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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16 컴퓨터 관련 발명의 카테고리(범주)(2020.12. 기준)
  2. 2021.09.15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연혁 (특허요건 판단기준)
  3. 2021.09.14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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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현재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특허청, 2020.12.)」의 제6부 제10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 : 2021.09.15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연혁 (특허요건 판단기준)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하여 동작하는 정보처리 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2020.12, 73~74면).

 

그리고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카테고리(범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방법의 발명과 물건의 발명으로 나누어지고 물건의 발명에 프로그램 기록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및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은 2014년 7월 1일에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이 개정되면서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에 포함되었는데,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발명이 될 수 없으며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써 발명으로 성립합니다.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에 기술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카테고리(범주)는 아래와 같습니다(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2020.12., 68~69면).

 

방법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하는 것에 의해 방법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물건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을 구현하는 복수의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으로 특정된 물건(장치)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관련 발명은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 기록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① 프로그램 기록매체 청구항

프로그램 기록매체, 즉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예1)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예2) 컴퓨터를 수단 A, 수단 B, 수단 C, …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예3)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 …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②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매체, 즉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예1) A 구조, B 구조, C 구조, …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③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2014. 7. 1. 출원부터 적용>

(예1)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 위의 예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그에 준하는 용어(애플리케이션 등)로 기재된 경우(예2)에도 허용된다.
(예2)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 한편,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기재된 경우(예3)에는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3)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프로그램

 

  ☞ 자료 :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97&catmenu=m06_01_05 

 

심사실무가이드 |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2020.12) 관련내용을 PDF전문다운로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   제 1 부. 인공지능 분야 제 2 부. IoT 서비스 분야 제 3 부. 바이오분야

www.kipo.go.kr

 

※ 2014년 7월 1일 기준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 2015.08.15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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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컴퓨터 관련 발명의 개요

 

특허법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내지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연관된 발명을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청 심사기준은 컴퓨터 관련 발명을 "컴퓨터․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발명"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생각하는 것을 컴퓨터에게 지시·명령을 내리는 문서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지시·명령을 내려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면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산업 기술을 향상·발전시키게 되는데, 이 때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 성립되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하여 동작하는 정보처리 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2020.12, 73~74면).

특허 분야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8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은 수 차례 변화를 겪어 왔고 2019년의 전면 개정된 것이 현재까지 심사실무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 1984년 이후 2014년까지의 심사기준 연혁

 

.개정 내용 프로그램 정의
[제정] 1984111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방법발명 : 소프트웨어가 특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수순의 법칙성이 자연법칙에 의한 것일 때
장치발명 : 컴퓨터가 어떤 장치나 시스템내에서 특정의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실현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기능실현수단에 의해 구성되는 발명
일본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 “마이크로 컴퓨터 응용기술에 관한 발명에 대한 심사운용지침” 및 미국의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를 참고하여 초안 작성
소프트웨어 : 컴퓨터 작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프로그램, 플로우챠트, 프로그램 설명서 등을 말하며,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용이하게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함
프로그램: 컴퓨터에 소망하는 작업수행을 지시하기 위한 명령들의 집합
19952 「컴퓨터 소프트웨어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 있어 발명의 성립을 좌우하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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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81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방법발명 : 시계열적(時計列的)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절차”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절차” 특정
물건발명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능에 의해 표현될 수 있을 때 그 기능을 특정
기록매체 :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또는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
컴퓨터 관련 발명의 성립성판단을 그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이 개정에서는 그 발명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즉, 기술적 사상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서 특허여부를 판단
소프트웨어 : 컴퓨터의 동작에 관한 프로그램 또는 절차(procedures)
프로그램: 컴퓨터에 의한 처리에 적합한 순번이 붙여진 명령의 열()

20054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방법의 발명 :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
물건의 발명 : 발명이 완수하는 복수의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으로 특정
프로그램 기록 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 매체 청구항
컴퓨터 관련 발명이 특허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발명일 것’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 또한 진보성 요건, 특허청구범위 기재 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
소프트웨어 :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기술(일본과 상이)
프로그램: 컴퓨터로 처리하기에 적합한 명령의 집합

201471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에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신설
발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예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속한 범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삭제>
다만, 프로그램 신호, 프로그램 신호열, 프로그램 제품, 프로그램 산출물 등은 발명이 속한 범주가 명확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기술(일본과 상이)
프로그램: 컴퓨터로 처리하기에 적합한 명령의 집합

 

 

□ 2016년 11월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기존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시기준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제9부 기술분야별 심사기준"의 "제10장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 포함됩니다. 기존의 심사기준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 2019년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과 함께 컴퓨터 관련 발명 부분 개정 

 

2019년 3월 18일에 "제10장의 컴퓨터 관련 발명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의 정의의 개정과 함께 특허요건 판단기준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미국과 일본의 심사기준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내용 프로그램 정의
2019월 3월 18일 제9부 제10장「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결과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SW 발명의 권리 선취* 방지를 위해 특허요건 판단기준 전면 개정 
  * 선취 (preemption): 해당 분야의 모든 발명에 대해 권리 주장이 가능할 정도로 넓은 권리범위의 발명에 특허가 부여되어, 오히려 후속 기술개발이 저해되는 현상
 o (발명의 성립성) 판단순서도 및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컴퓨터‧SW 특유의 성립성* 판단기준의 적용대상과 판단방법을 구체화
  * ① 자연법칙 이용 여부 판단, ② SW에 의한 정보처리가 HW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인지 여부로 구성되는 2단계 판단 중 ② 판단을 의미
  - SW 관련 발명이라도 ‘기기의 제어를 위한 처리’ 또는 ‘대상의 기술적 성질*에 근거한 정보처리’인 경우 발명의 성립성 인정
 * 기존의 ‘물리적 성질’에 더하여 ‘전기적 성질, 화학적 성질, 생물학적 성질 등의 기술적 성질’로 확장하고, 기술적 성질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
 o (진보성) 신규 및 非컴퓨터 분야 심사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 발명, 증강현실 등 세부 기술별 판단 사례 추가
 o (청구항 기재요건) 수행주체가 누락된 청구항, 전송매체 청구항, 소스코드가 포함된 청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제시
  <인용: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이유서, 2019.3>
소프트웨어 : 컴퓨터 등의 장비와 그 주변 장치에 대하여 명령·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포함)의 집합(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정의 앞부분과 동일)
프로그램: 컴퓨터로 처리하기에 적합한 명령의 집합

 

 

□ 2020년 12월 14일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및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제정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의 제정과 함께 기존 심사기준에 있었던 기술분야별 심사기준이 이것에 반영되었고 컴퓨터 관련 발명 부분도 "제6부 구 기술분야별 심사기준"의 "제10장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앞서 기술한 2019년 심사기준의 내용과 같습니다.

 

 

  ☞ 자료 : 특허청 지식재산 심사 기준/매뉴얼 :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71&catmenu=m04_02_02 

 

특허청

 

www.kipo.go.kr

 

  ☞  위 내용은 아래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18.01.02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강연 및 보고서 자료]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강연 및 보고서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개최한 제2회 지식재산 정책포럼: 2017 지식재산 주요 이슈와 미래전망 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 적격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URL에서 https://www.kiip.re.kr/event/video

cb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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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고 이것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결과물은 편집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편집물이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로 인정받는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적, 홈페이지 등의 편집물에 포함된 자료들이 저작물로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편집물 자체가 저작물로 성립한다면 이 편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서적이나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서적이나 홈페이지는 편집물로 편집저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21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저작권법위반))은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및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자가 퇴사 후에 같은 목적의 교육기관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교재의 일부를 복제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편집물

 

저작권법은 제2조 제17호에 편집물을 정의합니다.

 

제2조(정의)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에서 모든 편집물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편집물 중에서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합니다.

 

제2조 (정의)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편집저작물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일종으로서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편집저작물은 그 자체로 저작물이지 2차적저작물이 아닙니다. 물론, 아래 제6조 제2항에서 볼 수 있듯이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이나 그 밖의 권리는 편집저작물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보호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부분이 단순한 부호, 문자, 음 등으로 구성되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도 편집저작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이외에 편집물,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저작물의 성립

 

대법원은 편집물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편집저작물로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저작권법위반)).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등 참조).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창작성이 없어 편집저작물로 성립할 수 없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의 원칙

 

편집저작물도 저작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저작물에 적용되는 저작권 침해 판단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편집저작물은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한 것을 창작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을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 :  2018.09.23. 저작권 침해 판단

 

대법원은 편집물이 아래와 같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저작권법위반)).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이는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도 같으므로,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본소), 2012다115632(반소) 판결 등 참조].

 

 

□ 대법원의 실제 판결 내용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저작권법위반)).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자 교재의 편집저작물성과 피고인들의 저작권침해 및 침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교재 중 최소한 안전파트 부분인 ‘제5장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은 피해자 회사의 공소외 1, 공소외 2가 그들의 학식이나 건설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나름대로의 방식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 재해사례 등에 관한 여러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 선별하고 구성하여 기술한 편집물로서,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해유형’ 7가지를 제시한 뒤 이에 따라 재해유형 등을 총 6개의 하부목차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는데, 그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8면은 위와 같은 제5장의 전체 구성 내에서 편집자의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으로 배열․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 교재 중 ‘제5장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은 피해자 교재의 제5장과 동일한 목차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8면은 피해자 교재의 각 해당 부분에 대응되는 목차 내에 배치되었고 각 면의 개별 내용 및 배열과 구성이 피해자 교재의 해당 면과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므로, 결국 피고인 교재는 피해자 교재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교재를 참조하여 피고인 교재를 작성한 점 및 위와 같이 피고인 교재와 피해자 교재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거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저작권 침해 범행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판결 전문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저작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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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는 편집물을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고 정의하고, 18호는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한 다음, 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고 규정한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935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11985 판결 등 참조).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44138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227625 판결 등 참조). 이는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도 같으므로,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115625(본소), 2012115632(반소)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저작권법위반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이와 같은 저작권침해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침해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자 교재의 편집저작물성과 피고인들의 저작권침해 및 침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 교재 중 최소한 안전파트 부분인 5장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은 피해자 회사의 공소외 1, 공소외 2가 그들의 학식이나 건설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나름대로의 방식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 재해사례 등에 관한 여러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 선별하고 구성하여 기술한 편집물로서, 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해유형’ 7가지를 제시한 뒤 이에 따라 재해유형 등을 총 6개의 하부목차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는데, 그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8면은 위와 같은 제5장의 전체 구성 내에서 편집자의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으로 배열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피고인 교재 중 5장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은 피해자 교재의 제5장과 동일한 목차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8면은 피해자 교재의 각 해당 부분에 대응되는 목차 내에 배치되었고 각 면의 개별 내용 및 배열과 구성이 피해자 교재의 해당 면과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므로, 결국 피고인 교재는 피해자 교재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교재를 참조하여 피고인 교재를 작성한 점 및 위와 같이 피고인 교재와 피해자 교재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거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저작권 침해 범행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위반의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조재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법원 제공 원문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2&searchWord=&searchOption=&seqnum=7925&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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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3556   저작권법위반   (바)   상고기각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이 문제된 사건] ◇1.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적극), 2.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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