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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09 예술인 복지법 최근 개정 내용(2020년 6월 및 8월 시행)
  2. 2021.09.09 [영상] 토끼 상표를 베끼니 저작권도? - 캐릭터 상표 및 저작물 -
  3. 2021.09.0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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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번에 게시한 글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편집한 것입니다.

 

 ※ 현행 예술인 복지법 : https://www.law.go.kr/법령/예술인복지법

 

 

□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 현행법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제정])에 따른 조문 내용의 개정

 

아래와 같이 부칙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신구법 비교]

 

예술인 복지법[시행 2020. 6. 4] [법률 제16687호, 2019. 12. 3, 일부개정] 예술인 복지법[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투자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87호, 2019. 12. 3., 일부개정]

[개정이유]


예술인 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된 계약의 서면 체결 의무화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보고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계약서의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4제4항 신설).

  다.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4 신설).

 

[신구법 비교]

 

예술인 복지법[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21호, 2018. 10. 16, 일부개정] 예술인 복지법[시행 2020. 6. 4] [법률 제16687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신 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3. 예술인의 복지 증진
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6.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
7.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신 설>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삭 제>
<신 설> 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 관련 정보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K9T0X7S1H7K1U7A0P3R2D7A8M5D4 

 

 

예정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에 따른 개정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2022년 9월 경)됩니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6월 1일에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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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캐릭터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성립하는 요건과 저작재산권의 침해,

캐릭터(도형)와 문자로 구성된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했을 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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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2022년 9월 경)됩니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6월 1일에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2020.06.01, 의안번호 43)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수정가결)를 거쳐 2021년 8월 3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재석 184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2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법률명도 법률안을 수정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되었습니다.

  

기존의 「예술인 복지법」도 다소의 개정이 있지만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 법률의 목적에 따라 시행됩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99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8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의4 전단 중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를 “체결 여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술인 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예술관련 법령은 그간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그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본바,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예술계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따라서,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여야 하며, 예술을 검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술지원에 있어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해야 하며,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7조, 제11조 및 제15조).

다.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등이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2년마다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예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예술인보호관을 통해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성희롱·성폭력행위 사건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20조, 제27조 및 제29조).

마. 예술인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보호관을 통해 신고된 내용을 조사하여, 권리보장위원회·피해구제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시정권고·시정명령·재정지원의 중단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0조).

 

 

법률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② 예술인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③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④ 예술인은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예술인의 역할)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지원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률은 641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표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의 권리, 법률로 보장한다, 보도자료, 2021. 8. 31.).

 

 

이 법률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와 법률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예술인의 권리, 법률로 보장한다 :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045&pMenuCD=0302000000&pCurrentPage=3&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 최종 법률안[미리보기] : https://www.mcst.go.kr/attachFiles/viewer/skin/doc.html?fn=20210831185631970343664164_PRESS20210831065655260065.pdf&rs=/attachFiles/viewer/result/202109/ 

 

문서뷰어

 

www.mcst.go.kr

 

아래 법률안 정보에서 법률의 제정 과정 및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률안 정보 :  https://cblaw.tistory.com/manage/newpost/?type=post&returnURL=%2Fmanage%2Fposts%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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