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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29 NFT 저작권 침해? 복제가 뭐길래 (PT 자료와 스크립트)
  2. 2021.09.29 Kakao i, 파파고, 구글번역 등 자동 번역 결과의 저작권
  3. 2021.09.28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방지 규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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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이 글은 마지막 부분의 동영상의 스크립트를 PT 이미지 자료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NFT 저작권 침해? 복제가 뭐길래.

안녕하세요? CBLaw.Net의 강기봉 박사입니다.

 

오늘은 아트 NFT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복제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1507년에 그린 도니 톤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1507년에 그려졌고, 미켈란젤로씨가 벌써 한참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것은 퍼블릭 도메인, 즉 공유 영역에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료 저작물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거나 이미지화 한다든가, 누구라도 마음대로 이 그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NFT를 적용해서 아트 NFT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Sad Frog District라고 하는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더리엄움 블록체인에 기반한 7000건의 Sad Frogs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슬픈 개구리. 이 이미지에 NFT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Sad Frogs가 OpenSea에서 거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Matt Fuire가 자신의 Pepe the Frog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서 이 OpenSea에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이슈가 됐죠. 아트 NFT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겠구나.

 

물론 그 이전에도 아트 NFT의 저작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고, 지금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Sad Frog District가 OpenSea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이 상당한 이슈가 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거래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이트도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OpenSea에서 거래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Discord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고요. 트위터는 여전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8월 24일날 Sad Frog District의 트위터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우리는 개구리들을 다시 디자인했다. 이제 OpenSea에 다시 올라왔다. 또한 우리는 Matt Fuire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가 잘 이해해주고 잘 해결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공지가 올라온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아트 NFT도 저작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트 NFT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아트 NFT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저작물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여기에 NFT를 적용을 해서 이것을 아트 NFT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거래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저작물이 복제가 되고 아트 NFT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다시 복제가 일어나고 공중송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복제와 공중송신 행위는 모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들이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나눠서 보면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복제의 방법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밖의 방법으로' 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앞에 있는 것들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밖의 방법으로, 여러가지 방법들로 복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예시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되거나 하드디스크와 같은 매체에 영구적으로 복제가 되더라도 모두가 복제다. 

 

세 번째가,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제작하는 것은 책을 책으로 복제 한다든가 아니면 악보에 있는 것을 다른 악보로 옮겨 적는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제작'의 영역에 있는 거죠. 책을 책으로 다시 제작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작사한 것을 나의 어떤 것에 나의 책에 아니면 나의 그림에 반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시면 '유형물에 고정'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2000년 1월 12일날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들어온 이유는요. 2000년 이전에는 디지털화 되어서 하드 디스크나 다른 유사한 매체에 저작물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상황들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면 웬만한 것들은 다 적용이 되었다는 건데 이것이 하드디스크 상에, 플로피 디스크상에 저장이 되는 경우에 이것을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유형물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거에요. 학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논의 끝에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 하자, 자기 디스크 위에 이렇게 디지털화된 저작물이 고정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형물에 고정' 이 부분이 새롭게 들어 오게 된 거죠.

 

아트 NFT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저작물이 디지털화 되서 하드디스크상에, 아니면 다른 전자 매체에 복제가 되는데, 이 때 이것을 유형물에 고정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복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트 NFT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그리고 이것에  NFT를 적용해서 이것을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과정에서 이 디지털화된 이미지가, 디지털화된 자료가 계속해서 복제가 되고 공중송신이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제 또는 공중송신 이런 행위들은 저작재산권자의 독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일컬어 왔던 그런 것들이 아트 NFT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트 NFT에 대해서 살펴 보았고요. 그리고 복제의 개념, 이에 더해서 아트 NFT에서 왜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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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영상 : 2021.09.01 [영상] NFT 저작권 침해? 복제가 뭐길래

 

[영상] NFT 저작권 침해? 복제가 뭐길래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트 NFT와 관련 저작권 이슈와 저작물의 복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cb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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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웹사이트나 앱프로그램을 통한 자동 번역은 Kakao i(https://translate.kakao.com/), 파파고(https://papago.naver.com/), 구글번역(https://translate.google.com/)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Kakao i 번역 결과)과 같이 번역이 행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동번역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1. 원문의 저작권

 

번역 전의 원문이 저작물이라면, 해당 원문의 저작권은 해당 그 원문을 저작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문이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원문의 번역 결과물의 저작권

 

번역된 결과물에는 원문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 원문에 대한 저작권은 그대로 해당 원문의 저작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번역하게 되면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되어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지게 됩니다(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창작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저작물로 번역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그런데 원문이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자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다면 해당 번역물은 그 번역자가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원문의 저작물 성립 여부와 관계 없이 번역 결과물에 창작성이 더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이 성립하지 않고 저작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

   - 2015.08.17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 2015.08.18 음악을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

   - 2021.09.24 원슈타인, 이효리 '텐미닛' 리메이크 저작권 문제 해결?

 

 

3. 자동 번역 결과물에 대한 검토

 

□ 저작자

 

자동 번역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행해집니다. 번역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인공지능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모두는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물도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번역된 결과물에 대해 그 번역을 의뢰한 자는 번역 부분에 대한 창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문의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번역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 번역 프로그램에 의한 번역은 초벌 번역 수준인 경우가 많아서,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정자의 창작성이 반영될 수 있어 이 경우에 그 결과물이 2차적저작물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번역 알고리즘에 의한 창작 

 

번역 알고리즘 자체는 개발자가 창작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발자가 의도하는 바가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개발자가 창작자로 인정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개발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사문과 같이 프로그래머가 일정한 포맷에 따라 기사문이 작성되는 경우와는 달리, 자동 번역은 원문 자체가 존재하고 이것을 번역 프로그램이 미리 정해진 일정한 번역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개발자가 번역 결과에 직접적으로 미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 제호, 짧은 유행어, 통상적인 표현 등의 단어, 어구 및 문구의 저작물성

 

번역 과정에서 제호, 짧은 유행어 등의 단어, 어구 및 문구가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저작물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SNS의 문장, 철학적인 의미를 담은 일정한 문장 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짧은 문장도 대체로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의 경우는 창작성도 인정받기 어려울 뿐더러 일상적인 언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언어는 인간의 소통을 위해 존재하므로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저작권을 부여하여 독점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참고 :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 라이선스

 

특정한 문장에 대한 번역을 사전에 작성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 번역문을 제공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 번역 서비스는 프로그램 약관이나 서비스 약관을 통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자가 일정한 제안을 통해 특정한 표현이나 문장에 대해 번역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전자는 그 자체로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도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지만 저작물로 성립하더라도 약관에 의한 명시적 이용허락이나 해당 번역을 제공함에 의한 묵시적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Kakoi i 에 대한 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 : https://www.kakao.com/policy/terms?type=ts&lang=ko#useterms03_09

 

□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어, 짧은 어구 및 짧은 문장의 번역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적의 일부를 번역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번역이 (통으로) 존재하고 이것이 자동 번역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서적의 저작권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된다면, 자동 번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겠으나 실제로 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아직 기술적으로 자동 번역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자동 번역 이후에 인간의 2차적인 재번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 극히 어렵습니다.

 

법적 책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위해서는 논문, 서적,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자동 번역해서 제3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피하고, 자동 번역 결과를 참고(자동 번역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것이나 일부 번역이 어려운 부분(용어, 어구 등)을 참고하는 정도)만 하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 작업을 하거나 (자동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번역 결과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수가 가능하다면 완전하게 검수한 이후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 2021.08.09 ‘깃허브 코파일럿(GitHub Copilot)’의 저작권 문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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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0년 3월 26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6다276467)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 사건 당시의 (차)목이 (카)목으로 변경)에 관한 사안을 다룹니다. 아래 내용은 판결문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차. <생략>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을 소유·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촬영하고 그 사진 등을 토대로 실제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해왔다.

 

피고가 제작한 골프코스 영상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골프장을 선택하면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는 이 사건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2009년 무렵부터 2015. 2. 23.까지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5. 1. 2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스크린골프사업 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승계참가인을 신설하여 분할하고, 유통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주식회사 골프존유통을 신설하여 분할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승계참가인이 2015. 3. 3. 설립되었다(이하 피고와 승계참가인을 ‘피고 등’이라 한다).

 

 

□ 규정의 의의 및 적용 기준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그 후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다(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의 ‘(카)목’을 말한다. 이하 '(카)목'이라 한다).


위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판결 내용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乙 회사 등(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乙 회사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甲 회사(피고)가 乙 회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乙 회사 등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乙 회사 등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원문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이 소유하는 골프장들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들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는데, 乙 회사 등이 위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乙 회사 등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甲 회사의 행위는 乙 회사 등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乙 회사 등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위 (차)목의 보호대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 후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카)목’이라 한다].
위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이 소유하는 골프장들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들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는데, 乙 회사 등이 위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乙 회사 등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乙 회사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乙 회사 등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乙 회사 등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위 (차)목의 보호대상, 경제적 이익 침해 여부,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현행 제2조 제1호 (카)목 참조]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현행 제2조 제1호 (카)목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공2010하, 18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신태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상우 외 2인)

【원고, 상고인】
경산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상우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동강홀딩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상우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2017년도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골프존유원홀딩스, 2018년도 상호: 주식회사 골프존뉴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외 4인)

【피고승계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골프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단과 쟁점 

 

가.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부터 3까지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소유·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촬영하고 그 사진 등을 토대로 실제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해왔다. 피고가 제작한 골프코스 영상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골프장을 선택하면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는 이 사건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2009년 무렵부터 2015. 2. 23.까지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5. 1. 2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스크린골프사업 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승계참가인을 신설하여 분할하고, 유통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주식회사 골프존유통을 신설하여 분할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승계참가인이 2015. 3. 3. 설립되었다(이하 피고와 승계참가인을 ‘피고 등’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정해진 건축저작물임을 전제로, 피고 등이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와 골프장 명칭이 원고들 각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물임을 전제로, 피고 등이 무단으로 이를 사용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심판단

 

원심판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골프장의 명칭을 제외한 골프코스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원고들이 이룩한 성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이러한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2014. 1. 30.까지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2014. 1. 31.부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라.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의 저작권자인지,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피고 등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그 후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카)목’이라 한다].
위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14. 1. 30.까지는 민법상 불법행위, 그 이후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 자체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이 사건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등이 원고 주식회사 신태진, 주식회사 동강홀딩스, 주식회사 스마트홀딩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위 원고들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피고 등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카)목의 보호대상, 경제적 이익 침해 여부,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저작권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자인 설계자들로부터 원고들이 저작권을 양수했다는 주장·증명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원심은 원고 주식회사 신태진, 주식회사 동강홀딩스, 주식회사 스마트홀딩스에 관해서는 위 2.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 등의 행위가 2014. 1. 30.까지는 민법상 불법행위, 그 이후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원심판단의 각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원고 경산개발 주식회사는 피고 등에게 성과 등의 사용허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경산개발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골프장 명칭을 포함한 골프코스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성과로 볼 수 있으므로 골프장 명칭은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 이유는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 경산개발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성과 등을 인정하고 적정한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카)목의 성과 등과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도 없다.
 
4.  결론

 

원고들과 피고 등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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