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는 위조 뱅크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작품의 경매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 국내 기사 : 허미선 기자, [비바100] 뱅크시도 당했다? 가짜 NFT 4억원 낙찰 해프닝, VIVA.100, 2021.9. 2. 자,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902010000457
◈ BBC 기사 원문 : Joe Tidy, Fake Banksy NFT sold through artist's website for £2 244k, 2021.8.31. https://www.bbc.com/news/technology-58399338
□ 사건 개요
이 기사와 BBC 기사에 따르면,
2021년 9월 31일(현지시간) 영국에서 해커에 의해 뱅크시 공식 웹사이트에 아래와 같이 위조 뱅크시 NFT 작품에 관한 정보가 게시되었고, ‘Pranksy’라 불리는 영국인 컬렉터가 뱅크시의 공식 웹사이트에 링크된 경매페이지를 통해 이 위조 뱅크시 NFT 작품인 ‘기후변화 재앙의 재분배’(Great Redistribution of the Climate Change Disaster)를 24만4000파운드(한화 약 3억 9000만원)에 구매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이후 해커는 수수료를 제외한 원금을 구매자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BBC에 따르면, 뱅크시 팀은
“어떤 형태로든 NFT 경매는 아티스트(뱅크시)와 관련이 없다(Any Banksy NFT Auctions Are Not Affiliated With The Artist In Any Shape or Form)."고 답했고,
“아티스트 뱅크시(Banksy)는 어떤 NFT 작품도 제작하지 않았다(The artist Banksy has not created any NFT artworks)”고 답했다고 합니다.
□ 법적 문제 가능성
위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저작권 침해
- 형법상 사기
- 해킹에 따른 사이버범죄(정보통신망법상 각종 책임)
우선, 웹사이트 서버 해킹 및 위조 NFT 작품 판매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와 형법상 사기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 문제는 아래와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해커가 직접 위조 작품을 저작하여 이것을 NFT 작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 상황에 따라 표절에 의한 저작권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아티스트 뱅크시의 작품을 NFT 작품으로 제작한 것은 아니므로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킹 및 자신이 저작한 것을 아티스트 뱅크시의 작품인 것으로 공표하고 판매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해커가 뱅크시의 작품을 NFT 작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 이 경우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의 침해 여부 검토
※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공표권 △
만약 작품이 공표된 적이 없는 것이라면 공표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공표된 작품이라면 공표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성명표시권 ×
만약 작품 작가의 성명을 변경했다면 성명표시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뱅크시 명의로 작품이 게시되었습니다.
- 동일성유지권 ×
이 사안에서는 NFT 작품으로 제작했을 뿐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 검토
- 복제권 ○
작품을 NFT 작품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복제가 일어났고, 작품 이미지를 뱅크시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시 복제가 일어났으며, 이것을 NFT 경매 사이트에 게시하여 판매하면서 다시 복제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복제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중송신권 ○
작품이 뱅크시 웹사이트에 게시되면서 공중에게 전송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NFT 경매 사이트에 게시하여 판매되면서 전송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송권, 즉 공중송신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전시권 △
작품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것은 공중송신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전시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오프라인에서 스크린을 통해 전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경우는 전시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연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
뱅크시의 작품을 공연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배포하거나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는 행위는 없었고, 대여 행위 자체는 음악저작물이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 : [영상] NFT 저작권 침해? 복제가 뭐길래 https://cblaw.net/214
□ 용어
※ 저작인격권
º 공표권 :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º 성명표시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º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 저작재산권
º 복제권 :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 복제 :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º 공연권 :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 공연 :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º 공중송신권 (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포함) :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
☞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전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º 전시권 :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 전시 : 공표의 한 유형(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
º 배포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포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º 대여권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 대여 : 배포의 한 유형
º 2차적저작물작성권 :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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