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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10 무료 글꼴, 저작권 침해 걱정에서 자유롭게(저작권과 라이선스)
  2. 2021.09.09 예술인 복지법 최근 개정 내용(2020년 6월 및 8월 시행)
  3. 2021.09.09 [영상] 토끼 상표를 베끼니 저작권도? - 캐릭터 상표 및 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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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M365에 저작권 걱정없는 한글 글꼴 12종(안동시, 마포구, 칠곡군, 국립중앙도서관, 완도군 등 5개 기관 개발)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 글꼴은 서체, 글자체 등의 용어로 기술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글꼴이라고 기술합니다.

 

류은주 기자, MS, M365에 저작권 걱정없는 한글 글꼴 12종 탑재, IT조선, 2021.09.09, 자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09/2021090900745.html

 

글꼴 파일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글꼴 도안은 대부분의 경우에 저작물성이 없지만, 글꼴 도안을 컴퓨터에서 이용하기 위한 파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글꼴 제작 프로그래머에 의해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제작됩니다. 따라서 글꼴 파일은 저작권자의 권리이전이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글꼴 제작 전문 기업에서 제작한 글꼴 파일은 글꼴 도안을 제작하고 이것을 글꼴 파일로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해 라이선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작권 보호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다만, 글꼴 파일 저작권에 대한 보호 활동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면서 국민 자발적으로 또는 공공기관의 주관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글꼴 파일이 제작되어 왔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글꼴 파일은 민간에서 개발된 것은 OFL(Open Font License)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개발된 것은 공공누리(1유형 내지 4유형)가 적용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물론, 이외에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무료 글꼴을 일정한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자체 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라이선스의 조건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OFL은 상업적 이용, 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이 가능(다운로드 폰트 파일 자체의 판매는 금지)하고,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1유형의 경우 출처를 밝혀 주기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 및 재배포가 가능하고 4유형의 경우 상업적인 이용이나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유형마다 이용허락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른다면, 글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OFL(Open Font License) : https://scripts.sil.org/cms/scripts/page.php?site_id=nrsi&id=OFL_web (한글 번역본 : https://www.olis.or.kr/license/Detailselect.do?lId=1086 

 

SIL OPEN FONT LICENSE

SIL Open Font License는 SIL International에서 자신들의 unicode 폰트를 배포할 때 사용하는 라이선스로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를 하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폰트자체를 단독으로 판매 금지하는 조항

www.olis.or.kr

  ▶ 공공누리 : https://www.kogl.or.kr/info/introduce.do

 

공공누리란? | 공공누리 소개 | 공공누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으로, 민간 영역에서 작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ㆍ문화적 부가가치창출에 큰

www.kogl.or.kr

 

이 글꼴 파일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OFL 또는 공공누리 라이선스가 적용된 글꼴 파일 : https://gongu.copyright.or.kr/gongu/bbs/B0000018/list.do?menuNo=200195 

 

무료폰트(목록) | 공유 마당

 

gongu.copyright.or.kr

 

  ▶ 공공누리 라이선스가 적용된 글꼴 파일 : 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List.do?division=font 

 

글꼴 | 추천 공공저작물 | 공공누리

 

www.kogl.or.kr

 

 

문화가 발전할수록 그리고 개인의 개성이 다양화할수록 글꼴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다변화되고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글꼴 파일들은 기본적인 글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사람들의 다양한 기호에 기초하여 더 다양한 형태의 폰트 도안이 창출되고 폰트 파일들이 제작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 관련 글

 

[영상] 린트어를 베꼈다? 서체의 저작물성

린트어 표절 사례와 함께 서체의 저작물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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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글자체)의 저작물성과 디자인으로서의 보호

서체와 관련하여, 서체도안 그 자체는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이것이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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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번에 게시한 글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편집한 것입니다.

 

 ※ 현행 예술인 복지법 : https://www.law.go.kr/법령/예술인복지법

 

 

□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 현행법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제정])에 따른 조문 내용의 개정

 

아래와 같이 부칙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신구법 비교]

 

예술인 복지법[시행 2020. 6. 4] [법률 제16687호, 2019. 12. 3, 일부개정] 예술인 복지법[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투자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87호, 2019. 12. 3., 일부개정]

[개정이유]


예술인 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된 계약의 서면 체결 의무화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보고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계약서의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4제4항 신설).

  다.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4 신설).

 

[신구법 비교]

 

예술인 복지법[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21호, 2018. 10. 16, 일부개정] 예술인 복지법[시행 2020. 6. 4] [법률 제16687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신 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3. 예술인의 복지 증진
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6.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
7.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신 설>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삭 제>
<신 설> 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 관련 정보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K9T0X7S1H7K1U7A0P3R2D7A8M5D4 

 

 

예정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에 따른 개정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2022년 9월 경)됩니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6월 1일에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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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캐릭터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성립하는 요건과 저작재산권의 침해,

캐릭터(도형)와 문자로 구성된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했을 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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