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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14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침해 판단
  2. 2021.09.13 위장무늬 패턴도 저작물, 저작권 침해?
  3. 2021.09.1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이 가능한 영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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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고 이것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결과물은 편집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편집물이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로 인정받는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적, 홈페이지 등의 편집물에 포함된 자료들이 저작물로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편집물 자체가 저작물로 성립한다면 이 편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서적이나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서적이나 홈페이지는 편집물로 편집저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21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저작권법위반))은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및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자가 퇴사 후에 같은 목적의 교육기관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교재의 일부를 복제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편집물

 

저작권법은 제2조 제17호에 편집물을 정의합니다.

 

제2조(정의)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에서 모든 편집물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편집물 중에서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합니다.

 

제2조 (정의)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편집저작물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일종으로서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편집저작물은 그 자체로 저작물이지 2차적저작물이 아닙니다. 물론, 아래 제6조 제2항에서 볼 수 있듯이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이나 그 밖의 권리는 편집저작물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보호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부분이 단순한 부호, 문자, 음 등으로 구성되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도 편집저작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이외에 편집물,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저작물의 성립

 

대법원은 편집물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편집저작물로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저작권법위반)).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등 참조).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창작성이 없어 편집저작물로 성립할 수 없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의 원칙

 

편집저작물도 저작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저작물에 적용되는 저작권 침해 판단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편집저작물은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한 것을 창작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을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 :  2018.09.23. 저작권 침해 판단

 

대법원은 편집물이 아래와 같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저작권법위반)).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이는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도 같으므로,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본소), 2012다115632(반소) 판결 등 참조].

 

 

□ 대법원의 실제 판결 내용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저작권법위반)).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자 교재의 편집저작물성과 피고인들의 저작권침해 및 침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교재 중 최소한 안전파트 부분인 ‘제5장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은 피해자 회사의 공소외 1, 공소외 2가 그들의 학식이나 건설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나름대로의 방식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 재해사례 등에 관한 여러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 선별하고 구성하여 기술한 편집물로서,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해유형’ 7가지를 제시한 뒤 이에 따라 재해유형 등을 총 6개의 하부목차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는데, 그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8면은 위와 같은 제5장의 전체 구성 내에서 편집자의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으로 배열․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 교재 중 ‘제5장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은 피해자 교재의 제5장과 동일한 목차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8면은 피해자 교재의 각 해당 부분에 대응되는 목차 내에 배치되었고 각 면의 개별 내용 및 배열과 구성이 피해자 교재의 해당 면과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므로, 결국 피고인 교재는 피해자 교재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교재를 참조하여 피고인 교재를 작성한 점 및 위와 같이 피고인 교재와 피해자 교재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거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저작권 침해 범행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판결 전문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저작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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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는 편집물을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고 정의하고, 18호는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한 다음, 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고 규정한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935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11985 판결 등 참조).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44138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227625 판결 등 참조). 이는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도 같으므로,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115625(본소), 2012115632(반소)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저작권법위반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이와 같은 저작권침해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침해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자 교재의 편집저작물성과 피고인들의 저작권침해 및 침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 교재 중 최소한 안전파트 부분인 5장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은 피해자 회사의 공소외 1, 공소외 2가 그들의 학식이나 건설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나름대로의 방식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 재해사례 등에 관한 여러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 선별하고 구성하여 기술한 편집물로서, 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해유형’ 7가지를 제시한 뒤 이에 따라 재해유형 등을 총 6개의 하부목차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는데, 그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8면은 위와 같은 제5장의 전체 구성 내에서 편집자의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으로 배열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피고인 교재 중 5장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은 피해자 교재의 제5장과 동일한 목차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8면은 피해자 교재의 각 해당 부분에 대응되는 목차 내에 배치되었고 각 면의 개별 내용 및 배열과 구성이 피해자 교재의 해당 면과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므로, 결국 피고인 교재는 피해자 교재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교재를 참조하여 피고인 교재를 작성한 점 및 위와 같이 피고인 교재와 피해자 교재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거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저작권 침해 범행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위반의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조재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법원 제공 원문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2&searchWord=&searchOption=&seqnum=7925&gubun=4&type=5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20도13556   저작권법위반   (바)   상고기각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이 문제된 사건] ◇1.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적극), 2.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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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계단에서 뭐하는거지?'라는 작품(웹툰 만화가 주호민씨의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논란 끝에 9월 12일에 주호민씨의 인스타그램 사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2021년 5월 부친 주재환(81)씨와 함께 연 2인전인 ‘호민과 재환’ 전시회에 출품한 7m짜리 대형 그림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군인 캐릭터의 군복 무늬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위장무늬 패턴'이 이용되었는데, 이것에 워터마크가 적용되어 있었고 이것이 위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 워터마크는 저작권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이미지, 전자정보 등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위장무늬 패턴에는 이미지 형태의 워터마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호민 작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용된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박혀있는지 몰랐습니다. 전시 시작 직후 관객분께서 알려주셔서 뒤늦게 구입하였습니다. 알게 된 후로는 그것만 보이더군요. 두 가지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사용한 것, 그래서 7미터짜리 그림을 그 상태로 전시하게 된 것.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사과하였습니다(디지털뉴스부, "[전문] 주호민, 위장무늬 패턴 '무단사용' 논란 사과", 2021.09.12. 자 https://www.mbn.co.kr/news/culture/4595169에서 재인용).

 

  ※ 이미지 인용: '계단에서 뭐하는거지?' 일부와 군복 무늬/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정상혁 기자, 저작권 지키자던 만화가 주호민, 저작권 문제로 사과, 조선일보, 2021.09.12. 자 재인용,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1/09/12/KX62VXAE6ZEY5PURRO5DUHFAB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이 사건은 주호민씨가 작품을 정식으로 구매(저작권자와 사후에 관련 사실에 대해 논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저작권법 관련 사안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법적 해석이므로 주호민 작가님의 생각이나 판단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 위장무늬 패턴의 저작물성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위장무늬 패턴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21.09.09 [영상] 토끼 상표를 베끼니 저작권도? - 캐릭터 상표 및 저작물 -

              2021.08.28 다가구주택의 설계도도 저작물

 

 

□ 위장무늬 패턴이 디자인 등록된 경우

 

위장무늬 패턴이 특허청에 디자인으로 등록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2조 제15호에 규정된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용된 물품(이 사건의 경우에는 넥타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장무늬 패턴이 디자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침해의 고의 여부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은 모두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고, 형사소송에 의한 처벌의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를 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고의의 의미는 침해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즉,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고의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고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의에는 확정적인 경우 외에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에 대해 불확정적이지만 그 결과 발생이 있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없는 경우로 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즉, 해악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등)”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주호민 작가의 행위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 고의에 해당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18.11.03 저작권 침해죄에서의 고의의 의미

 

 

□ 침해의 성립 여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려면 기존 저작물에 대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주호민 작가가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그의 작품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밝힘에 의해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18.09.23 저작권 침해 판단

 

 

□ 저작권에 관한 사전 확인의 중요성

 

저작물로 인식되는 그림, 이미지, 글, 음원 등은 이용하기 전에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실제로는 저작물이 아닌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지만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판단은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저작물인지 여부가 대법원까지 진행이 되어야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이 기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용하려는 대상이 확실하게 저작물성이 없는 것, 만료 저작물,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안전을 위해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유무를 확인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의 이용허락을 받고 이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인용과 같이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더라도 출처를 밝히고 이것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주호민씨가 타인의 작품을 사전 확인 없이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는데, 위장무늬 패턴의 이용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성립하는 지와 별개로 윤리적인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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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요건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1. 5. 18.>

 

규정의 요건을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일 것 : 어떤 명목이나 방식에 의하더라도 반대급부를 받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일 것 : 이외에는 제2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것 : 재생의 대상이 소수여서 공중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공연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저작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재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 재생(再生) 녹음하거나 녹화한 음, 영상 등을 다시 들려주거나 보여 줌
       (다음사전: https://dic.daum.net/search.do?q=%EC%9E%AC%EC%83%9D&dic=kor)

 

그리고 이때 법률 규정을 문언해석하면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9조 제2항이 영상저작물의 재생 행위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제36조 제1항이 적용되는 상황은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영상저작물의 일부로 함께 제공하는 것과 같이 한정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 규정은 단서로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저작재산권 제한의 불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외들 중에서 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에 관하여 이러한 영상저작물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시설에서도 공연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8호, 2020. 8. 4., 일부개정]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09. 8. 6., 2015. 6. 22., 2015. 7. 13., 2016. 9. 21., 2017. 3. 29., 2017. 8. 2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제목개정 2016. 9. 21.]

 

 ※ 저작권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및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이 고시 되었지만, 상업용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 기준은 고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29조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대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3월 22일에 개정된 저작권법([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에서 음반과 함께 개정된 것인데, 이전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음반에 관한 개정이 부각되었지만, "판매용 프로그램"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으로 개정되었고, "판매용 영상저작물"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로 개정되었습니다. 

 

당시에 "판매용 음반"이 "상업용 음반(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으로 개정된 이유는 아래 개정이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디지털 음반의 발매가 일반화되고 일상적으로 디지털화된 음원이 사용되는 가운데, 판매용 음반이 정식으로 LP, CD, DVD 등의 매체로 발매된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되는 지에 대해 상반된 대법원 판결이 있을 정도로 혼란이 있었으므로 법률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저작권법 개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 구 저작권법에서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의 포함 여부나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대해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
개정내용 :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제2조, 제21조 등)

 

 ※ 이 규정의 개정 배경, 내용 및 해석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제안일자 2016.03.02, 의안번호 1918606)
    ☞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바로가기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영상저작물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의 저작물의 이용 상황, 저작권법 개정의 배경, 개정 문구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개정 과정에서 특별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이것들에 대해서도 음반과 동일한 취지의 개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과 마찬가지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도 제29조가 적용되는 '영상저작물'의 범위에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CD, DVD, 블루레이 등의 매체로 정식으로 발매된 것이 아니라도 디지털화된 영상저작물 파일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에 따른 기존 판결례 결과의 변화 여부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하고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 구 저작권법에서 음이 유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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