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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02 초상권 침해한 성과물과 영업상 이익 침해책임은 별개(민법상 불법행위책임)
  2. 2021.10.01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따라 그린 그림은 저작권 침해?
  3. 2021.09.30 계약 해석의 원칙 및 두 개 언어본 계약서의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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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글은 성과물에 대한 침해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사견을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문제 사안의 사실관계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甲 주식회사가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한 후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甲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乙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성과물의 도용에 대한 보호 방법 : 대법원 판결의 두 가지 관점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공2010하, 1855),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공2017하, 2296) 및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행법상의 ‘(카)목’)은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위와 같이 대법원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대한 침해를 민법상 불법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것에 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침해자에 대해 민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하여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초상권 등을 침해한 성과물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해외 유명인의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해외 유명인에 대한 관계에서 초상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과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甲 회사와 乙 회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이 해외 유명인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일한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등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乙 회사는 1년 반 이상 甲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였고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소송 계속 중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이미지 복제 등으로 甲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에 따르면 위 사건의 불법행위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도 적용가능해 보입니다. 

 

 

  ※ 관련 글 : 2021.09.28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방지 규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적용 사례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방지 규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적용 사례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0년 3월 26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6다276467)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

cblaw.net

 

 

판결 원문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판시사항】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한 후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는데, 甲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乙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이미지 복제 등으로 甲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甲 회사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甲 회사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한 후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는데, 甲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乙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이 해외 유명인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일한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등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乙 회사는 1년 반 이상 甲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였고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소송 계속 중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이미지 복제 등으로 甲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甲 회사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甲 회사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공2010하, 1855),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공2017하, 22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아솜통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이재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로이제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은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6. 11. 선고 2014나50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이미지 복제 등으로 원고의 보호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가.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이 해외 유명인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일한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등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하고,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1년 반 이상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였고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속 중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다. 원고가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해외 유명인의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해외 유명인에 대한 관계에서 초상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과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 등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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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포캣몬스터, 뽀로로 등의 캐릭터를 따라 그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아래 기사에서 배우 이유비씨가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따라 그린 그림을 커먼옥션의 제안에 따라 자선 경매에 내놓으려고 했다가 저작권 침해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류지윤 기자, "[류지윤의 배드토크] "침해인지 몰랐다"…연예계, '저작권 의식' 갈 길 멀다", 데일리안, 2021.06.06 자 https://www.dailian.co.kr/news/view/998375     

 

우선, 캐릭터를 따라 그리면 그 캐릭터를 복제하는 행위가 되고 원칙적으로 캐릭터의 복제권, 즉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13.02.24 저작권 침해란?

  - 2015.08.08 저작권법상 복제의 의미 그리고 표절

  - 2021.09.29 NFT 저작권 침해? 복제가 뭐길래 (PT 자료와 스크립트)

 

그렇다면 캐릭터는 눈으로만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이용허락 계약)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됩니다. 이때 제36조 제1항에 따라 원작을 복제 또는 개작(2차적저작물작성)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렇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이용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갖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13. 12. 30., 2019. 11. 26.>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13. 7. 16.>

 

그래서 이유비씨가 개인적으로 캐릭터를 따라 그리고 그 그림을 보관하는 경우, 그 그림을 가족, 친척, 친구 등에게 주는 경우 등 사적이용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림을 커먼옥션의 제안에 따라 자선 경매에 내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선 경매는 사회적 감정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경매에 의한 그림의 판매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경매에 의해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도 있어서 제30조의 사적이용의 범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도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이 그림이 재판매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위 행위를 사적이용이라고 보기는 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캐릭터를 따라 그리면 캐릭터를 복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경매로 판매되면 사적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지 않고 정당한 이용이 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경매를 위해 위 그림이 홍보 자료에 복제(그림으로 복제된 것이 다시 복제)되고 이것이 공중에 배포되거나 전송되는 경우에는 배포권 또는 전송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캐릭터 그림을 디지털화하여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중에 공개하는 것도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작권법의 인용에 해당하면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영리 목적의 이용이 아니라면 저작권자가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서체 파일, 사진저작물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김민정 기자, "저작권 침해 논란 터진 이유비, 결국은 꼬리 바짝 내렸다", 위키트리, 2021.06.02. 자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54989

 

※ 관련 용어의 정의

저작권법 제2조(정의)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이 기사에서 몇 가지 저작권 침해 가능한 상황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래의 두 가지 경우는 영상물에 미술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입니다. 이 사례들에서 영상물에 미술저작물이 복제되었고 이것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공중송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이 침해된 사례입니다.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때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JTBC '런 온' : 드라마 소품으로 그림 두 점을 허락없이 사용
  • MBC '놀면 뭐하니' : 윤직원(윤선영)의 '월급쟁이 후회의 삼각지대' 그림을 사전 합의 없이 인용

그리고 이 사례들은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등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도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특별한 제한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도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작물의 이용자들이 본의 아니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간과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위의 사례와 같이 특별한 이용인 경우라면 반드시 저작권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두는 것이 예상하지 못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덜고 마음 편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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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계약서가 작성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용어와 문장의 해석에서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과 달리 기술된 경우도 있고, 명시적인 해석 기준이 없어서 계약 당사자들 상호 간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다른 일방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한 것으로 이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해석할 때 법원은 아래의 원칙에 따릅니다. 

 

한편, 두 개 이상의 언어로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도 아래의 계약 해석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 해석의 원칙이 지식재산에 관한 계약에도 적용됨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 원칙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 협의할 때도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두 언어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판결 원문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2] 방위사업청이 FMS 방식으로 전투기의 레이더 부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명경쟁입찰로  외국회사를 미국 정부에 지정을 요청할 레이더 부분 군수업체로 선정한 다음,  회사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입찰보증금 몰취조항을 두었는데,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와 총사업비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하여 FMS 계약 체결에 실패하자, 국가가  회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입찰보증금 몰취조항은 FMS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한 다음,  회사가 합의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로부터 FMS LOA를 얻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입찰보증금 몰취조항에서 정한 몰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두 언어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2] 방위사업청이 FMS(Foreign Military Sales) 방식(미국 정부가 군수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무기 등을 공급받고 구매국에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투기의 레이더 부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명경쟁입찰로  외국회사를 미국 정부에 지정을 요청할 레이더 부분 군수업체로 선정한 다음,  회사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입찰보증금 몰취조항을 두었는데,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와 총사업비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하여 FMS 계약 체결에 실패하자, 국가가  회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합의각서에는 조항별로 국문 아래에 영문이 있고, 입찰보증금 몰취조항에서 입찰보증금이 몰취되는 유형 중 하나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방위사업청이 FMS LOR(Letter of Request, 구매국이 계약조건을 기재하여 미국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을 발송한 후 미국 정부로부터 FMS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미국 정부가 계약조건을 기재하여 구매국에 송부하는 서류로 구매국이 유효기간 내 서명하면 FMS 계약이 체결된다)를 획득하는 데 6개월이 초과된 경우’에 관하여는 영문에 초안에는 없던 ‘due to the sole failure’ 부분이 추가되어 있어 영문과 국문의 내용이 서로 다르며, 합의각서에 영문과 국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위 입찰보증금 몰취조항은 FMS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한 다음,  회사가 합의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로부터 FMS LOA를 얻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입찰보증금 몰취조항에서 정한 몰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공1993하, 3165),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공2017상, 527),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공2017하, 2076),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공2018하, 1833)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두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레이시온 컴퍼니(Raytheon Company)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31. 선고 2017나2069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8.경부터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방위사업청은 FMS(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KF-16 전투기의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과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 부분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FMS 방식은 미국 정부가 군수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무기 등을 공급받고 구매국에 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구매국은 계약조건을 기재한 LOR(Letter of Request)을 미국 정부에 제출한다. 미국 정부는 군수업체가 제시하는 개발ㆍ납품비용, FMS 계약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 계약당사자들의 위험비용 등을 고려하여 구매국에 계약 조건을 기재한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를 송부한다. 구매국이 유효기간 내에 LOA에 서명하면 구매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FMS 계약이 체결된다. 구매국은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에 특정 업체를 주계약업체 또는 하수급업체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나.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에 군수업체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2011. 11.경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체계통합 부분의 경우 비에이이 시스템즈 테크놀로지 솔루션 앤드 서비시즈 아이앤씨(BAE Systems Technology Solution & Services, Inc, 이하 ‘BAE’라 한다)를, AESA 레이더 부분의 경우 피고를 선정하였다.

피고는 입찰 과정에서 2011. 10. 6.경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을 미화 17,899,373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가리킨다)로 정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방위사업청은 2013. 4. 5. 피고와 AESA 레이더 부분에 관한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MOA), 이하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제2조는 분야별 협상내용으로 ‘부록 1~4’를 정하고 있고, ‘가격 및 지불일정’을 정한 ‘부록 1’에 기재된 가격은 357,987,453달러이다. 제3조 제2호는 ‘피고는 제2조 분야별 협상내용 중 부록 1부터 부록 3까지의 내용이 FMS LOA에 반영되도록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8조는 ‘제7조 합의각서 효력의 종료 이전에 피고 또는 피고의 하도급자가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피고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명시된 금액을 대한민국 국고에 귀속하고 피고를 부정당업체로 처분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FMS LOR을 발송한 후 미국 정부로부터 FMS LOA를 획득하는 데 6개월이 초과된 경우’를 들고 있다.

 

다. 미국 정부는 방위사업청과 FMS 계약을 2단계 LOA를 통해 순차적으로 체결하기로 하고, 방위사업청에 이 사건 사업을 단일한 FMS 계약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3. 9. 13. 미국 정부에 이 사건 사업 전체의 수급업체를 BAE로 지정하고 피고를 BAE의 하수급업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LOR을 제출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3. 10.경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정부에 1차 LOA에 총사업비를 1,705,000,000달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미국 정부는 2013. 11. 19. 방위사업청에 총사업비를 보장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총사업비를 확정하지 않은 1차 LOA를 보냈고, 방위사업청은 2013. 12. 19.경 1차 LOA에 서명하였다.

피고는 2013. 12.경 BAE와 피고가 AESA 레이더 부분을 357,987,453달러에 공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와 총사업비를 합의하지 못하자 2014. 10.경 미국 정부에 1차 LOA에 관한 업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BAE는 2014. 10. 15.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관한 업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4. 11. 5.경 1차 LOA 관련 계약을 해지하고 FMS 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2014. 12. 5. 피고에게 합의각서 제8조 제1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17,899,373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였다. 그 이유는 피고가 합의각서 제3조 제2호를 위반하였고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에 LOR을 발송한 후 6개월 내에 LOA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4. 12. 30.  2014. 12. 31.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찰보증금 등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별개의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진 채권과 상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입찰보증금 잔액이 16,963,726.89달러라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합의각서 제8조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입찰보증금 16,963,726.89달러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합의각서 제3조 제2호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피고가 합의각서 제3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배척하였다.

 

(1) 피고가 BA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ESA 레이더 부분의 가격을 합의각서에서 정한 357,987,453달러보다 높게 정하거나 계약 후 BAE에 위 금액보다 높게 요구하는 것은 합의각서 제3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이다.

피고는 2014. 8. 2.경 BAE에 추가사업비 산정 내역인 ROM(Rough Order of Magnitude)을 제출하였다. 방위사업청, 미국 정부, BAE와 피고는 2014. 9. 10.경 회의를 개최했는데, BAE는 미국 정부의 일정 지연으로 이 사건 사업이 약 4개월 지연되어 증가한 사업비 중 34,698,840달러가 피고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설명하였다. 당시 피고는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2)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BAE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하였다거나 달리 합의각서 제3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BAE는 2014. 9. 10.경 회의에서 피고의 의사와 달리 피고에 대한 사업비 증가액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BAE는 2014. 7. 25. 피고에게 ROM을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수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예산 마련이 가능할 때까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는 2014. 8. 2. BAE에 ROM을 보내면서 ‘ROM 견적은 순전히 예산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기존 계약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통보하였다.

BAE가 피고에 대한 사업비 증가액으로 추산한 34,698,840달러는 AESA 레이더가 아닌 다른 부분의 증가액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는 BA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ESA 레이더 외에 디지털 레이더 경보 수신기, 무기체계통합, 싱글보드컴퓨터 등 3개의 추가 업무를 포함시켰고, AESA 레이더 부분의 가격을 합의각서와 같이 357,987,453달러로 정하였다. ROM에는 추가 업무에 대한 비용 등이 있고 AESA 레이더 부분의 경우 추가 비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 충족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두 언어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합의각서에는 조항별로 국문 아래에 영문이 있다. 합의각서 제8조는 국문에서 ‘제7조 합의각서 효력의 종료 이전에 Raytheon 또는 Raytheon의 하도급자가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이라고 요건을 정하고,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FMS LOR을 발송한 후 미국 정부로부터 FMS LOA를 획득하는 데 6개월이 초과된 경우’를 입찰보증금이 몰취되는 유형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위 요건에 대하여 영문은 “I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occur not later than the MOA validity date stated in Article 7 due to the sole failure of Raytheon or any of their subcontractor to satisfy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3.”라고 정하고 있다. 영문은 ‘due to the sole failure’ 부분을 추가하면서 표현을 수정하여 국문 내용과 다르다.

방위사업청은 합의각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에게 국문과 영문이 함께 기재된 초안을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추가된 영문 내용(due to the sole failure)은 초안에 없었으나 방위사업청이 피고의 요청을 수용하여 합의각서에 기재되었다. 방위사업청과 피고는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국문과 영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해 그에 관한 규정을 두지 못하였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합의각서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1) 합의각서 제8조는 원고가 미국 정부로부터 LOA를 받지 못하여 FMS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가) 방위사업청과 피고는 AESA 레이더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 사업비를 FMS 계약의 총사업비에 반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입찰보증금 몰취 규정을 두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중 AESA 레이더 부분에만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오직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FMS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입찰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보면 합의각서를 작성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반면 FMS 계약의 구조적 특성과 피고의 계약상 지위가 제약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의무 위반과 관계없이 FMS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이 몰취된다고 해석하면 합의각서를 작성한 목적에 반하고 피고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피고가 합의각서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로부터 LOA를 얻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각서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미국 정부는 이 사건 사업의 총사업비로 2012. 9.경 2,000,000,000달러, 2013. 9.경 1,864,000,000달러, 2014. 8. 21.경 2,060,000,000달러, 2014. 9.경 약 2,400,000,000달러나 2,500,000,000달러를 제시하였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1,705,000,000달러보다 높은 금액이다.

(나) 미국 정부가 추산한 총사업비는 위와 같이 변동 폭이 크고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금액과 최소 159,000,000달러나 차이가 나며, 방위사업청이 FMS 계약을 포기할 당시 795,000,000달러에 이르렀다. 따라서 BAE가 피고에 대한 사업비 증가액으로 추산한 34,698,840달러는 총사업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감사원은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한 원인으로 방위사업청이 선정한 군수업체를 미국 정부가 반대하는데도 사업을 진행하였고, 미국 정부와 총사업비를 합의하지 못하였는데도 1,700,000,000달러에 합의하였다고 임의로 판단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해석, 상당인과관계와 위약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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