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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30 계약 해석의 원칙 및 두 개 언어본 계약서의 해석 방법
  2. 2021.09.29 NFT 저작권 침해? 복제가 뭐길래 (PT 자료와 스크립트)
  3. 2021.09.29 Kakao i, 파파고, 구글번역 등 자동 번역 결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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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계약서가 작성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용어와 문장의 해석에서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과 달리 기술된 경우도 있고, 명시적인 해석 기준이 없어서 계약 당사자들 상호 간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다른 일방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한 것으로 이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해석할 때 법원은 아래의 원칙에 따릅니다. 

 

한편, 두 개 이상의 언어로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도 아래의 계약 해석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 해석의 원칙이 지식재산에 관한 계약에도 적용됨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 원칙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 협의할 때도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두 언어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판결 원문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2] 방위사업청이 FMS 방식으로 전투기의 레이더 부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명경쟁입찰로  외국회사를 미국 정부에 지정을 요청할 레이더 부분 군수업체로 선정한 다음,  회사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입찰보증금 몰취조항을 두었는데,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와 총사업비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하여 FMS 계약 체결에 실패하자, 국가가  회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입찰보증금 몰취조항은 FMS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한 다음,  회사가 합의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로부터 FMS LOA를 얻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입찰보증금 몰취조항에서 정한 몰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두 언어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2] 방위사업청이 FMS(Foreign Military Sales) 방식(미국 정부가 군수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무기 등을 공급받고 구매국에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투기의 레이더 부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명경쟁입찰로  외국회사를 미국 정부에 지정을 요청할 레이더 부분 군수업체로 선정한 다음,  회사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입찰보증금 몰취조항을 두었는데,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와 총사업비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하여 FMS 계약 체결에 실패하자, 국가가  회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합의각서에는 조항별로 국문 아래에 영문이 있고, 입찰보증금 몰취조항에서 입찰보증금이 몰취되는 유형 중 하나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방위사업청이 FMS LOR(Letter of Request, 구매국이 계약조건을 기재하여 미국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을 발송한 후 미국 정부로부터 FMS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미국 정부가 계약조건을 기재하여 구매국에 송부하는 서류로 구매국이 유효기간 내 서명하면 FMS 계약이 체결된다)를 획득하는 데 6개월이 초과된 경우’에 관하여는 영문에 초안에는 없던 ‘due to the sole failure’ 부분이 추가되어 있어 영문과 국문의 내용이 서로 다르며, 합의각서에 영문과 국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위 입찰보증금 몰취조항은 FMS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한 다음,  회사가 합의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로부터 FMS LOA를 얻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입찰보증금 몰취조항에서 정한 몰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공1993하, 3165),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공2017상, 527),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공2017하, 2076),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공2018하, 1833)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두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레이시온 컴퍼니(Raytheon Company)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31. 선고 2017나2069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8.경부터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방위사업청은 FMS(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KF-16 전투기의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과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 부분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FMS 방식은 미국 정부가 군수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무기 등을 공급받고 구매국에 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구매국은 계약조건을 기재한 LOR(Letter of Request)을 미국 정부에 제출한다. 미국 정부는 군수업체가 제시하는 개발ㆍ납품비용, FMS 계약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 계약당사자들의 위험비용 등을 고려하여 구매국에 계약 조건을 기재한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를 송부한다. 구매국이 유효기간 내에 LOA에 서명하면 구매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FMS 계약이 체결된다. 구매국은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에 특정 업체를 주계약업체 또는 하수급업체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나.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에 군수업체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2011. 11.경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체계통합 부분의 경우 비에이이 시스템즈 테크놀로지 솔루션 앤드 서비시즈 아이앤씨(BAE Systems Technology Solution & Services, Inc, 이하 ‘BAE’라 한다)를, AESA 레이더 부분의 경우 피고를 선정하였다.

피고는 입찰 과정에서 2011. 10. 6.경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을 미화 17,899,373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가리킨다)로 정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방위사업청은 2013. 4. 5. 피고와 AESA 레이더 부분에 관한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MOA), 이하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제2조는 분야별 협상내용으로 ‘부록 1~4’를 정하고 있고, ‘가격 및 지불일정’을 정한 ‘부록 1’에 기재된 가격은 357,987,453달러이다. 제3조 제2호는 ‘피고는 제2조 분야별 협상내용 중 부록 1부터 부록 3까지의 내용이 FMS LOA에 반영되도록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8조는 ‘제7조 합의각서 효력의 종료 이전에 피고 또는 피고의 하도급자가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피고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명시된 금액을 대한민국 국고에 귀속하고 피고를 부정당업체로 처분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FMS LOR을 발송한 후 미국 정부로부터 FMS LOA를 획득하는 데 6개월이 초과된 경우’를 들고 있다.

 

다. 미국 정부는 방위사업청과 FMS 계약을 2단계 LOA를 통해 순차적으로 체결하기로 하고, 방위사업청에 이 사건 사업을 단일한 FMS 계약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3. 9. 13. 미국 정부에 이 사건 사업 전체의 수급업체를 BAE로 지정하고 피고를 BAE의 하수급업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LOR을 제출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3. 10.경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정부에 1차 LOA에 총사업비를 1,705,000,000달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미국 정부는 2013. 11. 19. 방위사업청에 총사업비를 보장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총사업비를 확정하지 않은 1차 LOA를 보냈고, 방위사업청은 2013. 12. 19.경 1차 LOA에 서명하였다.

피고는 2013. 12.경 BAE와 피고가 AESA 레이더 부분을 357,987,453달러에 공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와 총사업비를 합의하지 못하자 2014. 10.경 미국 정부에 1차 LOA에 관한 업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BAE는 2014. 10. 15.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관한 업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4. 11. 5.경 1차 LOA 관련 계약을 해지하고 FMS 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2014. 12. 5. 피고에게 합의각서 제8조 제1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17,899,373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였다. 그 이유는 피고가 합의각서 제3조 제2호를 위반하였고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에 LOR을 발송한 후 6개월 내에 LOA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4. 12. 30.  2014. 12. 31.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찰보증금 등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별개의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진 채권과 상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입찰보증금 잔액이 16,963,726.89달러라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합의각서 제8조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입찰보증금 16,963,726.89달러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합의각서 제3조 제2호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피고가 합의각서 제3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배척하였다.

 

(1) 피고가 BA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ESA 레이더 부분의 가격을 합의각서에서 정한 357,987,453달러보다 높게 정하거나 계약 후 BAE에 위 금액보다 높게 요구하는 것은 합의각서 제3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이다.

피고는 2014. 8. 2.경 BAE에 추가사업비 산정 내역인 ROM(Rough Order of Magnitude)을 제출하였다. 방위사업청, 미국 정부, BAE와 피고는 2014. 9. 10.경 회의를 개최했는데, BAE는 미국 정부의 일정 지연으로 이 사건 사업이 약 4개월 지연되어 증가한 사업비 중 34,698,840달러가 피고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설명하였다. 당시 피고는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2)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BAE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하였다거나 달리 합의각서 제3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BAE는 2014. 9. 10.경 회의에서 피고의 의사와 달리 피고에 대한 사업비 증가액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BAE는 2014. 7. 25. 피고에게 ROM을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수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예산 마련이 가능할 때까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는 2014. 8. 2. BAE에 ROM을 보내면서 ‘ROM 견적은 순전히 예산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기존 계약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통보하였다.

BAE가 피고에 대한 사업비 증가액으로 추산한 34,698,840달러는 AESA 레이더가 아닌 다른 부분의 증가액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는 BA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ESA 레이더 외에 디지털 레이더 경보 수신기, 무기체계통합, 싱글보드컴퓨터 등 3개의 추가 업무를 포함시켰고, AESA 레이더 부분의 가격을 합의각서와 같이 357,987,453달러로 정하였다. ROM에는 추가 업무에 대한 비용 등이 있고 AESA 레이더 부분의 경우 추가 비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 충족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두 언어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합의각서에는 조항별로 국문 아래에 영문이 있다. 합의각서 제8조는 국문에서 ‘제7조 합의각서 효력의 종료 이전에 Raytheon 또는 Raytheon의 하도급자가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이라고 요건을 정하고,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FMS LOR을 발송한 후 미국 정부로부터 FMS LOA를 획득하는 데 6개월이 초과된 경우’를 입찰보증금이 몰취되는 유형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위 요건에 대하여 영문은 “I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occur not later than the MOA validity date stated in Article 7 due to the sole failure of Raytheon or any of their subcontractor to satisfy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3.”라고 정하고 있다. 영문은 ‘due to the sole failure’ 부분을 추가하면서 표현을 수정하여 국문 내용과 다르다.

방위사업청은 합의각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에게 국문과 영문이 함께 기재된 초안을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추가된 영문 내용(due to the sole failure)은 초안에 없었으나 방위사업청이 피고의 요청을 수용하여 합의각서에 기재되었다. 방위사업청과 피고는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국문과 영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해 그에 관한 규정을 두지 못하였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합의각서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1) 합의각서 제8조는 원고가 미국 정부로부터 LOA를 받지 못하여 FMS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가) 방위사업청과 피고는 AESA 레이더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 사업비를 FMS 계약의 총사업비에 반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입찰보증금 몰취 규정을 두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중 AESA 레이더 부분에만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오직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FMS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입찰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보면 합의각서를 작성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반면 FMS 계약의 구조적 특성과 피고의 계약상 지위가 제약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의무 위반과 관계없이 FMS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이 몰취된다고 해석하면 합의각서를 작성한 목적에 반하고 피고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피고가 합의각서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로부터 LOA를 얻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각서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미국 정부는 이 사건 사업의 총사업비로 2012. 9.경 2,000,000,000달러, 2013. 9.경 1,864,000,000달러, 2014. 8. 21.경 2,060,000,000달러, 2014. 9.경 약 2,400,000,000달러나 2,500,000,000달러를 제시하였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1,705,000,000달러보다 높은 금액이다.

(나) 미국 정부가 추산한 총사업비는 위와 같이 변동 폭이 크고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금액과 최소 159,000,000달러나 차이가 나며, 방위사업청이 FMS 계약을 포기할 당시 795,000,000달러에 이르렀다. 따라서 BAE가 피고에 대한 사업비 증가액으로 추산한 34,698,840달러는 총사업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감사원은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한 원인으로 방위사업청이 선정한 군수업체를 미국 정부가 반대하는데도 사업을 진행하였고, 미국 정부와 총사업비를 합의하지 못하였는데도 1,700,000,000달러에 합의하였다고 임의로 판단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해석, 상당인과관계와 위약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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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이 글은 마지막 부분의 동영상의 스크립트를 PT 이미지 자료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NFT 저작권 침해? 복제가 뭐길래.

안녕하세요? CBLaw.Net의 강기봉 박사입니다.

 

오늘은 아트 NFT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복제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1507년에 그린 도니 톤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1507년에 그려졌고, 미켈란젤로씨가 벌써 한참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것은 퍼블릭 도메인, 즉 공유 영역에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료 저작물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거나 이미지화 한다든가, 누구라도 마음대로 이 그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NFT를 적용해서 아트 NFT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Sad Frog District라고 하는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더리엄움 블록체인에 기반한 7000건의 Sad Frogs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슬픈 개구리. 이 이미지에 NFT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Sad Frogs가 OpenSea에서 거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Matt Fuire가 자신의 Pepe the Frog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서 이 OpenSea에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이슈가 됐죠. 아트 NFT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겠구나.

 

물론 그 이전에도 아트 NFT의 저작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고, 지금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Sad Frog District가 OpenSea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이 상당한 이슈가 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거래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이트도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OpenSea에서 거래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Discord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고요. 트위터는 여전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8월 24일날 Sad Frog District의 트위터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우리는 개구리들을 다시 디자인했다. 이제 OpenSea에 다시 올라왔다. 또한 우리는 Matt Fuire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가 잘 이해해주고 잘 해결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공지가 올라온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아트 NFT도 저작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트 NFT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아트 NFT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저작물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여기에 NFT를 적용을 해서 이것을 아트 NFT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거래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저작물이 복제가 되고 아트 NFT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다시 복제가 일어나고 공중송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복제와 공중송신 행위는 모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들이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나눠서 보면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복제의 방법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밖의 방법으로' 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앞에 있는 것들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밖의 방법으로, 여러가지 방법들로 복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예시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되거나 하드디스크와 같은 매체에 영구적으로 복제가 되더라도 모두가 복제다. 

 

세 번째가,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제작하는 것은 책을 책으로 복제 한다든가 아니면 악보에 있는 것을 다른 악보로 옮겨 적는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제작'의 영역에 있는 거죠. 책을 책으로 다시 제작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작사한 것을 나의 어떤 것에 나의 책에 아니면 나의 그림에 반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시면 '유형물에 고정'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2000년 1월 12일날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들어온 이유는요. 2000년 이전에는 디지털화 되어서 하드 디스크나 다른 유사한 매체에 저작물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상황들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면 웬만한 것들은 다 적용이 되었다는 건데 이것이 하드디스크 상에, 플로피 디스크상에 저장이 되는 경우에 이것을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유형물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거에요. 학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논의 끝에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 하자, 자기 디스크 위에 이렇게 디지털화된 저작물이 고정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형물에 고정' 이 부분이 새롭게 들어 오게 된 거죠.

 

아트 NFT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저작물이 디지털화 되서 하드디스크상에, 아니면 다른 전자 매체에 복제가 되는데, 이 때 이것을 유형물에 고정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복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트 NFT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그리고 이것에  NFT를 적용해서 이것을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과정에서 이 디지털화된 이미지가, 디지털화된 자료가 계속해서 복제가 되고 공중송신이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제 또는 공중송신 이런 행위들은 저작재산권자의 독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일컬어 왔던 그런 것들이 아트 NFT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트 NFT에 대해서 살펴 보았고요. 그리고 복제의 개념, 이에 더해서 아트 NFT에서 왜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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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영상 : 2021.09.01 [영상] NFT 저작권 침해? 복제가 뭐길래

 

[영상] NFT 저작권 침해? 복제가 뭐길래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트 NFT와 관련 저작권 이슈와 저작물의 복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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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웹사이트나 앱프로그램을 통한 자동 번역은 Kakao i(https://translate.kakao.com/), 파파고(https://papago.naver.com/), 구글번역(https://translate.google.com/)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Kakao i 번역 결과)과 같이 번역이 행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동번역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1. 원문의 저작권

 

번역 전의 원문이 저작물이라면, 해당 원문의 저작권은 해당 그 원문을 저작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문이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원문의 번역 결과물의 저작권

 

번역된 결과물에는 원문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 원문에 대한 저작권은 그대로 해당 원문의 저작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번역하게 되면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되어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지게 됩니다(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창작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저작물로 번역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그런데 원문이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자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다면 해당 번역물은 그 번역자가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원문의 저작물 성립 여부와 관계 없이 번역 결과물에 창작성이 더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이 성립하지 않고 저작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

   - 2015.08.17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 2015.08.18 음악을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

   - 2021.09.24 원슈타인, 이효리 '텐미닛' 리메이크 저작권 문제 해결?

 

 

3. 자동 번역 결과물에 대한 검토

 

□ 저작자

 

자동 번역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행해집니다. 번역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인공지능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모두는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물도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번역된 결과물에 대해 그 번역을 의뢰한 자는 번역 부분에 대한 창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문의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번역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 번역 프로그램에 의한 번역은 초벌 번역 수준인 경우가 많아서,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정자의 창작성이 반영될 수 있어 이 경우에 그 결과물이 2차적저작물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번역 알고리즘에 의한 창작 

 

번역 알고리즘 자체는 개발자가 창작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발자가 의도하는 바가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개발자가 창작자로 인정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개발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사문과 같이 프로그래머가 일정한 포맷에 따라 기사문이 작성되는 경우와는 달리, 자동 번역은 원문 자체가 존재하고 이것을 번역 프로그램이 미리 정해진 일정한 번역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개발자가 번역 결과에 직접적으로 미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 제호, 짧은 유행어, 통상적인 표현 등의 단어, 어구 및 문구의 저작물성

 

번역 과정에서 제호, 짧은 유행어 등의 단어, 어구 및 문구가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저작물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SNS의 문장, 철학적인 의미를 담은 일정한 문장 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짧은 문장도 대체로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의 경우는 창작성도 인정받기 어려울 뿐더러 일상적인 언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언어는 인간의 소통을 위해 존재하므로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저작권을 부여하여 독점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참고 :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 라이선스

 

특정한 문장에 대한 번역을 사전에 작성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 번역문을 제공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 번역 서비스는 프로그램 약관이나 서비스 약관을 통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자가 일정한 제안을 통해 특정한 표현이나 문장에 대해 번역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전자는 그 자체로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도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지만 저작물로 성립하더라도 약관에 의한 명시적 이용허락이나 해당 번역을 제공함에 의한 묵시적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Kakoi i 에 대한 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 : https://www.kakao.com/policy/terms?type=ts&lang=ko#useterms03_09

 

□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어, 짧은 어구 및 짧은 문장의 번역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적의 일부를 번역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번역이 (통으로) 존재하고 이것이 자동 번역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서적의 저작권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된다면, 자동 번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겠으나 실제로 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아직 기술적으로 자동 번역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자동 번역 이후에 인간의 2차적인 재번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 극히 어렵습니다.

 

법적 책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위해서는 논문, 서적,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자동 번역해서 제3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피하고, 자동 번역 결과를 참고(자동 번역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것이나 일부 번역이 어려운 부분(용어, 어구 등)을 참고하는 정도)만 하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 작업을 하거나 (자동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번역 결과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수가 가능하다면 완전하게 검수한 이후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 2021.08.09 ‘깃허브 코파일럿(GitHub Copilot)’의 저작권 문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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