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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18 원작을 요약하여 제공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
  2. 2021.09.18 (주)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변경허가
  3. 2021.09.17 [공정거래위원회]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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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어문저작물(소설, 수필, 자기개발서 등)을 요약하여 제공하거나 영상물 또는 방송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전체적인 느낌, 개략적인 스토리, 글의 시사점 등 간단하게 그 어문저작물에 관한 소개를 하는 정도라면 전체적인 소개의 내용에서 어문저작물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기존의 어문저작물을 그대로 요약하는 것은 그 어문저작물에 포함된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더해 요약물을 읽으면 원저작물의 상당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이 많거나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에 기초하면) 이 요약물을 제공하거나 영상물 또는 방송으로 소개 것은 기존의 어문저작물을 복제하고 이것을 배포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약문을 번역하는 경우에는 (번역이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이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요약문을 제공하려면, 저작권법 규정상의 인용의 방식을 취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권리를 이전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판결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 사실관계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영문(英文)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丙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

 

  ▷ 영문 원저작물의 요약본 ☞ 요약본 번역(2차적저작물작성) ☞ 영문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 사안의 쟁점

 

  •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판결요지

 

 - 2차적저작물의 성립 조건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는데,

 

 - 요약물과 원저작물의 실질적인 유사성(복제) : 여기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 범죄일람표 각 순번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이 그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므로 복제에 해당 ☞ 요약물의 번역은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 ☞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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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영문(英文)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丙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는데, 여기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영문(英文)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丙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피고인 甲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丙 법인에 문의하여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2] 형법 제13조제16조저작권법 제5조 제1항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공2010상, 499),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234 판결

 

【전문】

【피 고 인】【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이원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2. 23. 선고 2010노32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는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요약물이 그 원저작물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한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 범죄일람표 각 순번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이 그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2008. 4.경 영문 저작물인 이 사건 원저작물의 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이 사건 외국회사에 문의하여 이 사건 영문요약물이 그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2009. 2.경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바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고의와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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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17일(수)에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에 대해 정식 품목허가를 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식약처의 보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1.9.17.),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기존의 사용허가와 임상시험

 

(주)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은 2021년 2월 5일에 고위험군 경증 대상으로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증 환자"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국내외에서 3상 임싱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icacy of CT-P59 in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Syptoms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V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icacy of CT-P59 in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Syptoms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VID-19 - Full Text View.

clinicaltrials.gov

 

□ 허가변경 신청과 변경허가

 

(주)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 8월 10일(수)에 이것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에 대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식약처에 허가변경을 신청했고 식약처가 허가변경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 관련 글 : 2021.08.20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및 임상 현황

 

이에 대해 위 결과보고서를 통해 렉키로나주의 효과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으로의 악화와 임상적 회복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식약처는 고위험이 아닌 경증의 경우 중증 이환 빈도가 낮아 효과성에 대한 확증이 부족하므로 사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12세 이상 소아’의 경우에도 임상시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1년 9월 17일에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에 대해 허가조건을 삭제하고 투약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허가했습니다.

 

식약처는 렉키로나주의 효능·효과를 ‘코로나 19 고위험군 경증과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의 치료’로 변경허가하면서 고위험군 경증 대상의 나이를 50세 초과로 낮추고 기저질환의 범위에 기존의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및 고혈압에 비만자(BMI 지수 30 초과), 만성 신장질환자(투석 포함), 만성 간질환자 및 면역 억제 환자(예: 암치료, 골수이식 등)를 추가하였으며 투여방법도 90분간 정맥투여에서 60분간으로 투여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허가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조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4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에 의거, 다음의 치료적 확증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2021.12.31.까지 제출할 것. 동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삭제)
효능효과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성인 환자로서,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

1)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2)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자
3)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 위험군 경증 :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증 환자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성인으로서,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고위험군 경증* 및 모든 중등증 환자의 치료

1)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2)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자
3)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 고위험군 경증: 고령자(50세 초과), 비만(체질량지수[BMI] 30 kg/m2 초과), 혈관 질환(고혈압 포함), 만성 폐질환(천식 포함), 당뇨, 만성 신장 질환(투석 포함), 만성 간질환, 질환 혹은 치료에 따른 면역 억제 상태(: 암치료, 골수 또는 장기 이식, 면역결핍, HIV, 겸상적혈구 빈혈, 지중해 빈혈, 면역약화 약물의 장기간 복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
용법용량 이 약 40mg/kg을 90(±15분)간 정맥으로 단회 점적주입한다. 이 약 40mg/kg을 60(±15분)간 정맥으로 단회 점적주입한다.

 

   렉키로나주 특허 현황은 아래 글 참고

      - 2021.08.20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및 임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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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안드로이드는 애플사의 전자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입니다. 지금까지 리눅스 커널이나 다른 커널 기반의 모바일 기기용 운영체제가 출시되었지만 시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 독점을 공고히 하여 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9월 14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0호, 2020. 5. 19., 일부개정], 약칭: 공정거래법)에 기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로 구글에게는 경쟁 OS가 됨)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1.09.14.), "경쟁 운영체제(OS) 진입 및 신규 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1면).

 

구글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53조(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소의 제기)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거래를 하는 행위들에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달리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률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구글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내렸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1.09.14.), "경쟁 운영체제(OS) 진입 및 신규 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15면).

 

 

1. 적용 법조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경합 적용)

     *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사업활동방해) 및 제5호(경쟁사업자 배제)
    **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 및 제5호(구속조건부거래)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 2. 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치 내용

□ 시정조치 대상 :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

□ 주요 시정명령 

 ㅇ 기기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하여 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 파편화 금지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ㅇ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기기제조사에게 통지하여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

 

제5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시정명령 적용 범위

 ㅇ 조치의 실효성, 비례의 원칙, 국제 예양(comity) 등을 고려, 시정명령 적용범위는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업자와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였다.


< 시정명령 적용 범위 관련 사업자 >
  ① (국내 제조사)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사업자로서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제조사 및 그 계열회사(국내외 계열사 모두 포함)
  ② (해외 제조사)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

□ 과징금 부과 : 2,074억 원*
    *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액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제6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의2(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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