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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18 (주)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변경허가
  2. 2021.09.17 [공정거래위원회]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
  3. 2021.09.16 컴퓨터 관련 발명의 카테고리(범주)(2020.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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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17일(수)에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에 대해 정식 품목허가를 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식약처의 보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1.9.17.),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기존의 사용허가와 임상시험

 

(주)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은 2021년 2월 5일에 고위험군 경증 대상으로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증 환자"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국내외에서 3상 임싱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icacy of CT-P59 in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Syptoms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V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icacy of CT-P59 in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Syptoms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VID-19 - Full Text View.

clinicaltrials.gov

 

□ 허가변경 신청과 변경허가

 

(주)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 8월 10일(수)에 이것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에 대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식약처에 허가변경을 신청했고 식약처가 허가변경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 관련 글 : 2021.08.20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및 임상 현황

 

이에 대해 위 결과보고서를 통해 렉키로나주의 효과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으로의 악화와 임상적 회복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식약처는 고위험이 아닌 경증의 경우 중증 이환 빈도가 낮아 효과성에 대한 확증이 부족하므로 사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12세 이상 소아’의 경우에도 임상시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1년 9월 17일에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에 대해 허가조건을 삭제하고 투약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허가했습니다.

 

식약처는 렉키로나주의 효능·효과를 ‘코로나 19 고위험군 경증과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의 치료’로 변경허가하면서 고위험군 경증 대상의 나이를 50세 초과로 낮추고 기저질환의 범위에 기존의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및 고혈압에 비만자(BMI 지수 30 초과), 만성 신장질환자(투석 포함), 만성 간질환자 및 면역 억제 환자(예: 암치료, 골수이식 등)를 추가하였으며 투여방법도 90분간 정맥투여에서 60분간으로 투여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허가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조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4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에 의거, 다음의 치료적 확증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2021.12.31.까지 제출할 것. 동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삭제)
효능효과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성인 환자로서,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

1)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2)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자
3)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 위험군 경증 :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증 환자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성인으로서,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고위험군 경증* 및 모든 중등증 환자의 치료

1)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2)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자
3)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 고위험군 경증: 고령자(50세 초과), 비만(체질량지수[BMI] 30 kg/m2 초과), 혈관 질환(고혈압 포함), 만성 폐질환(천식 포함), 당뇨, 만성 신장 질환(투석 포함), 만성 간질환, 질환 혹은 치료에 따른 면역 억제 상태(: 암치료, 골수 또는 장기 이식, 면역결핍, HIV, 겸상적혈구 빈혈, 지중해 빈혈, 면역약화 약물의 장기간 복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
용법용량 이 약 40mg/kg을 90(±15분)간 정맥으로 단회 점적주입한다. 이 약 40mg/kg을 60(±15분)간 정맥으로 단회 점적주입한다.

 

   렉키로나주 특허 현황은 아래 글 참고

      - 2021.08.20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및 임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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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안드로이드는 애플사의 전자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입니다. 지금까지 리눅스 커널이나 다른 커널 기반의 모바일 기기용 운영체제가 출시되었지만 시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 독점을 공고히 하여 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9월 14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0호, 2020. 5. 19., 일부개정], 약칭: 공정거래법)에 기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로 구글에게는 경쟁 OS가 됨)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1.09.14.), "경쟁 운영체제(OS) 진입 및 신규 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1면).

 

구글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53조(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소의 제기)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거래를 하는 행위들에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달리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률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구글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내렸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1.09.14.), "경쟁 운영체제(OS) 진입 및 신규 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15면).

 

 

1. 적용 법조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경합 적용)

     *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사업활동방해) 및 제5호(경쟁사업자 배제)
    **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 및 제5호(구속조건부거래)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 2. 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치 내용

□ 시정조치 대상 :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

□ 주요 시정명령 

 ㅇ 기기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하여 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 파편화 금지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ㅇ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기기제조사에게 통지하여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

 

제5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시정명령 적용 범위

 ㅇ 조치의 실효성, 비례의 원칙, 국제 예양(comity) 등을 고려, 시정명령 적용범위는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업자와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였다.


< 시정명령 적용 범위 관련 사업자 >
  ① (국내 제조사)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사업자로서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제조사 및 그 계열회사(국내외 계열사 모두 포함)
  ② (해외 제조사)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

□ 과징금 부과 : 2,074억 원*
    *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액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제6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의2(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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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현재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특허청, 2020.12.)」의 제6부 제10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 : 2021.09.15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연혁 (특허요건 판단기준)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하여 동작하는 정보처리 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2020.12, 73~74면).

 

그리고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카테고리(범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방법의 발명과 물건의 발명으로 나누어지고 물건의 발명에 프로그램 기록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및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은 2014년 7월 1일에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이 개정되면서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에 포함되었는데,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발명이 될 수 없으며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써 발명으로 성립합니다.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에 기술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카테고리(범주)는 아래와 같습니다(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2020.12., 68~69면).

 

방법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하는 것에 의해 방법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물건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을 구현하는 복수의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으로 특정된 물건(장치)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관련 발명은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 기록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① 프로그램 기록매체 청구항

프로그램 기록매체, 즉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예1)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예2) 컴퓨터를 수단 A, 수단 B, 수단 C, …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예3)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 …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②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매체, 즉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예1) A 구조, B 구조, C 구조, …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③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2014. 7. 1. 출원부터 적용>

(예1)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 위의 예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그에 준하는 용어(애플리케이션 등)로 기재된 경우(예2)에도 허용된다.
(예2)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 한편,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기재된 경우(예3)에는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3)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프로그램

 

  ☞ 자료 :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97&catmenu=m06_01_05 

 

심사실무가이드 |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2020.12) 관련내용을 PDF전문다운로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   제 1 부. 인공지능 분야 제 2 부. IoT 서비스 분야 제 3 부. 바이오분야

www.kipo.go.kr

 

※ 2014년 7월 1일 기준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 2015.08.15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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