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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22 [한국법정책학회] 7개국 비대면 국제학술대회 개최
  2. 2021.09.22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의 기소 요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
  3. 2021.09.21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과 진보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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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법정책학회 7개국 비대면 국제학술대회 개최

- 코로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 -

 

 

(사)한국법정책학회는 오는 24일(금)에 「코로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Regulation, Law and Politics in the Corona-era)」을 대주제로 독일, 미국, 인도, 일본, 중국, 프랑스, 한국 등 7개국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를 광운 미래의 삶 연구소와 공동주관하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부동산법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광운대학교와 함께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소성규 한국법정책학회장의 개회사와 유지상 광운대학교 총장 및 주요 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개 세션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계 7개국 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국제적인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코로나19 초기에 (사)한국법정책학회도 대면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웠지만, 몇 차례 온라인 학술대회를 경험하면서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를 계획하였고 그 결실로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의 사회, 경제 및 국제정치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환태평양 국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도 및 유럽연합의 독일과 프랑스도 큰 위기를 겪으면서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변화한 현재와 미래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의 국가들과 시민들은 치열하게 국제 경제와 정치를 연구하고 최선의 법률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 7개국의 학자들이 함께 환태평양 지역 문제를 논하고 국가적 문제의 거시적 분석 및 시민생활에 관한 미시적 영역에 관한 논의를 법정책의 관점에서 다룬다. 그래서 환태평양 국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미국, 일본 및 중국의 코로나 대응 법정책과 해외 학자가 바라보는 남북관계 등을 고찰하고 토론함에 의해 우리나라 법정책이 취해야 하는 바를 모색하고, 국가법 혹은 국가정책의 관점에서 중장기적 모색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코로나로 인해 변화한 사회상 속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법정책을 거시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며,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직면하는 미시적인 영역의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정책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할 법정책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학술대회에 관한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사)한국법정책학회 홈페이지(http://www.kalp.or.kr 또는 https://kalpjournal.j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한국법정책학회 국제학술대회

 

Ⅰ. 학술대회 개요

 

❍ 주제 : 코로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 (Regulation, Law and Politics in the Corona-era)

❍ 공동주최 : 한국법정책학회/한국개발연구원/한국부동산법학회/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광운 미래의 삶 연구소

❍ 공동주관 : 한국법정책학회/광운 미래의 삶 연구소

❍ 일시 : 2021년 9월 24일(금) 9:00 ~ 18:00

❍ 장소 :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온라인 병행

 

 

Ⅱ. 학술대회 프로그램

 

[1] 개회식 및 제1부 학술대회

일정 발 표 및 내 용 비 고
개회식 09:10~
09:30
개회사 : 소성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축사 : 유지상 광운대학교 총장
김진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개회식 및 제1부 사회자 : 박수곤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어/영어 진행]
[동시통역]
제1부


9:30~12:40
09:30 ~
11:30
제1부 코로나 시대 환태평양 지역의 정책 대응


[제1 발표] Jeong-Ho Roh 소장(Center for Korean Legal Studies and Lecturer, Columbia Law School)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법과 정책(Law and Policies to Improv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COVID-19 crisis)


[제2 발표] Carole Silver 교수(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법조인력 양성 교육
(Legal Education in the COVID-19 crisis)


[제3 발표] 김선주 교수(경기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코로나 시대의 주거 정책 담론
(A Discussion for housing policy in Corona-era)


[제4 발표] 손한기 교수(南京航空航天大學校 법학과)
중국의 코로나 관련 법정책에 관한 고찰
휴식
11:50~ 12:40 종합토론


[좌장] 김진 회장(한국부동산법학회)


[토론자] 김세준 교수(경기대학교 법학과), 박재평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선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덕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어/영어 진행]
[동시통역]

 

[2] 제2-1부 학술대회

일정 발표 및 내용 비 고
제2-1부


2021. 9. 24.


( 14:00~
18:00 )
14:00 ~
15:30
제2-1부 코로나 시대의 국가적 문제와 법정책


[제1 발표] 김진곤 교수(광운대학교 법학부)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The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the relations to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labor field)


[제2 발표] 安周永 교수(龍谷大学 政策学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본 노사관계와 고용정책 변화(Changes in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employment policy in Japan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제3 발표] 오일환 교수(중국정법대학)
코로나 19 팬데믹 배경하에서의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입법(China's Legis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COVID-19 Pandemic)
제2-1부 사회자 : 손경찬 교수 (충북대학교 사회교육과) / 오승규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어/프랑스어 진행]
*프랑스어 자막
휴식
15:40 ~ 16:40
[프랑스어 특별 세션]
[제4 발표] Carlos Miguel HERRERA 교수(Cergy Paris대학교)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신호에서 변화의 약속으로?(La politique juridique à l’ère du Covid-19 : du signe de l’exception à la promesse de la transformation?)


[제5 발표] Jean-Marie PONITIER 교수(Aix-Marseille대학교)
프랑스의 보건 위기 관리정책(LA Polotique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n France)
휴식
16:50~ 18:00 종합토론


[좌장] 이기욱 교수(호원대학교 법경찰학과)


[토론자] 김지영 교수(대구대학교 경찰학부), 김형섭 교수(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오승규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이부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웅영 박사(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영훈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한국어 진행]

 

[3] 제2-2부 학술대회

일정 발표 및 내용 비 고
제2-2부


2021. 9. 24.


( 14:00~
18:00 )
14:00 ~
15:30
제2-2부 코로나 시대의 시민생활과 법정책


[제1 발표] Yonghwan Choung 교수(O. P. Jindal Global University Law School)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 분쟁해결(ODR)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in the COVID-19 crisis)


[제2 발표] 曹志勋 교수(北京大学法学院)
팬데믹에 대처하는 중국의 민사사법(Chinese Civil Justice Coping with the Pandemic: Focusing on the Alternative of ODR))


[제3 발표] 김미루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The economic effect of Emergency Coronavirus Relief Funds)
제2-2부 사회자 : 홍선기 교수(국회의정연수원)


[영어 진행]
휴식
15:40 ~ 16:40 [제4 발표] Michèle Finck 교수(Universität Tübingen)
보건 데이터와 유럽연합 데이터법(Health Data and
EU Data Law)


[제5 발표] Romaric GUEGUEN 박사(Social Security of New-Caledonia)
뉴칼레도니아의 사회보장 정책과 법을 통한 코로나 영향에 대한 대응(Management of Corona’s impacts through social security politic and law in New-Caledonia)
휴식
16:50~ 18:00 종합토론


[좌장] 김정욱 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토론자] 김성원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신욱 교수(경상대학교 법학과), 박지원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익준 박사(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지광운 교수(군산대학교 법학과)
[영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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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은 상표법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위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 권리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여 왔습니다.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다만, 상표법은 애초에 비친고죄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비친고죄로의 개정 논의는 없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비친고죄의 도입

 

그렇지만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변화가 특허법과 저작권법에 일어났습니다. 특허법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도록 개정([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36호, 2020. 10. 20., 일부개정])되었고, 저작권법은 2006년 12월 28일([시행 2007. 6. 29.]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과 2011년 12월 2일([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일부개정])의 개정으로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면서 비친고죄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일부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도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은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친고죄 :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기소하여 처벌 가능
  • 비친고죄 : 저작권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하여 처벌 가능
  • 반의사불벌죄 :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 불가능.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 비친고죄라고 할 수 있지만, 처벌 여부를 저작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와도 유사합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요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친고죄 비친고죄 친고죄 원칙
조건부 비친고죄
일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분야에서 격렬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저작권 침해율이 높다는 이유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통상압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저작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저작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이런 배경하에 미국과 같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비친고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6년에 한 차례 조건부로 비친고죄가 도입되었고 한미 FTA를 계기로 2011년에 비친고죄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침해로 보는 행위 일부(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친고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논란과 비판과 함께 개정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친고죄의 문제로 제시되는 것은 권리자가 국가의 처벌 체계를 이용할 수 있고 검사와 경찰이 수사를 해도 권리자에 의해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수사의 결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률 환경, 처벌의 남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법 분야는 비친고죄를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2020년에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특허법 [시행 2020.10.20.] [법률 제17536호, 2020.10.20., 일부개정]). 반의사불벌죄는 검사가 기소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권리자의 의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에는  "특허권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용신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은 그대로 친고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0인 발의, 제안일자 2020. 07. 06., 의안번호 210147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Z0T0J7N0M6H1E4C1B6U4J7R4O6E8

 

다만, 특허법이 친고죄를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면서, 이러한 개정이 관련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용신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현행 법률 

 

 ▷ 특허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4. 6. 11.]

 

 

 ▷ 실용신안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8호, 2019. 1. 8., 타법개정]

 

제45조(침해죄)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6. 11.]

 

 

 ▷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4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상표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2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저작권법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62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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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은 회원국들 사이에 동일한 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조약의 회원국들은 해당 국가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한 발명을 타국에 특허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조약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하면 해당 국가에 특허출원을 한 날을 그 타국에서도 동일하게 특허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타국에 특허출원한 발명의 도면과 명세서에 그 기초가 된 명세서 또는 도면과 상이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0265)하고 있습니다.

 

  • 특허출원일의 소급 적용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게 된다.
  •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의 범위 : 국내우선권 규정의 경우와 같이,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은, 조약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가운데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이라고 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동일하거나 균등한 범위에 있는 사항).

 

이런 배경 하에, 대법원은 "항-CD20 항체의 500 내지 1,500mg/㎡의 용량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5항 발명 모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특허요건의 판단일은 우선권 주장일이 아니라 출원일(1999. 11. 9.)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제5항 발명은 원심 판시 선행발명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위 우선권 주장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지 않고 균등한 범위에서 벗어난 발명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과 상이한 발명이고, 이에 따라 진보성 판단도 이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선권 주장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범위에 있는 것을 타국에서 출원했을 때 적용되고, 이때 진보성은 이것에 기초하여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0265 판결] 원문 

 

【판시사항】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는지 여부(적극) 및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의 범위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

 

【판결요지】

특허발명이 출원될 당시 적용되던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허법(이하 ‘2001년 개정 전 특허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의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이하 ‘우선권 주장일’이라고 한다)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약우선권 제도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특허를 출원한 날보다 앞서 우선권 주장일에 특허출원된 것으로 보아 그 특허요건을 심사하게 되면, 우선권 주장일과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일 사이에 특허출원을 한 사람 등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우선권 규정의 경우와 같이, 2001년 개정 전 특허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은, 조약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가운데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이라고 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특허법 제55조 제1항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 판결(공2015상, 266)

 

【전문】

 

【원고, 상고인】

바이오젠 인크.(Biogen In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셀트리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7허1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원심 판단 

 

가.  피고는 2015. 11. 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키메라 항-CD20 항체를 이용한 순환성 종양세포와 관련된 혈액학적 악성종양의 치료법”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부터 제5항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9. 이 사건 제2항, 제5항 발명을 삭제하고, 이 사건 제1항, 제3항 및 제4항 발명을 정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하였다.
 
다.  특허심판원은 2017. 2. 7.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정정 전 청구범위로 특허요건을 판단하면서,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발명은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3항, 제5항 발명은 원심 판시 선행발명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4.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2019. 1. 17. 이 사건 정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정정 전 청구범위로 특허요건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발명은 기재불비의 무효 사유가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심 판시 이 사건 선출원(을 제3호증)의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그 특허요건 판단일은 우선권 주장일이 아닌 출원일(1999. 11. 9.)이 되고, 그 이전에 반포된 원심 판시 선행발명 5는 선행발명의 적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제5항 발명은 선행발명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제3항, 제5항 발명 부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될 당시 적용되던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허법(이하 ‘2001년 개정 전 특허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의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이하 ‘우선권 주장일’이라고 한다)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약우선권 제도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특허를 출원한 날보다 앞서 우선권 주장일에 특허출원된 것으로 보아 그 특허요건을 심사하게 되면, 우선권 주장일과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일 사이에 특허출원을 한 사람 등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우선권 규정의 경우와 같이, 2001년 개정 전 특허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은, 조약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가운데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이라고 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항-CD20 항체의 500 내지 1,500mg/㎡의 용량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5항 발명 모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특허요건의 판단일은 우선권 주장일이 아니라 출원일(1999. 11. 9.)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제5항 발명은 원심 판시 선행발명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우선권 주장에 관한 법리와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발명 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발명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발명 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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