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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19 내 영상물에 음원 공정이용(논평/비평을 위한 8초 이용)
  2. 2021.09.18 원작을 요약하여 제공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
  3. 2021.09.18 (주)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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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음악저작물의 표절, 즉 복제권 침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면 침해인지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이에 대해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의 분량이 침해 여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Burlesque: Heart of the Glitter Tribe"(이하 영화 벌레스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Tamita Brown, Glen S. Chapman, Jason T. Chapman이 2012년에 저작한 음원 “Fish Sticks n’ Tater Tots”를 춤을 추는 모습과 함께 그 배경 음악으로 약 8초 정도 인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9년 2월 18일에 "Netflix, Inc., Amazon.com, Inc., Apple, Inc."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약식 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식 재판의 결과로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2020년 5월 28일에 피고의 승소를 판결했는데, 이에 이어서 2021년 5월 18일에 미국 제2 항소법원은 다시 한 번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Summary Order)

 

  • Fish Sticks n’ Tater Tots 뮤직비디오 (아동을 위한 음악)

 

  • Burlesque: Heart of the Glitter Tribe 영화 클립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미국 제2 항소법원은 영화 벌레스크가 문제가 된 음원의 핵심적인 부분을 영화에 이용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용이 논평과 비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화상에서 무용의 배경음악으로 약 8초 정도의 음원의 이용(음원 전체 길이는 총 190초)은 합리적이고 변형적이며 이러한 음원의 이용은 관련 시장을 대체하거나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댄서가 이 음원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댄서가 음원을 완전하게 이용하여 영상을 만들어서 이를 공유한 경우에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다면) 이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벌레스크와 관련한 논평과 비평을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논평과 비평을 위해 그 제작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음원이 이용된 경우에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이러한 외국 사례를 참조하기도 하므로,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사안에 대한 논평과 비평을 위해 음원이 일정 부분 이용되는 것이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위 판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Burlesque: Heart of the Glitter Tribe 홈페이지(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 http://glittertribethemovie.com/

 

※ 판결 정보 및 원문 : https://blogs.law.gwu.edu/mcir/case/brown-v-netflix-2/

 

Brown v. Netflix | Music Copyright Infringement Resource

Brown v. Netflix 1:19-cv-01507 (S.D.N.Y. May 27, 2020); No. 20-2007 (2d Cir. May 18, 2021) ​Complaining Work ​Defending Work Tamita Brown, et al. “Fish Sticks n’ Tater Tots” (song) Audio Recording Jon Manning (documentary film maker) “Burlesque

blogs.law.gwu.edu

 

※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49138&pageIndex=4&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35&n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저작권동향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 한국저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12호-통합.pdf 바로보기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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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어문저작물(소설, 수필, 자기개발서 등)을 요약하여 제공하거나 영상물 또는 방송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전체적인 느낌, 개략적인 스토리, 글의 시사점 등 간단하게 그 어문저작물에 관한 소개를 하는 정도라면 전체적인 소개의 내용에서 어문저작물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기존의 어문저작물을 그대로 요약하는 것은 그 어문저작물에 포함된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더해 요약물을 읽으면 원저작물의 상당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이 많거나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에 기초하면) 이 요약물을 제공하거나 영상물 또는 방송으로 소개 것은 기존의 어문저작물을 복제하고 이것을 배포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약문을 번역하는 경우에는 (번역이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이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요약문을 제공하려면, 저작권법 규정상의 인용의 방식을 취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권리를 이전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판결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 사실관계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영문(英文)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丙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

 

  ▷ 영문 원저작물의 요약본 ☞ 요약본 번역(2차적저작물작성) ☞ 영문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 사안의 쟁점

 

  •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판결요지

 

 - 2차적저작물의 성립 조건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는데,

 

 - 요약물과 원저작물의 실질적인 유사성(복제) : 여기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 범죄일람표 각 순번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이 그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므로 복제에 해당 ☞ 요약물의 번역은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 ☞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 판결 전문

더보기

저작권법 위반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영문(英文)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丙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는데, 여기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영문(英文)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丙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피고인 甲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丙 법인에 문의하여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2] 형법 제13조제16조저작권법 제5조 제1항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공2010상, 499),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234 판결

 

【전문】

【피 고 인】【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이원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2. 23. 선고 2010노32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는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요약물이 그 원저작물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한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 범죄일람표 각 순번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이 그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2008. 4.경 영문 저작물인 이 사건 원저작물의 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이 사건 외국회사에 문의하여 이 사건 영문요약물이 그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2009. 2.경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바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고의와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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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17일(수)에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에 대해 정식 품목허가를 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식약처의 보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1.9.17.),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기존의 사용허가와 임상시험

 

(주)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은 2021년 2월 5일에 고위험군 경증 대상으로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증 환자"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국내외에서 3상 임싱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icacy of CT-P59 in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Syptoms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V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icacy of CT-P59 in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Syptoms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VID-19 - Full Text View.

clinicaltrials.gov

 

□ 허가변경 신청과 변경허가

 

(주)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 8월 10일(수)에 이것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에 대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식약처에 허가변경을 신청했고 식약처가 허가변경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 관련 글 : 2021.08.20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및 임상 현황

 

이에 대해 위 결과보고서를 통해 렉키로나주의 효과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으로의 악화와 임상적 회복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식약처는 고위험이 아닌 경증의 경우 중증 이환 빈도가 낮아 효과성에 대한 확증이 부족하므로 사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12세 이상 소아’의 경우에도 임상시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1년 9월 17일에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에 대해 허가조건을 삭제하고 투약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허가했습니다.

 

식약처는 렉키로나주의 효능·효과를 ‘코로나 19 고위험군 경증과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의 치료’로 변경허가하면서 고위험군 경증 대상의 나이를 50세 초과로 낮추고 기저질환의 범위에 기존의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및 고혈압에 비만자(BMI 지수 30 초과), 만성 신장질환자(투석 포함), 만성 간질환자 및 면역 억제 환자(예: 암치료, 골수이식 등)를 추가하였으며 투여방법도 90분간 정맥투여에서 60분간으로 투여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허가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조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4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에 의거, 다음의 치료적 확증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2021.12.31.까지 제출할 것. 동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삭제)
효능효과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성인 환자로서,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

1)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2)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자
3)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 위험군 경증 :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증 환자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성인으로서,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고위험군 경증* 및 모든 중등증 환자의 치료

1)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2)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자
3)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 고위험군 경증: 고령자(50세 초과), 비만(체질량지수[BMI] 30 kg/m2 초과), 혈관 질환(고혈압 포함), 만성 폐질환(천식 포함), 당뇨, 만성 신장 질환(투석 포함), 만성 간질환, 질환 혹은 치료에 따른 면역 억제 상태(: 암치료, 골수 또는 장기 이식, 면역결핍, HIV, 겸상적혈구 빈혈, 지중해 빈혈, 면역약화 약물의 장기간 복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
용법용량 이 약 40mg/kg을 90(±15분)간 정맥으로 단회 점적주입한다. 이 약 40mg/kg을 60(±15분)간 정맥으로 단회 점적주입한다.

 

   렉키로나주 특허 현황은 아래 글 참고

      - 2021.08.20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및 임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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