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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01 주요 지식재산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2. 2021.09.01 [영상] NFT 저작권 침해? 복제가 뭐길래
  3. 2021.08.31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정된 특허법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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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한국의 지식재산권법 중에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되어 입법된 시기는 두 번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20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한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 2019년 1월 8일 개정 / 2019년 7월 9일 시행 [신설] :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미밀보호에 관한 법률
  • 2020년 10월 20일 개정 / 같은 날 시행 [신설]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 2020년 10월 20일 개정 / 2021년 4월 21일 시행 [개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미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추가 개정) 

 

1. 특허법

 

□ 규정의 개정 및 시행 정보 :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 https://www.law.go.kr/]

 

[개정이유]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실시료 배상규정을 개정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12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 규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8.>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2.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은 특허법 제12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2019. 1. 8.의 특허법 개정과 함께 자연스럽게 개정 특허법의 시행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디자인보호법

 

□ 규정의 개정 및 시행 정보 :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26호, 2020. 10.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 https://www.law.go.kr/]

 

지식재산권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디자인권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창작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은 창작의 장려를 통해 소비자의 이용편의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처럼 타인이 창작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여 이득을 보는 행위는 창작자의 창작의지를 꺾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편의 저하는 물론 산업발전에도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정히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 ......

 

□ 규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4. 상표법

 

□ 규정의 개정 및 시행 정보 :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31호, 2020. 10.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 https://www.law.go.kr/]

 

지식재산권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상표권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구축한 신뢰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비단 상표권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를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한 수요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임.

 

이처럼 상표는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 광고선전기능 및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의 소비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품질보증기능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수요자의 제품선택권 등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규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디자인보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가. 1차

 

□ 규정의 개정 및 시행 정보 :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4호, 2019. 1.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 https://www.law.go.kr/]

 

[개정이유]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나. 2차

 

□ 규정의 개정 및 시행 정보 :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29호, 2020. 10.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 https://www.law.go.kr/]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OECD 가입국 등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및 경쟁국으로의 기술유출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 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국내 산업 및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차원의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제14조의2제6항).

 

□ 규정 : 빨간색 표시가 2차. 그 외의 내용은 1차 때 신설된 내용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⑥ 법원은 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5조 또는 제11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8., 2020. 10. 20.>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6.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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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트 NFT와 관련 저작권 이슈와 저작물의 복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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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법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2월 22일과 2021년 8월 17일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습니다. 

 

 ※ 아래에 기술되는 것들 중에서 현행 특허법은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0호, 2020. 12. 22., 일부개정]" 특허법입니다. 

 

 

1. 2020년 12월 22일 특허법 개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0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 개정 규정

 

이전 특허법 [시행 2020. 10. 20] 개정 특허법 [시행 2021. 6. 23]
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우선심사제도란?

  - 심사는 특허심사청구순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허청장은 아래의 특정한 경우의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인 또는 그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제3자가 우선심사신청을 한 경우에, 
   1)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제3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특허법 제61조 제1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동조 제2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허청은 위 대통령령에 기초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합니다.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21-14호, 2021. 6. 23.,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2021-14,20210623)

 

 

2. 2021년 8월 17일 특허법 개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9호, 2021. 8. 17., 일부개정]

 

총 8개 규정에 관하여 개정이 이뤄졌고 이 중 한 건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규정에 관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허료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 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83조제2항)"하였습니다.

 

 

□ 개정 규정

 

이전 특허법 [시행 2021. 6. 23] 개정 특허법 [시행 2022. 2. 18]
83(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생 략)
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83(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21년 8월 17일의 특허법 개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X1G0A6Q2I5H1P3C3S5F3C5F4V1M8 

 

 ※ 2021년 8월 17일의 특허법 개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지만, 위 규정을 포함하여 제83조 및 제132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현행 특허법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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