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º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º 위 행위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이렇게 "상표의 사용"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표시하는 법에 정해진 몇 가지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위 행위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표법상의 "상표의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상표를 보고서나 책의 내용 중에 복제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의 침해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 저작권 침해인가?

 

상표에 이용된 이미지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하면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사진저작물 등의 저작물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 상표의 사용자는 상표를 사용할 때마다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의 침해 여부와 독립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상표의 사용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로 다루지만, 이에 더해 저작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적으로 상표를 이용할 때는 저작권법상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에 해당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상표를 보고서, 책 등에 이용할 때는 글 내용의 일부로 이용되는 한 저작권법상의 인용(제28조)이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할 수 있어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에서 상표를 특별한 문제 없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상표를 보고서나 책의 내용 중에 인용하여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성립할 수 있지만,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부정경쟁 행위인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는 아래의 행위들을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여 규제합니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행위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위 둘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그렇지만 단순히 상표를 보고서나 책의 내용 중에 복제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디자인권 침해인가?

 

상표법의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표장 중에서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의 경우는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디자인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실시를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디자인 보호법 제2조 제7호).

 

그래서 이러한 표장에 의한 상표를 상품화하여 디자인보호법의 실시 행위를 한다면 디자인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과 달리 디자인 보호법의 디자인으로 등록되려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자인이 상품에 적용되었을 때 그 디자인의 실시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상표를 보고서나 책의 내용 중에 복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의 침해 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facebook 등록상표 이미지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첫 번째 상표 등록번호 : 4500367750000

      - 두 번째 상표 등록번호 : 4500750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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