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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17 [공정거래위원회]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
  2. 2021.09.16 컴퓨터 관련 발명의 카테고리(범주)(2020.12. 기준)
  3. 2021.09.15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연혁 (특허요건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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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안드로이드는 애플사의 전자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입니다. 지금까지 리눅스 커널이나 다른 커널 기반의 모바일 기기용 운영체제가 출시되었지만 시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 독점을 공고히 하여 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9월 14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0호, 2020. 5. 19., 일부개정], 약칭: 공정거래법)에 기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로 구글에게는 경쟁 OS가 됨)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1.09.14.), "경쟁 운영체제(OS) 진입 및 신규 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1면).

 

구글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53조(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소의 제기)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거래를 하는 행위들에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달리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률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구글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내렸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1.09.14.), "경쟁 운영체제(OS) 진입 및 신규 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15면).

 

 

1. 적용 법조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경합 적용)

     *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사업활동방해) 및 제5호(경쟁사업자 배제)
    **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 및 제5호(구속조건부거래)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 2. 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치 내용

□ 시정조치 대상 :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

□ 주요 시정명령 

 ㅇ 기기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하여 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 파편화 금지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ㅇ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기기제조사에게 통지하여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

 

제5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시정명령 적용 범위

 ㅇ 조치의 실효성, 비례의 원칙, 국제 예양(comity) 등을 고려, 시정명령 적용범위는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업자와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였다.


< 시정명령 적용 범위 관련 사업자 >
  ① (국내 제조사)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사업자로서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제조사 및 그 계열회사(국내외 계열사 모두 포함)
  ② (해외 제조사)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

□ 과징금 부과 : 2,074억 원*
    *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액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제6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의2(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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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현재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특허청, 2020.12.)」의 제6부 제10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 : 2021.09.15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연혁 (특허요건 판단기준)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하여 동작하는 정보처리 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2020.12, 73~74면).

 

그리고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카테고리(범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방법의 발명과 물건의 발명으로 나누어지고 물건의 발명에 프로그램 기록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및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은 2014년 7월 1일에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이 개정되면서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에 포함되었는데,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발명이 될 수 없으며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써 발명으로 성립합니다.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에 기술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카테고리(범주)는 아래와 같습니다(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2020.12., 68~69면).

 

방법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하는 것에 의해 방법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물건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을 구현하는 복수의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으로 특정된 물건(장치)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관련 발명은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 기록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① 프로그램 기록매체 청구항

프로그램 기록매체, 즉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예1)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예2) 컴퓨터를 수단 A, 수단 B, 수단 C, …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예3)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 …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②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매체, 즉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예1) A 구조, B 구조, C 구조, …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③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2014. 7. 1. 출원부터 적용>

(예1)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 위의 예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그에 준하는 용어(애플리케이션 등)로 기재된 경우(예2)에도 허용된다.
(예2)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 한편,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기재된 경우(예3)에는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3)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프로그램

 

  ☞ 자료 :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97&catmenu=m06_01_05 

 

심사실무가이드 |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2020.12) 관련내용을 PDF전문다운로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   제 1 부. 인공지능 분야 제 2 부. IoT 서비스 분야 제 3 부. 바이오분야

www.kipo.go.kr

 

※ 2014년 7월 1일 기준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 2015.08.15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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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컴퓨터 관련 발명의 개요

 

특허법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내지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연관된 발명을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청 심사기준은 컴퓨터 관련 발명을 "컴퓨터․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발명"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생각하는 것을 컴퓨터에게 지시·명령을 내리는 문서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지시·명령을 내려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면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산업 기술을 향상·발전시키게 되는데, 이 때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 성립되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하여 동작하는 정보처리 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2020.12, 73~74면).

특허 분야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8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은 수 차례 변화를 겪어 왔고 2019년의 전면 개정된 것이 현재까지 심사실무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 1984년 이후 2014년까지의 심사기준 연혁

 

.개정 내용 프로그램 정의
[제정] 1984111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방법발명 : 소프트웨어가 특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수순의 법칙성이 자연법칙에 의한 것일 때
장치발명 : 컴퓨터가 어떤 장치나 시스템내에서 특정의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실현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기능실현수단에 의해 구성되는 발명
일본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 “마이크로 컴퓨터 응용기술에 관한 발명에 대한 심사운용지침” 및 미국의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를 참고하여 초안 작성
소프트웨어 : 컴퓨터 작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프로그램, 플로우챠트, 프로그램 설명서 등을 말하며,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용이하게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함
프로그램: 컴퓨터에 소망하는 작업수행을 지시하기 위한 명령들의 집합
19952 「컴퓨터 소프트웨어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 있어 발명의 성립을 좌우하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토록 함

 -
199881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방법발명 : 시계열적(時計列的)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절차”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절차” 특정
물건발명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능에 의해 표현될 수 있을 때 그 기능을 특정
기록매체 :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또는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
컴퓨터 관련 발명의 성립성판단을 그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이 개정에서는 그 발명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즉, 기술적 사상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서 특허여부를 판단
소프트웨어 : 컴퓨터의 동작에 관한 프로그램 또는 절차(procedures)
프로그램: 컴퓨터에 의한 처리에 적합한 순번이 붙여진 명령의 열()

20054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방법의 발명 :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
물건의 발명 : 발명이 완수하는 복수의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으로 특정
프로그램 기록 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 매체 청구항
컴퓨터 관련 발명이 특허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발명일 것’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 또한 진보성 요건, 특허청구범위 기재 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
소프트웨어 :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기술(일본과 상이)
프로그램: 컴퓨터로 처리하기에 적합한 명령의 집합

201471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에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신설
발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예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속한 범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삭제>
다만, 프로그램 신호, 프로그램 신호열, 프로그램 제품, 프로그램 산출물 등은 발명이 속한 범주가 명확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기술(일본과 상이)
프로그램: 컴퓨터로 처리하기에 적합한 명령의 집합

 

 

□ 2016년 11월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기존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시기준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제9부 기술분야별 심사기준"의 "제10장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 포함됩니다. 기존의 심사기준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 2019년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과 함께 컴퓨터 관련 발명 부분 개정 

 

2019년 3월 18일에 "제10장의 컴퓨터 관련 발명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의 정의의 개정과 함께 특허요건 판단기준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미국과 일본의 심사기준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내용 프로그램 정의
2019월 3월 18일 제9부 제10장「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결과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SW 발명의 권리 선취* 방지를 위해 특허요건 판단기준 전면 개정 
  * 선취 (preemption): 해당 분야의 모든 발명에 대해 권리 주장이 가능할 정도로 넓은 권리범위의 발명에 특허가 부여되어, 오히려 후속 기술개발이 저해되는 현상
 o (발명의 성립성) 판단순서도 및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컴퓨터‧SW 특유의 성립성* 판단기준의 적용대상과 판단방법을 구체화
  * ① 자연법칙 이용 여부 판단, ② SW에 의한 정보처리가 HW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인지 여부로 구성되는 2단계 판단 중 ② 판단을 의미
  - SW 관련 발명이라도 ‘기기의 제어를 위한 처리’ 또는 ‘대상의 기술적 성질*에 근거한 정보처리’인 경우 발명의 성립성 인정
 * 기존의 ‘물리적 성질’에 더하여 ‘전기적 성질, 화학적 성질, 생물학적 성질 등의 기술적 성질’로 확장하고, 기술적 성질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
 o (진보성) 신규 및 非컴퓨터 분야 심사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 발명, 증강현실 등 세부 기술별 판단 사례 추가
 o (청구항 기재요건) 수행주체가 누락된 청구항, 전송매체 청구항, 소스코드가 포함된 청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제시
  <인용: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이유서, 2019.3>
소프트웨어 : 컴퓨터 등의 장비와 그 주변 장치에 대하여 명령·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포함)의 집합(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정의 앞부분과 동일)
프로그램: 컴퓨터로 처리하기에 적합한 명령의 집합

 

 

□ 2020년 12월 14일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및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제정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의 제정과 함께 기존 심사기준에 있었던 기술분야별 심사기준이 이것에 반영되었고 컴퓨터 관련 발명 부분도 "제6부 구 기술분야별 심사기준"의 "제10장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앞서 기술한 2019년 심사기준의 내용과 같습니다.

 

 

  ☞ 자료 : 특허청 지식재산 심사 기준/매뉴얼 :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71&catmenu=m04_02_02 

 

특허청

 

www.kipo.go.kr

 

  ☞  위 내용은 아래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18.01.02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강연 및 보고서 자료]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강연 및 보고서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개최한 제2회 지식재산 정책포럼: 2017 지식재산 주요 이슈와 미래전망 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 적격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URL에서 https://www.kiip.re.kr/event/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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