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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23 컴퓨터프로그램의 업무상저작물 판단 기준
  2. 2021.09.22 [영상] 내 영상물에 음원 공정이용(다큐멘터리 영화, 유튜브 등)
  3. 2021.09.22 [한국법정책학회] 7개국 비대면 국제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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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이어야 하고 이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저작권법상의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저작권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인 등이 이것에 대한 저작자가 됩니다.

 

 

□ 요건 1: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제2조 제31호)

 

법인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종업원의 창작물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무상저작물이어야 합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할 것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사용관계)가 작성할 것

 •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 것

 

저작권법 제2조(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요건 2: 업무상저작물의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한 조건(제9조)

 

업무상저작물이 성립된 경우에, 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 이것의 저작자가 되려면 이것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분야의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않아도 그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저작물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할 것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를 요하지 않음)

 • 다만, 법인 등의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요건에 관한 글의 인용 : 2021.09.02 저작물의 저작자가 바뀔 수 있다(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저작물의 저작자가 바뀔 수 있다(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저작자 성립 원칙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대한민

cblaw.net

 

 

컴퓨터프로그램 업무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위 규정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되는 요건에 업무상저작물의 공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되면 그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는지 여부가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요건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다236111 판결)이 있었습니다.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할 것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사용관계)가 작성할 것

 •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 것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 (대법원 주요판결 게시글 인용)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판매업, 수치지도 제작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 4. 25.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1. 2. 최종적으로 퇴사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리습(LISP)’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수치지도(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의 제작, 편집을 자동화하고 오류를 검수하는 기능을 지닌 프로그램들(‘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개발

 

피고가 원고 퇴사 후 원고로부터 사용 중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계속 사용하자,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피고의 기획에 따라 개발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그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결국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 대법원 주요판결 게시글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C0%FA%C0%DB%B1%C7&searchOption=&seqnum=7950&gubun=4&type=5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21다236111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본문에서 정

www.scourt.go.kr

 

 

대법원 판결의 쟁점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이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법인 등의 기획’이 존재하였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61168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기존 대법원의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기존 대법원 판결은 폐지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의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규정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이 법리를 현행 저작권법의 업무상저작물 규정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대법원 주요판결 게시글 참조).

 

 

 최종 판결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위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명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관하여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통상 사용료로서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39,600,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을 위해 ‘법인 등의 기획’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업무상저작물 불성립 판결   ☞ 법인 등의 기획의 존재 여부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 : 피고인 입사 전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피고인 개인의 저작물인데 입사 후 업무상 개발한 프로그램은 입사 전 저작한 것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할 정도의 창작성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지 못함. 다만,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위 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를 입사한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   ☞ 새롭게 저작한 부분의 창작성 여부

 

 

판결 원문: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6116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원심 판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라 한다)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명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관하여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통상 사용료로서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39,600,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 및 저작권 침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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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상은 아래 콘텐츠를 이용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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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법정책학회 7개국 비대면 국제학술대회 개최

- 코로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 -

 

 

(사)한국법정책학회는 오는 24일(금)에 「코로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Regulation, Law and Politics in the Corona-era)」을 대주제로 독일, 미국, 인도, 일본, 중국, 프랑스, 한국 등 7개국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를 광운 미래의 삶 연구소와 공동주관하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부동산법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광운대학교와 함께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소성규 한국법정책학회장의 개회사와 유지상 광운대학교 총장 및 주요 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개 세션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계 7개국 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국제적인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코로나19 초기에 (사)한국법정책학회도 대면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웠지만, 몇 차례 온라인 학술대회를 경험하면서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를 계획하였고 그 결실로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의 사회, 경제 및 국제정치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환태평양 국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도 및 유럽연합의 독일과 프랑스도 큰 위기를 겪으면서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변화한 현재와 미래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의 국가들과 시민들은 치열하게 국제 경제와 정치를 연구하고 최선의 법률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 7개국의 학자들이 함께 환태평양 지역 문제를 논하고 국가적 문제의 거시적 분석 및 시민생활에 관한 미시적 영역에 관한 논의를 법정책의 관점에서 다룬다. 그래서 환태평양 국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미국, 일본 및 중국의 코로나 대응 법정책과 해외 학자가 바라보는 남북관계 등을 고찰하고 토론함에 의해 우리나라 법정책이 취해야 하는 바를 모색하고, 국가법 혹은 국가정책의 관점에서 중장기적 모색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코로나로 인해 변화한 사회상 속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법정책을 거시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며,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직면하는 미시적인 영역의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정책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할 법정책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학술대회에 관한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사)한국법정책학회 홈페이지(http://www.kalp.or.kr 또는 https://kalpjournal.j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한국법정책학회 국제학술대회

 

Ⅰ. 학술대회 개요

 

❍ 주제 : 코로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 (Regulation, Law and Politics in the Corona-era)

❍ 공동주최 : 한국법정책학회/한국개발연구원/한국부동산법학회/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광운 미래의 삶 연구소

❍ 공동주관 : 한국법정책학회/광운 미래의 삶 연구소

❍ 일시 : 2021년 9월 24일(금) 9:00 ~ 18:00

❍ 장소 :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온라인 병행

 

 

Ⅱ. 학술대회 프로그램

 

[1] 개회식 및 제1부 학술대회

일정 발 표 및 내 용 비 고
개회식 09:10~
09:30
개회사 : 소성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축사 : 유지상 광운대학교 총장
김진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개회식 및 제1부 사회자 : 박수곤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어/영어 진행]
[동시통역]
제1부


9:30~12:40
09:30 ~
11:30
제1부 코로나 시대 환태평양 지역의 정책 대응


[제1 발표] Jeong-Ho Roh 소장(Center for Korean Legal Studies and Lecturer, Columbia Law School)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법과 정책(Law and Policies to Improv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COVID-19 crisis)


[제2 발표] Carole Silver 교수(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법조인력 양성 교육
(Legal Education in the COVID-19 crisis)


[제3 발표] 김선주 교수(경기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코로나 시대의 주거 정책 담론
(A Discussion for housing policy in Corona-era)


[제4 발표] 손한기 교수(南京航空航天大學校 법학과)
중국의 코로나 관련 법정책에 관한 고찰
휴식
11:50~ 12:40 종합토론


[좌장] 김진 회장(한국부동산법학회)


[토론자] 김세준 교수(경기대학교 법학과), 박재평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선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덕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어/영어 진행]
[동시통역]

 

[2] 제2-1부 학술대회

일정 발표 및 내용 비 고
제2-1부


2021. 9. 24.


( 14:00~
18:00 )
14:00 ~
15:30
제2-1부 코로나 시대의 국가적 문제와 법정책


[제1 발표] 김진곤 교수(광운대학교 법학부)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The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the relations to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labor field)


[제2 발표] 安周永 교수(龍谷大学 政策学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본 노사관계와 고용정책 변화(Changes in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employment policy in Japan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제3 발표] 오일환 교수(중국정법대학)
코로나 19 팬데믹 배경하에서의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입법(China's Legis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COVID-19 Pandemic)
제2-1부 사회자 : 손경찬 교수 (충북대학교 사회교육과) / 오승규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어/프랑스어 진행]
*프랑스어 자막
휴식
15:40 ~ 16:40
[프랑스어 특별 세션]
[제4 발표] Carlos Miguel HERRERA 교수(Cergy Paris대학교)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신호에서 변화의 약속으로?(La politique juridique à l’ère du Covid-19 : du signe de l’exception à la promesse de la transformation?)


[제5 발표] Jean-Marie PONITIER 교수(Aix-Marseille대학교)
프랑스의 보건 위기 관리정책(LA Polotique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n France)
휴식
16:50~ 18:00 종합토론


[좌장] 이기욱 교수(호원대학교 법경찰학과)


[토론자] 김지영 교수(대구대학교 경찰학부), 김형섭 교수(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오승규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이부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웅영 박사(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영훈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한국어 진행]

 

[3] 제2-2부 학술대회

일정 발표 및 내용 비 고
제2-2부


2021. 9. 24.


( 14:00~
18:00 )
14:00 ~
15:30
제2-2부 코로나 시대의 시민생활과 법정책


[제1 발표] Yonghwan Choung 교수(O. P. Jindal Global University Law School)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 분쟁해결(ODR)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in the COVID-19 crisis)


[제2 발표] 曹志勋 교수(北京大学法学院)
팬데믹에 대처하는 중국의 민사사법(Chinese Civil Justice Coping with the Pandemic: Focusing on the Alternative of ODR))


[제3 발표] 김미루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The economic effect of Emergency Coronavirus Relief Funds)
제2-2부 사회자 : 홍선기 교수(국회의정연수원)


[영어 진행]
휴식
15:40 ~ 16:40 [제4 발표] Michèle Finck 교수(Universität Tübingen)
보건 데이터와 유럽연합 데이터법(Health Data and
EU Data Law)


[제5 발표] Romaric GUEGUEN 박사(Social Security of New-Caledonia)
뉴칼레도니아의 사회보장 정책과 법을 통한 코로나 영향에 대한 대응(Management of Corona’s impacts through social security politic and law in New-Caledonia)
휴식
16:50~ 18:00 종합토론


[좌장] 김정욱 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토론자] 김성원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신욱 교수(경상대학교 법학과), 박지원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익준 박사(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지광운 교수(군산대학교 법학과)
[영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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